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9-2.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12. 24. 17:18





    안녕하세요 어느덧 이번주도 목요일이 되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비 소식이 있었는데 다행히 출근길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내일은 주말의 시작이자 크리스마스 금요일이기에 부디 비가 안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말약속취소 소식이 들리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가사소송사건의 판결
    가.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신분관계의 확인 또는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내용에 따른 신분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는 것이고, 별도로 집행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받아들인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결과( 법 21조 1항 ), 이를 신속히 공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그 뜻을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규칙 7조 1항 ), 이를 넓은 의미에서 판결의 집행문제로 파악할 수도 있다. 

    나.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 있는 종국판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민집 24조 ). 




    2.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가. 심판의 집행력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중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 법 41조 , 민집 부칙 7조 2항 ).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에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는 점( 법 42조 1항 , 3항 )에 비추어 유아의 인도의무도 여기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 밖의 심판에는 집행력이 없고 법률관계를 형성ㆍ변경ㆍ확정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다. 

    나. 집행력 있는 심판의 집행
    (1) 집행문
    집행력 있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민집 56조 ).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심판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민집 28조 ). 

    (2) 금전의 지급의 집행
    금전의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법 64조 ),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67조 1항 ), 특히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는바( 법 68조 1항 1호 , 3호 ), 이는 간접강제의 일종이다. 따라서 금전의 지급에 관하여는 직접강제와 간접강제의 두 가지 집행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셈이고 권리자인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전의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성질상 직접강제가 원칙적인 집행방법이고 간접강제는 예외적인 집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강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민집[Ⅰ] 제2편 제1장, 제2장 참조. 

    (3) 유아의 인도명령의 집행
    유아의 인도명령의 집행방법에 관하여는 직접강제설과 간접강제설 등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 재판예규(재특 82-1)는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에 대하여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 민집 257조 )에 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집행관은 수취(수취)과정에서 인도(인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접강제설을 취하고 있다. 의사능력 있는 유아에 대하여는 유아 본인이 인도당하는 것을 거부하면 집행불능으로 될 수밖에 없고(위 예규 1항 단서), 유아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인도를 받을 사람의 유아인수를 방해하지 아니할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민집[Ⅲ] 제3편 제2장 제1절 531쪽 이하 참조. 한편, 유아의 인도의무에 관하여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법 64조 ),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67조 1항 ), 위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게 감치를 명할 수 있는바( 법 68조 1항 2호 ), 이는 간접강제의 일종이다. 따라서 유아의 인도에 관하여 직접강제와 간접강제의 두 가지 집행이 모두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간접강제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감치처분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이행명령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감치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강제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강제집행할 수 없는 심판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부부의 동거에 관한 심판 등은 상대방의 인격존중 및 인륜도의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상의 간접강제( 민집 261조 )는 물론,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 법 64조 )이나 감치 등의 제재( 법 67조 , 68조 )를 부과할 수도 없다. 



    3. 가사조정의 집행
    가사조정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그리고 이들 사건과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조정사항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집행의 가부 및 집행방법이 정하여진다. 

     

    place.map.kakao.com/2067496977

     

    이혼전문변호사명대경변호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38 12층 (도곡동 953-11)

    place.map.kakao.com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