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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절차의 공개와 비공개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11. 30. 17:48
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첫 단추 월요일이네요. 다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잘 시작을 하셨나요? 누군가에게는 이미 월요일의 중반부를 향해 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인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아직 시작을 하기 전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주말 내내 맑고 높은 기온의 날들을 보내면서 이제는 정말 완연한 봄이 왔구나. 겨울은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날씨가 좋은 덕분인지 야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셔야 하는 타이밍 이기에 다들 각별히 주의를 하면서 외출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 밖에 나가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실무제요 목차
제3절 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1. 가사소송사건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가. 공개의 원칙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여야 함이 헌법상의 대원칙( 헌법 109조 본문)이다. 그러나 가사사건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인간관계 내지 감정의 갈등이 분쟁의 원인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사건의 심리 중에 당사자의 일신상의 비밀이 노출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자칫 그와 같은 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불명예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의 공개ㆍ비공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의 위 원칙에 따라 일체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 개인의 비밀이나 명예보호보다는 제3자의 법정에의 출입 및 방청을 허용함으로써 재판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 예외 - 심리의 비공개
(1) 재판공개의 원칙 아래에서도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109조 단서, 법조 57조 1항 단서). 가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비밀보장 또는 명예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심리에 한하므로 이 경우에도 판결은 의 법정에의 출입 및 방청을 허용함으로써 재판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 예외 - 심리의 비공개
(1) 재판공개의 원칙 아래에서도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109조 단서, 법조 57조 1항 단서). 가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비밀보장 또는 명예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심리에 한하므로 이 경우에도 판결은 (3) 비공개의 결정 없이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로 된다( 민소 424조 1항 5호 ).
2. 가사비송사건의 심리의 비공개
가. 심리의 비공개의 원칙
가사비송사건의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 34조 , 비송 13조 본문). 심문은 당사자심문은 물론, 증인ㆍ감정인의 심문, 그 밖에 관계인의 심문 및 의견청취 등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국 가사비송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나. 비공개의 범위와 방청허가
(1)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 사건은 대립당사자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 쟁송성도 없으며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신고의 수리나 유언의 검인과 같이 사실행위에 가까운 것이 많으므로 절차의 공개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비공개의 원칙이 적용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마류 가사비송사건까지도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이들 사건은 대립적 구조의 쟁송사건들이기는 하지만, 가사소송사건에 비하여 가족 내부의 문제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그 비밀과 명예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며, 절차를 공개하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진술을 주저하여 사안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의 대상이고 그 조정의 절차는 공개가 원칙인 점( 법 49조 , 민조 20조 )에 비추어 방청허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2)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심문이다. 그러나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비송 13조 단서). 상당성 여부의 판단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당사자의 비밀ㆍ명예의 보호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방청허가의 재판은 비공개결정에 준하여 방청 허가된 사람을 특정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법정에서 선고하고 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방청허가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가사조정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가사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법 49조 , 민조 20조 , 40조 ). 따라서 가사조정의 절차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셈이다.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는 비공개의 결정이나 방청의 허가가 조정위원회가 아닌 조정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민조 40조 ).
4. 보도의 금지
가. 의의
재판을 공개한다는 것은 방청을 희망하는 자의 법정에의 출입과 방청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심리의 진행경과 자체를 누구에게나 알리고 홍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판을 공개하더라도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의 비밀 내지 명예를 보호할 필요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보도가 금지된다. 즉,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법 10조 ).
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보도 금지에 위반하여 가사사건에 관한 보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72조 ). 이는 형사벌이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하고, 가사사건을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는 고소, 고발할 수 있을 뿐이다.place.map.kakao.com/206749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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