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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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이혼소송/이혼판례 2021. 1. 7. 09:45
손해배상채권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는 19994. 3.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 에 1남 1녀를 출산하였는데, 원고의 음주나 늦은 귀가, 피고의 잦은 친 정 방문 등으로 인하여 자주 다투어 2001. 6.경에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적도 있었다. 나. 그러나 다시 화해를 하고 함께 살던 중 원고가 2001. 9. 16. 수금을 하 기 위해 방문한 거래처에서 ○○○로부터 머리부분을 폭행당하여 두개 골 함몰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어 장기간의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우측반신이 마비되고, 인지기능이 저 하된 원고를 병간호 하면서 원고를 구박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의 모와 사이가 벌어져 원고의 모가 혼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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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과정에서 채무가 상속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이혼소송/이혼판례 2020. 12. 18. 14:30
상속재산분할청구 과정에서 채무가 상속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 가. 피상속인은 1940. 5. 23. 망 함OO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유 지하였으나 그 사이에 자녀를 낳지 못하자, 1963. 2. 12. 망 함OO의 혼외자인 상대방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상대방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였다. 나. 망 함OO이 40여 년 동안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다가 1974. 4. 10. 사망 하자, 피상속인은 1974. 5. 31. 호주승계를 위해 어릴 적부터 키워 오던 시조카인 청구인을 망 함OO과 피상속인의 양자로 입양신고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망 함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1976. 5.경 OO동 토 지와 OO동 점포를 취득하고, 1990. 4.경 당시 설계전문회사에서 일하 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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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선임 청구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이혼소송/이혼판례 2020. 12. 11. 09:41
후견인선임 청구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 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어머니가 친권자 가 되었는데, 그 후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도 친권상실선고심판을 받아, 결국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나. 이에 사건본인의 할머니가 법정후견인이 되었으나, 사건본인은 외할아 버지에 의해 양육되어 오고 있고, 외할아버지가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기를 원하여 후견인선임 청구를 하고 있다. 쟁점 후견인선임 청구사건에서 법정후견인이 존재하고 후견인변경에 대한 법 정후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원의 판단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할머니에서 외할아버지 로 법원 직권으로 변경한다. 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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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성립요건 및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이혼소송/이혼판례 2020. 12. 4. 17:40
사실혼의 성립요건 및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피고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1999년 무렵 전부인과 이 혼한 후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피고와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2001년 6월경 귀국하면서 연락하여 피고와 만남을 가졌고, 피고와의 성 관계 이후 피고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거생활 동안 원․피고는 상대방을 ‘자기’라 칭하였고, 지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식 사를 하는 등 하곤 하였으나,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 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동거 이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하여 피고와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피고의 재산에 관여하지 않 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피고에게 돈 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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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양육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이혼소송/이혼판례 2020. 11. 25. 11:52
장래양육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사안의 개요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2013. 7. 25.까지 월 350,000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되었다. 나.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피신청인 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57,249,707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확정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2006. 3. 6.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에서 신 청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미 발생한 양육비(2006. 2. 28.까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장래 양육비(2013. 7. 25.까지)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