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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 이행의 확보
    이혼소송/가사실무 2021. 2. 15. 11:55

     

    이행의 확보

     

     

    올해 설연휴 기간동안 완전한 봄을 느낄 있는 기온이 높은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하루 상쾌하게 시작응 하셨나요? 날씨는 너무 좋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만큼 답답하시겠지만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을 같아요. 뉴스를 보니 사람들이 외출을 많이해서 거리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상의 확산은 방지하면서 다가올 개학을 앞두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배려있는 행동을 해야할 같은데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다가올 개학을 대비하여 이번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1 개설

    1. 이행확보제도의 필요성

    순수한 민사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가사사건의 재판이나 조정 등은 신분법상의 일정한 법률관계의 확인ㆍ형성ㆍ변경ㆍ소멸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집행력이 없음이 원칙이다( 41 , 59 2 단서 참조). 더욱이 이들 가사사건은 당사자 밖의 관계인의 이해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재판의 확정ㆍ조정 등의 성립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비하여 즉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않으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재판이나 조정 등에 집행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을 있는 경우에도 윤리적, 감정적인 이유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호간에 불화의 골을 깊게 우려도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집행에 관여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이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형성ㆍ변경될 법률관계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실현시키고 실현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사전처분( 62 ) 가압류ㆍ가처분( 63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63조의2 ), 담보제공명령( 63조의3 ), 이행명령( 64 ), 금전의 임치( 65 ) 제도 등이다. 

     

     

    2. 이행확보제도의 분류

    이행확보제도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있지만, 가사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되기 전에 재판 또는 조정에 의하여 신분법상의 일정한 의무 내지 지위가 형성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보전적 조치를 취하여 두는 것을 사전적 이행확보로,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된 후에 그에 의하여 형성된 의무 내지 지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사후적 이행확보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전처분과 가압류ㆍ가처분은 사전적 이행확보 제도에 속하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금전의 임치는 사후적 이행확보 제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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