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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조정 전치주의
    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12. 8. 17:44

    8-4. 조정 전치주의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화창한 날 덕분에 기분이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으신가요? 저도 날씨에 굉장히 감정이나 기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오늘처럼 화창한 날이면 정말로 산뜻하고 컨디션도 더 좋더라구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으니 외출은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만 더 동참하면 한 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모여서 빠르게 이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모두들 조금만 더 힘내보도록 하자구요. 오늘 하루도 모두들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제4절 조정 전치주의


    1. 의의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법 50조 1항 ), 이들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본문).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한다. 조정 전치주의에 대하여는, 가사사건도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으로서 법에 의한 해결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재판과 조정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가정법원의 재량에 의한 조정회부의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충분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사사건의 특성상 환경을 비롯한 인간관계의 조정(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므로 조정이 가사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전제하에 조정 전치주의가 채택되어 있다. 

     



    2. 적용의 범위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 가사소송법 59조 2항 단서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확정되더라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러한 내용의 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소송물 자체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도 간접적이고도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내용의 합의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조정 전치의 원칙
    가. 원칙
    가사조정의 대상인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에 대하여 소 또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가사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50조 1항 ). 

    나. 구체적 적용
    (1) 조정신청 직후의 소의 제기ㆍ심판청구
    소 또는 심판의 전치절차로서 요구되는 것은 가사조정의 신청뿐이므로 가사조정을 신청한 직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조정 전치의 원칙은 충족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조정 전치의 취지에 비추어 가사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ㆍ심판절차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칙 117조 , 민조규 4조 1항 ). 자세한 내용은 제2편 제2장 제1절 3. 참조. 

    (2) 조정신청 취하 후의 소의 제기ㆍ심판청구
    가사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을 취하한 후에 소의 제기ㆍ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조정 전치의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형식적으로 고찰하여 단순히 이를 긍정하는 견해, 조정 전치의 취지에 비추어 취하된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조정(조정)활동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정활동이 있었음에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채 조정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조정 전치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조정 전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절충설 등이 있다. 그러나 긍정설은 가사사건에서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가 몰각될 염려가 있고, 절충설은 취하된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조정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조정신청을 취하한 후 소의 제기ㆍ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조정 전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조정절차의 피신청인이 소의 제기ㆍ심판청구를 한 경우
    조정 전치 원칙의 규정형식상 가사조정의 신청인과 소의 원고ㆍ심판의 청구인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으나, 가사조정의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조정활동에 의한 분쟁해결이 시도되었으면 그것으로 조정 전치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4) 국제가사사건과 조정 전치
    일반적으로 국제가사사건은 실체적인 부분은 국제사법에 따라 정하여지는 준거법에 따르고, 절차적인 부분은 법정지법에 의함이 원칙이다. 가사조정절차가 여기에서 말하는 절차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부터 문제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사건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조정이 성립되면 결국 협의이혼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므로 그 조정절차는 실체법을 적용하는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준거법이 협의이혼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 전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준거법이 재판상 이혼만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 전치주의를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가정법원의 조정이 단지 당사자가 이혼의 합의를 하면 그것만으로 즉시 조정성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준거법의 이혼원인에 해당하고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 비로소 이혼조정을 성립시키고 있는 점, 이혼의 조정 및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 법 59조 2항 본문) 등을 이유로 긍정설을 따르는 실무례가 있다. 준거법이 아예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역시 부정설과 공서양속 위반으로 보아 조정 전치주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긍정설의 대립이 있다. 



    4. 가정법원의 필수적 조정회부
    가. 원칙
    조정 전치의 적용을 받는 가사사건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법 50조 2항 본문). 따라서 조정 전치는 소송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조정신청 없이 소의 제기ㆍ심판청구를 하더라도 그 청구를 부적법 각하할 것은 아니고 조정에 회부하여야 할 뿐이다. 

    나. 예외
    (1) 가정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50조 2항 단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굳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2)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에게 공시송달하여야 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전형적인 예에 해당하고, 그 밖에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에 의한 사건해결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사망한 자에 갈음하여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소송사건, 한쪽 당사자가 금치산자 또는 그에 준하는 정신장애로 의사능력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은 성질상 필수적 조정회부의 예외에 해당한다. 

    (3)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조정회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다. 조정에 회부할 가정법원ㆍ시기
    (1) 관할에 위반한 가사사건은 관할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므로( 법 13조 3항 내지 5항 , 35조 2항 )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할 가정법원은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있는 가정법원이다. 

    (2) 조정에 회부할 시기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외사유에 비추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조사, 소장ㆍ심판청구서의 심사를 거쳐 상대방에게 소장ㆍ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후에 조정에 회부하여야 할 것이다. 조정회부결정은 사건의 변론종결 또는 심리종결 후에도 가능하다[민사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32조]. 조정회부결정을 반복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지만,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조정절차와 소송ㆍ심판절차와의 관계 제2편 제2장 참조. 



    5. 조정 전치주의에 위반한 재판의 효력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소의 제기ㆍ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이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이상, 조정 전치주의에 위반하여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판결ㆍ심판을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재심사유로도 되지 않는다(폐지된 가사심판법 11조 에 관한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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