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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가사사건의 종국재판 조정 등의 집행
    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12. 17. 17:53

    가사사건의 종국재판 조정 등의 집행

     



    이번주도 어느덧 일주일의 절반이 지난 목요이 찾아왔어요. 왠지 저는 이때가 제일 피곤한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간이다 보니까 그런거 같기도 한데요. 이럴때일수록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영양보충을 하면서 열심히 스스로 몸관리를 해야지 컨디션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다들 이제는 봄 철이라서 그런가 식사 후 춘곤증이나 식곤증 때문에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더라구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난히 건조하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다들 건강관리에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다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1절 종국재판ㆍ조정 등의 효력



    1. 개설
    가사사건에 대한 종국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기속력이 생기고, 그 재판이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이 생김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법 59조 2항 본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민소 220조 ) 그 효력은 가사사건의 종국재판과 다를 바 없다. 한편, 가사소송사건 중 가류 및 나류 사건은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에서의 형성판결ㆍ확인판결과 같이 그 판결 자체의 집행은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없다.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력이 없고( 법 41조 ), 국가가 후견적 작용으로써 합목적적 재량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법률관계에 형성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효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각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하며, 그 밖에 재판이나 조정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즉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사전처분, 가압류ㆍ가처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금전임치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재판이나 조정 등의 효력의 하나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기족관계등록부의 기록촉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행확보제도로 포괄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재판이나 조정 등의 집행력을 중심으로 하여 그 효력발생시기에 관련된 문제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종국재판의 방식과 불복방법
    가. 가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에 대한 종국재판은 판결이다( 법 12조 , 민소 198조 ). 따라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은 항소, 상고이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판결로 종국재판을 한다. 

    나. 가사비송사건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종국재판은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으로 함이 원칙이다( 법 39조 1항 ).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함은 예컨대, 청구서에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있거나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심판의 본질은 결정이나, 일반적인 결정과 구별하기 위하여 가사비송사건의 종국재판에 한하여 인정되는 특별한 형식의 재판이다. 심판이 결정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은 즉시항고, 재항고이고( 법 43조 1항 , 4항 ), 항고심에서는 심판이 아니라 결정으로 종국재판을 하며( 법 43조 3항 ), 재항고심에서도 같다( 법 34조 , 비송 23조 ). 




    3. 효력발생시기
    가. 가사소송사건의 판결
    (1) 가사소송사건의 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따라서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속력은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오류의 정정을 위한 판결경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선고법원 스스로 그 판결을 철회ㆍ변경할 수 없고,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성질상 확인소송이거나 형성소송이므로 가집행을 선고할 여지가 없으나( 민소 213조 의 반대해석),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고, 그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집 24조 ). 

    (2) 가사소송사건의 판결의 효력발생시기, 즉 판결의 확정시기 역시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상고기각 판결 또는 판결선고 전 불항소의 합의가 있는 사건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그 밖의 사건에서는 상소기간의 경과, 상소의 취하, 상소장각하명령 또는 상소각하판결이 있었던 때(물론 이들 재판이 확정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상소기간 내에 상소권자가 상소권을 포기한 때에 판결이 확정된다. 상소기각판결은 그것이 확정된 때 원판결이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민사[Ⅲ] 제28장 제2절 6. 나. 257쪽 참조. 

    나. 가사비송사건의 종국재판
    (1) 민사소송에서의 결정이나 비송사건의 재판으로서의 결정( 비송 17조 1항 )은 고지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항고가 있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다. 가사비송사건의 제1심 심판도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은 동일하지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법 40조 ). 즉,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심판은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2)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보통의 항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규칙이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법 43조 1항 ). 청구기각의 심판을 제외하고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① 한정치산ㆍ금치산선고의 심판( 규칙 36조 ), ②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심판( 규칙 51조 ), ③ 실종선고의 심판( 규칙 57조 ), ④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의 심판( 규칙 61조 ), ⑤ 친양자 입양허가의 심판( 규칙 62조의5 ), ⑥ 후견인변경심판ㆍ교정기관에의 위탁 등의 허가와 지시에 관한 심판( 규칙 67조 ), ⑦ 자녀 또는 피후견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한 자가 지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심판( 규칙 69조 ), ⑧ 친족회원의 선임ㆍ개임ㆍ해임의 심판( 규칙 71조 ), ⑨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심판ㆍ결의를 갈음할 심판( 규칙 73조 ), ⑩ 상속재산분리의 심판( 규칙 77조 ), ⑪ 상속재산분여의 심판( 규칙 83조 ), ⑫ 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의 심판( 규칙 84조 ), 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심판( 규칙 85조 ), ⑭ 부담 있는 유언취소의 심판( 규칙 89조 2항 ) 등을 들 수 있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규칙 94조 1항 ). 

    (3)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규칙 25조 ), 그 밖에 심판을 고지받을 자로는, ① 한정치산ㆍ금치산선고사건에서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의 재산관리인( 규칙 32조 2항 ), ② 한정치산ㆍ금치산선고심판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 또는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 규칙 35조 ), ③ 부재자 재산관리인ㆍ자녀 또는 피후견인에게 제3자가 무상으로 증여한 재산의 관리인ㆍ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ㆍ개임ㆍ해임심판의 재산관리인( 규칙 43조 , 69조 , 78조 ), ④ 친양자 입양허가심판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 규칙 62조의4 ), ⑤ 친족회의 소집허가심판의 친족회원 전원( 규칙 72조 ), ⑥ 유언증서 개봉ㆍ검인 심판의 상속인 또는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 규칙 88조 )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에게 심판의 고지가 완료된 때가 그 심판의 효력발생시기로 된다. 

    (4)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14일이고( 법 43조 5항 ), 재항고는 성질상 즉시항고이므로 그 기간 역시 14일이며, 그 기간은 즉시항고권자가 심판의 고지를 받을 자인 경우에는 그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각각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규칙 31조 , 94조 3항 ). 따라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위 기간 중 최후에 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 즉시항고권자 전원이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때 또는 재항고가 기각된 때에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다. 가사조정ㆍ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 가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되고( 법 59조 1항 ), 그 조서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법 59조 2항 본문) 준재심에 의하는 외에는 불복방법이 없으므로( 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므32 판결 ) 조정의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가사조정에서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른바 강제조정)을 할 수 있는바 ( 법 49조 , 민조 30조 ), 이 결정은 조서에 기재하여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민조 33조 ), 당사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조 34조 1항 , 2항 , 4항 ). 따라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의 포기에 의하여 확정되고 효력을 발생한다. 

    (3) 그러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그 효력이 없다( 59조 2항 단서). 효력이 없다는 것은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에 따른 형성력이나 신분관계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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