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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대한 통지이혼소송/가사실무 2021. 1. 7. 10:00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대한 통지
안녕하세요. 밤새 눈이 내리고 아침이 지나면서 점점 해가 뜨는 모습을 보았지만 어제 퇴근길부터 밤 사이 계속해서 내린 많은 양의 눈으로 인해 출근 길이 정말 힘들었는데요. 날씨가 좋다고 주말에 나들이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다시 확진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공포를 떨게 하고 모든 일정을 다시 연기 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들 이럴 때 일수록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집에서 쉬는게 힘들지만 그래도 빠른 대처를 통해서 더 이상의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의의 및 취지
신분관계의 확인 또는 형성에 관한 재판이나 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 부수절차로서 신분관계에 관한 공부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신분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신고의무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가사사건의 재판이나 조정이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재판 또는 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 최고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친권ㆍ법률행위 대리권 등의 상실선고의 심판과 같이, 제3자의 법률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고를 기다릴 것도 없이 곧바로 가정법원이 그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촉탁함으로써 공시할 필요가 있다. 전자를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의 통지, 후자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이라고 한다. 이를 넓은 의미에서의 재판ㆍ조정의 집행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재판이나 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수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사항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 9조 , 규칙 5조 1항 , 2항 ).
① 친권ㆍ법률행위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심판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심판
②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판결 또는 심판
③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④ 사전처분으로서 친권자의 친권ㆍ법률행위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정지하는 재판과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재판
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한 ④의 사전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2) 위 각 사항 중 ①은 마류 6호, ②는 마류 5호의 가사비송사건이고, ③은 라류 18호의 가사비송사건이며, ④는 이들 각 사건의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사전처분( 법 62조 1항 )이다. 사전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을 명시함이 보통이고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그 밖에도 사전처분이 있은 후에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심판의 확정, 조정의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서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⑤는 ④의 후속조치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전처분은 심판ㆍ조정의 전단계조치이므로 ③, ④에 관하여는 조정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나, ①, ②에 관하여는 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수 있는바, 그러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대상이 된다. 또, 친권에 관한 사항을 가사소송사건에 병합할 수 있고( 법 14조 1항 , 3항 ), 이 경우에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4항 ) 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촉탁자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은 그 재판 등을 한 가정법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 법 9조 ). 다만, 구체적인 촉탁행위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한다( 규칙 6조 1항 ).
(2) 항고심에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 확정된 경우 등 상급심의 재판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1심 판결ㆍ심판을 한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급심에서는 원심법원에의 기록송부가 지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상대방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한다( 법 9조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장이 관장하나,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 읍, 면의 장에게 위임하여 등록사무의 처리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가등 2조 , 3조 1항 , 4조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는 구청장이 처리한다( 가등 3조 2항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촉탁하여야 할 사항은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친권에 따르거나 후견을 받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상대방이다.
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시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에 한다( 법 9조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사항 중 후견인 선임의 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됨으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법 40조 , 규칙 25조 ), 친권에 관한 사항과 사전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법 43조 1항 , 규칙 94조 1항 , 법 62조 4항 )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 심판청구가 가사소송사건에 병합되어 판결로 선고된 때에는 그 판결의 확정 시이고, 조정은 그 성립 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된 때이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은 성질상 그 시기 도래 후 바로 하여야 한다.
마.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방식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은 ① 당사자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②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③ 촉탁 연월일 등을 기록하고, ④ 촉탁하는 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 법원을 표시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 촉탁서에 의하여 하며( 규칙 6조 2항 ), 그 촉탁서에는 효력이 발생된 판결ㆍ심판ㆍ조정조서ㆍ조정을 갈음하는 결정ㆍ사전처분결정 등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3항 ).
(2)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비용은 재판절차에 관한 비용으로서 당사자가 부담하고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규칙 4조 1항 ).
바.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업무처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을 받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촉탁내용과 함께 그 재판을 한 법원 및 촉탁을 한 법원과 연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등규 51조 1항 6호 ).
3.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의 통지
가.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규칙 7조 1항 ).
①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사건을 제외한다.
② 한정치산ㆍ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③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④ 친양자 입양허가의 심판
⑤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허가의 심판
⑥ 후견인의 사퇴허가의 심판
(2) 위 각 사항 중 ②는 라류 1호, ③은 라류 3호, ④는 라류 12호, ⑤는 라류 17호, ⑥은 라류 19호의 가사비송사건이다. 또,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조정의 대상이므로 재판상 이혼청구와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통지할 자와 상대방
통지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한다( 규칙 7조 1항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과 마찬가지로 상급심의 재판에 의하여 통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1심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장의 명을 받을 것 없이 법원사무관등이 스스로 통지하여야 하는 점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과 다르다. 통지하여야 할 사항이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의 장이, 그 밖의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이 통지의 상대방이다.
다. 통지의 시기
통지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 바로 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시기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시기에 준한다.
라. 통지의 방식
(2) 통지의 비용 역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예납하여야 한다( 규칙 4조 ).
마.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업무처리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의무 또는 가족관계등록 정정신청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가등 58조 , 65조 내지 70조 , 72조 , 73조 , 78조 , 79조 2항 , 81조 내지 83조 , 92조 , 100조 , 103조 , 107조 등). 따라서 통지를 받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받은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등 38조 , 18조 2항 , 108조 ).
(1) 통지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과 같은 방식으로 함이 원칙이다( 규칙 7조 2항 본문). 통지서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서 양식을 적절히 정정, 가필하여 사용하면 될 것인바,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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