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 절차비용의 부담과 그 비용액의 확정 및 집행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11. 3. 17:39
절차비용의 부담과 그 비용액의 확정 및 집행
가사소송 실무제요 목차
안녕하세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가 다소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조심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하겠구요. 요즘 시기에는 건조주의보 기승을 부리면서 정말로 건조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때 보습을 잘 해주고 가습기가 정말로 필수인 것 같구요. 야외활동 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등산을 가기 정말로 좋은 날이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하면서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제 사용 그리고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이제 정말 필수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오늘하루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4절 절차비용의 부담과 그 비용액의 확정 및 집행
1. 절차비용의 부담
절차비용의 부담이라 함은 위에서 설명한 수수료의 납부, 절차비용의 예납을 구체적으로 누가 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절차비용을 종국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리킨다. 이는 절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 가사소송절차
가사소송절차의 소송비용부담은 민사소송과 같다( 법 12조 , 민소 1편 3장).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다( 민소 98조 ). 다만, 검사가 소송당사자로 되었다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 검사는 이른바 직무상의 당사자이므로 그 소송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법 18조 ). 이 경우 판결주문에는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표시한다.
나. 가사비송절차
(1)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승패의 개념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절차비용은 청구인의 승패, 즉 청구를 받아들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검사가 청구인인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법 34조 , 비송 24조 ).
(2) 위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즉, ① 부재자의 재산관리( 규칙 52조 ), 실종( 규칙 58조 ), 친권자ㆍ후견인의 재산관리 또는 친권ㆍ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규칙 69조 ), 친족회에 관한 사건( 규칙 74조 ), 상속에 관한 사건( 규칙 81조 , 82조 ), 유언에 관한 사건( 규칙 90조 ),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 규칙 105조 ) 등에 있어 청구인의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하였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절차비용을 사건본인, 부재자의 재산, 상속재산 등의 부담으로 한다. ② 청구인이 절차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도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사건관계인에게 절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비송 26조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사건 중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에 있어서는 절차비용이 면제된다(위 특별조치법 14조 ).
(3) 그러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절차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규칙 95조 ),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들이므로 성질상 위와 같은 절차비용부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가사소송사건에서와 같이 패소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 가사조정절차
가사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의 성립 여부에 따라 부담자를 달리 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민조 37조 1항 ). 조정절차에서 소송 또는 심판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조정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 또는 심판비용의 일부로 된다(같은 조 2항 ).
2. 절차비용부담의 재판과 비용액의 확정
가. 가사소송절차
(1) 가사소송절차에서는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의 재판을 할 수 있다 ( 법 12조 , 민소 104조 ). 비용부담의 재판은 의무적인 것으로서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한다( 민소 212조 2항 ). 따라서 당사자에게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구할 신청권이 없고,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니는 데 불과하다.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하지 못하고( 민소 391조 , 425조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
(2) 실무상 비용부담의 재판에서는 판결주문에 그 부담자와 부담비율을 정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액수의 확정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송비용액확정의 절차는 민사소송과 같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나( 민소 391조 , 425조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소 110조 3항 ).
나. 가사비송절차
(1)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이 절차비용부담의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법 34조 , 비송 25조 ). 따라서 비용부담의 재판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그 판단에 따라 비용부담의 재판을 하는 이상 반드시 그 액을 확정하여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절차비용액확정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규칙 95조 ) 가사소송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심판주문에는 비용부담자와 부담비율만을 기재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2)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비용부담 재판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일응 절차비용의 예납자와 절차비용의 부담자가 다를 때에는 비용부담의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무상 비용부담의 재판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 재판이 없다고 하여 곧 절차비용을 청구인 또는 비용을 예납한 자가 부담한다는 뜻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고, 그 비용을 예납한 자와 비용의 부담자가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에 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비용부담의 추가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절차비용액의 계산에 관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절차에 준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산정할 것이다. 비용부담의 재판을 사건의 재판과 동시에 하도록 한 것은 그 비용액의 계산이 비교적 명확하고 쉽다는 점에 근거한다. 비용부담의 재판을 하면서도 그 액을 확정하지 않고 부담자만을 심판주문에 기재한 경우에는 경정결정이나 추가심판의 형식으로 그 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3) 가사비송절차에서의 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을 명령받은 자에 한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독립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는 없다( 법 34조 , 비송 28조 ). 따라서 절차비용을 예납하는 등 실제로 지출을 한 자라도 비용을 부담할 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이상 비용액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불복할 수는 없다. 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가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건의 심판에 대한 불복을 통하여서만 불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비용부담의 재판에 그 액을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비용부담의 주체를 정한 부분뿐만 아니라 비용액을 정한 부분에 대하여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경정 또는 추가재판의 형식으로 비용부담의 재판을 한 경우에도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이상 그 경정 또는 추가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법 43조 1항 ) 가사소송규칙에서 본안의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셈이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경우 또는 본안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 그 즉시항고권자가 아닌 자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경우에는 본안에 대한 즉시항고의 가부와는 관계없이 그 자의 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불복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음).
다. 가사조정절차
가사조정에 있어서는 조정사항 중에 비용부담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합의내용을 조정조항에 적음으로써 충분하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비용부담에 관한 새로운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주문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정조서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비용부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에는 비용부담의 원칙에 비추어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소송 또는 심판 절차로 이행되고 조정절차 비용은 소송 또는 심판비용의 일부가 된다.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있어 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준하여 조정절차의 비용액을 정할 것이다.
3. 비용재판의 집행
가사소송절차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집행권원이 되므로[ 민집 56조 1호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 강제집행에 의하여 집행하게 되고, 가사비송절차에서는 비용의 재판 그 자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비송 29조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민소 110조 3항 , 447조 ) 당연히 집행절차가 정지되게 되고, 가사비송사건에서의 비용재판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448조 , 500조 에 따라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비송 29조 3항 ).
place.map.kakao.com/2067496977
이혼전문변호사명대경변호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38 12층 (도곡동 953-11)
place.map.kakao.com
'이혼소송 > 가사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8-2. 가사사건의 직권주의 (0) 2020.11.24 8-1. 가사사건의 심리절차상의 특칙 (0) 2020.11.12 7-3. 수수료 이외의 절차비용 (0) 2020.10.28 7-2. 가사사건 수수료 (0) 2020.10.26 7-1.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0)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