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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가사사건의 직권주의
    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11. 24. 09:26

    가사사건의 직권주의

     

    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가 어느덧 저녁을 향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다들 어떤 메뉴 드실 계획이세요?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약속을 잡을까 하다가 아직까지 코로나 문제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안먹어도 배가 부른 것처럼 정말 뿌듯하고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들 이번주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충분한 휴식으로 면역력을 높이면서 집에서 간단하게 홈트레이닝으로 체력유지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주도 모두들 고생하셨구요. 다들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래봅니다.^^

     

    제2절 직권주의

     


    1. 개설
    성질상 순수한 민사소송에 속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제외한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라류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어느 것이나 가정의 평화 및 미풍양속의 보전,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법 1조 )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신분관계 그 자체에 관한 분쟁 또는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을 심리, 판단하고 조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신분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을 기본적인 특성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당사자에게 일임해서는 안되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이 주도적으로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사건의 절차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법 17조 전단),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 또는 심문할 수 있다 (법 17조 후단, 38조 , 48조 , 56조 ). 특히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는 변론주의가 배제되어 문서제출명령 불응이나 문서의 사용방해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생기지 않고, 자백이나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 12조 단서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될 수는 있다).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인정되지만( 민소 292조 ), 보충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직권주의는 재판자료의 수집 외에 절차의 개시라는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즉,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개임( 규칙 42조 ), 민법 940조 1항 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변경(라류 18호), 민법 965조 2항 , 971조 1항 , 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라류 25호) 등과 같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청구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심판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직권에 의한 심판절차의 개시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이다. 

     


    2. 직권탐지
    가. 의의 및 적용범위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은 당사자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책임에 속하므로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사실이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하고, 당사자의 증거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법원이 원칙적인 증거조사의 책임을 지며, 당사자의 자백에는 구속력이 없어 단순히 증거자료가 됨에 그친다. 이를 직권탐지라고 하고,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가사사건에 적용된다. 즉,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증거나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탐지하고 조사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의 주장 자체로 원고가 패소할 수는 없으며, 자백의 구속력은 배제되고 청구의 인낙이 허용되지 않으며, 소송자료의 제출이 시기에 늦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지 않는다( 법 12조 단서).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의 유무에 불구하고 스스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법 17조 ). 예를 들어,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인지소송은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ㆍ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 그러나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성질상 순수한 민사사건에 해당하므로 이들 특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변론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법 12조 본문, 17조 ). 가사비송사건에서도 사실인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특별한 조사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법 48조 , 56조 , 규칙 18조의2 , 33조 , 39조 3항 , 62조의3 , 100조 등)를 제외하고는 그 조사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법 38조 , 규칙 23조 1항 ). 가사조정절차에서도 민사조정절차에서의 사실 및 증거조사가 임의적인 것( 민조 22조 )과는 달리, 필요적으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법 56조 ). 따라서 이들 사건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조사, 탐지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사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당사자의 잘못된 소송행위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일뿐 변론주의 원칙 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적용의 한계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가사사건에 적용되는 직권탐지주의도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한계가 있다. 즉, 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하여도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당해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귀착될 수밖에는 없고, ②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어느 것이나 대심적 구조의 쟁송사건들이므로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자료의 제출과 증거의 조사에 있어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③ 가사비송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특히 중시되지만, 대심적 구조의 쟁송성이 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함으로써 그들의 절차관여를 보장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하고( 법 48조 ), ④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도 자료의 수집에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가사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직권탐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공익성의 정도, 대심적 구조의 존부, 법원의 재량적 판단의 필요성 정도 등 개별 사건의 성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사실까지 법원에서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원심에서 청구인이 간통한 피청구인을 유서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므897 판결 ,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주장을 촉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의무 위반이라는 피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촉구하는 등의 석명은 허용되기 곤란하다는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각 참조). 




    3. 사실 및 증거의 직권조사
    가. 개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행하여야 하는 필요한 사실 및 증거조사는 어느 것이나 사실인정을 위한 자료의 수집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증거조사는 가사소송에서는 물론 가사비송이나 가사조정절차에서도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의 예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 12조 , 규칙 23조 4항 , 49조 , 117조 , 민조 22조 , 민조규 8조 4항 ) 엄격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하고 그 조사대상자의 소환불응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나 구인 등의 제재가 가하여진다( 민소 311조 , 312조 , 333조 , 370조 등). 반면에, 사실조사는 일정한 방식이 없고 강제력도 없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가사사건에서는 기일소환불응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의 예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일체의 자료수집이 사실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사실조사
    (1) 사실조사의 방법 일반
    가장 일반적인 사실조사의 방법은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심문이다( 법 17조 후단, 38조 , 45조 , 48조 ). 그 밖에 사실조사의 촉탁 및 보고요구( 법 8조 , 규칙 3조 ), 가사조사관에게 명하여 하는 조사 및 보고( 법 6조 , 56조 , 규칙 8조 , 9조 ) 등이 있다. 그 밖의 비전형적인 것으로는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서ㆍ의견서 등을 제출받는 것, 가정법원이 검증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물의 현상을 확인하여 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심문
    (가) 심문은 증거조사방법으로서의 신문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말로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는 것을 말한다. 심문에는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에서와 같은 선서( 민소 319조 , 373조 )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조서의 작성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법 34조 , 비송 14조 )에서 신문과 구별된다. 가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 법 17조 후단)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당사자를 비롯한 법정대리인 그 밖의 관계인의 심문은 가사비송사건 및 가사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방법을 뜻하는 것이 된다. 

    (나) 심문은 방식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심문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일일이 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의 사건관계인의 심문( 법 48조 )과 같이 심문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심리 방법의 준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문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가사비송사건에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신문 방식으로, 그 밖의 관계인을 증인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때( 법 38조 )에는, 사실조사와 증거조사의 양면성을 함께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와 보고
    사실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다( 법 6조 1항 , 규칙 8조 ). 이 경우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하여 조사하고( 규칙 9조 1항 , 2항 ),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11조 ). 자세한 내용은 앞의 제6장 설명 참조. 

    (4) 재산명시ㆍ재산조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법 48조의2 ), 또 재산명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때, 혹은 재산명시명령을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당사자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법 48조의3 ). 

    (5) 사실조사의 촉탁
    (가)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 8조 ). 촉탁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다른 법원 또는 관공서 그 밖의 단체나 개인에게 재판사무 또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을 가리키는바, 가사사건에서의 사실조사의 촉탁은 그 중 재판사무의 촉탁에 속한다. 이는 민사소송법 294조 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촉탁의 상대방에 다른 법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른 법원에 대한 촉탁은 사법공조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법 12조 , 34조 , 49조 , 규칙 23조 , 117조 , 민소 297조 , 비송 12조 , 민조 22조 , 민조규 8조 , 9조 ). 가사조사관도 촉탁의 주체로 되어 있으나, 가사조사관 스스로 언제든지 사실조사의 촉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법 6조 , 56조 , 규칙 8조 )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나) 촉탁의 상대방으로는 경찰 등 행정기관, 은행, 회사, 학교, 관계인의 고용주, 그 밖의 자를 들 수 있고, 촉탁사항으로는 관계인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그 밖의 사항을 들 수 있으나( 규칙 3조 ), 이는 예시에 불과하고, 촉탁의 상대방과 촉탁사항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촉탁의 상대방은 가정법원의 촉탁에 응할 법률상의(가사소송법에 기한) 의무가 있으나, 촉탁불응에 대한 특별한 제재규정은 없다. 

    (라) 사실조사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촉탁하는 사항과 조사기간, 즉 회보하여야 할 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사사건에서는 재산내역의 입증을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이 필요하거나 부정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통화내역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 1항 , 국세기본법 81조의13 1항 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기관종사자 또는 세무공무원에게 금융거래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13조의2 는 재판상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294조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등 제출명령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 예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 1항 , 국세기본법 81조의13 1항 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① 민사소송법 294조 , 형사소송법 272조 , 가사소송법 8조 등에 의한 사실조회, ② 민사소송법 347조 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③ 민사소송법 352조 에 의한 문서송부촉탁, ④ 민사소송규칙 112조 에 의한 법원 밖 서증조사 시 문서제출의 요구, ⑤ 그 밖에 법원이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 중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분을 말한다. 위 소송법 규정만을 근거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대상기관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소정의 제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제출명령은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양식을 정한 제출명령(전산양식 C1708)을 사용하고, 위 양식 중 요구의 법적 근거란에는 소송법 규정 외에 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정보 제공사실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의2 1항 ), 그 비용은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4항 ), 법원은 제출명령의 신청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명령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할 때에는 원고에게 통보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하고, 예납을 명할 금액은 ‘금융기관 수×명의인 수×2,000원’이다. 법원사무관등은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명령과 함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때 위 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통보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비용신청을 받으면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의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통보비용을 출급처리하고[출급금 코드 50(우송료)],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할 금융거래정보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때에는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역시 성질상 민사 또는 가사소송법상 조사촉탁(사실조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해당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정보의 제공을 얻기 위해서는 조사촉탁을 할 때 관련법 규정에서 정한 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형식으로 하고 관련법 규정( 통신비밀보호법 13조의2 , 가사소송법 8조 , 12조 , 민사소송법 294조 )을 함께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바) 가사소송절차에서 사실조사를 촉탁한 경우에는 이를 증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보고서 또는 회보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려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변론에 상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증거력 등은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보고서 또는 회보서를 별개로 서증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촉탁의 상대방 이외의 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단순한 참고서류가 아닌 정식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하려면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민사[Ⅲ] 제26장 제3절 3. 218쪽 참조. 

    다. 증거조사
    (1) 증거조사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증거자료의 수집절차를 말한다. 가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법 12조 ), 가사비송절차에서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하며( 규칙 23조 4항 ), 가사조정절차에서는 민사소송의 예에 의하므로( 규칙 117조 , 민조규 8조 4항 ) 어느 경우에나 증거조사는 민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행하여진다. 따라서 가사사건의 절차에서도 ① 증인신문( 민소 303조 내지 332조 ), ② 감정( 민소 333조 내지 342조 ), ③ 서증( 민소 343조 내지 363조 ), ④ 검증( 민소 364조 내지 366조 ), ⑤ 당사자신문( 민소 367조 내지 373조 ) 등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가사사건에서의 증거조사의 특색 
    (가) 변론주의의 제한 
    가사사건의 절차는 직권주의의 지배를 받는 결과, 변론주의 원칙이 그 성질상 또는 가사소송법 12조 단서에 의하여 일부 제한된다. 

    1) 가사사건의 성질에 의한 제한 
    가사사건의 성질상 당사자는 절차의 주체로서의 지위 외에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언제든지 당사자신문을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민소 369조 미적용). 

    2) 가사소송법 12조 단서에 의한 제한 
    가)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 민소 147조 2항 ),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규정( 민소 149조 ), 자백간주 규정( 민소 150조 1항 ), 불요증사실에 관한 규정( 민소 288조 ), 변론준비절차의 종결과 그 효과에 관한 규정( 민소 284조 1항 , 285조 )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 12조 단서). 따라서 당사자가 재판장이 정한 주장 또는 증거의 신청기간을 넘긴 뒤에도 그 신청이 허용되고,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허용된다. 또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분명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도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고, 당사자는 상대방의 주장내용과 관계없이 자기의 주장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법원도 다툼 없는 사실에 구속되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만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실무에서는 변론조서(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 조정조서)에 『원ㆍ피고는 …이라고 일치하여 진술』이라고 기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변론준비절차의 종결과 그 효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 재판장은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나거나 당사자가 소정 기간 내에 준비서면제출 또는 증거신청을 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지 않을 수 있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한 뒤에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허용된다. 

    나) 민사소송법 349조 및 350조 의 규정 역시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법 12조 단서),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친생자관계소송에서 혈족관계의 유무를 감정 등에 의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체에서 감정대상물을 획득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혈족관계의 유무에 관하여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법 29조 1항 ), 그 명령 불응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를 명할 수 있다( 법 67조 ). 이 수검 명령은 그 자체가 증거조사인 것은 아니고 증거조사로서의 감정 등을 위한 전단계 조치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가사소송절차에 특유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3편 제2장 제3절 4. 바. 참조. 

    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의한 사실 및 증거조사
    (1)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수탁판사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법 12조 , 규칙 23조 2항 , 117조 , 민소 297조 , 민조규 8조 1항 ). 가사비송절차 및 가사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역시 마찬가지이고, 가사소송절차에서 증거조사를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하다. 가사소송절차에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의한 사실조사, 가사비송절차나 가사조정절차에서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를 부정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으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수탁판사에 의한 사실조사 또는 증거조사의 촉탁은 가정법원ㆍ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결정으로 하고, 법원 상호간의 공조업무에 속한다.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을 가정법원만을 지정하여 촉탁할 것이지 그 법원의 특정 법관을 지정하여 촉탁하여서는 안 된다. 촉탁법원은 증거조사촉탁서의 원본을 수탁법원으로 보내고 부본은 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촉탁서에는 당사자의 주소를 명기하여 수탁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때 편리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촉탁서를 보낼 경우에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보내야 한다. 수탁법원에서는 촉탁받은 사건을 공조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별도로 가사공조기록표지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공조기록표지(전산양식 A1014)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건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사건명은 ‘증거조사촉탁’으로 적는다. 촉탁법원으로부터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이 송부되어 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판사가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며 예납을 받은 후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구체적인 절차는 민사소송에서와 같다(증인신문의 경우 민사[Ⅲ] 제24장 제5절 8 다. 86쪽 이하, 서증조사의 경우 민사[Ⅲ] 제25장 제4절 3 라. 146쪽 이하 참조). 특히 가사비송절차에서는 수탁판사가 그 소속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촉탁받은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규칙 23조 3항 ), 가사조정절차에서는 수탁판사가 그 법원 소속의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규칙 117조 , 민조규 10조 ). 

     



    4.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에서의 청구의 인낙ㆍ포기ㆍ화해
    가. 청구의 인낙
    민사소송법 220조 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은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 12조 단서). 이들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도 제한적으로나마 대세적 효력이 있는데( 법 21조 ) 피고만의 인낙의사표시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소송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가정법원은 그 의사표시에 불구하고 원고청구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하며,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그 의사표시가 기재되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의 청구인낙의 의사표시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청구의 포기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청구의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긍정설은 가사소송법 12조 단서가 민사소송법 220조 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은 준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탐지주의가 지배하는 가사소송의 경우에 청구의 인낙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포기는 가능하다고 하거나, 청구의 포기는 소의 취하와 같이 소의 철회라는 성질이 있으므로 이를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부정설은 소송물에 대한 피고의 처분권이 제한되어 청구의 인낙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소송물에 대한 원고의 처분권도 제한되어야 마땅하므로 청구의 포기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가사소송은 개인의 자유의사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의 포기도 할 수 없다거나, 가사소송에서는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도 제3자에게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 21조 2항 ) 청구기각판결에 해당하는 청구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한적 긍정설은 혼인취소청구권, 인지청구권 등과 같이 실체법상 그 청구권의 포기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소송상으로 포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지만, 소송물이 당사자의 이익 옹호를 주로 하고 실질상 권리자의 임의처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혼청구의 소나 파양청구의 소는 협의에 의한 이혼과 파양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의 포기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판례(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는 인지청구권과 같이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법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청구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포기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서에 기재할 것이 아니라 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 화해
    (1)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청구의 포기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가사소송법 12조 단서의 반대해석상 재판상 화해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가사소송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설,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소송에서는 가사소송법 12조 단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재판상 화해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화해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화해의 대상이 된다는 제한적 긍정설 등이 있다. 
    판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는 친생자관계의 존부 확인과 같이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2) 실무는 명문의 규정상 재판상 화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가사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반면에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사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법 59조 )에 근거하여, 주로 혼인관계소송 및 재판상 파양 등의 소에서 널리 재판상 화해를 허용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에서 단순히 청구취지 그대로 당사자가 이혼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거나,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청구 부분만을 일부 양보하거나 당초의 청구취지에는 없던 새로운 사항(예컨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을 추가하여 서로 양보하는 형태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재판상 파양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협의 파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경우 등이다. 
    재판상 화해의 요건인 양보의 방법 또는 범위에 관하여는 대단히 넓게 해석하는 것이 실무이다. 즉 당사자가 화해에 있어서 양보의 방법으로 청구취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물건 또는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소송물의 전부를 인정 또는 포기하더라도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만 양보할 수도 있다. 결국, 재판상 화해에는 당사자의 양보(일부 포기)가 포함되어야 하고 단순한 청구의 인낙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소송비용의 부담도 양보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내용에 관하여서든지 원고가 일부 양보하는 형태의 화해조항을 만들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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