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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당사자의 개념과 정당한 당사자
    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9. 10. 11:08

    3-1. 당사자의 개념과 정당한 당사자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다들 활기차게 잘 시작을 하셨는지요~ 요즘 시국에서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도 오늘은 날씨가 정말 화창한 것이 가을 날씨 같아요. 하지만 외출과 약속을 잡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 더욱 더 건광관리에 유의를 하면서 오늘은 가사사건에 대한 개념 당사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당사자의 개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정당한 당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이혼전문변호사 통해서 궁금증 해결을 위해 상담요청을 해주시거나 아래에 나와있는 곳으로 방문을 해주시면 빠르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주도 어느덧 목요일이네요. 하루만 더 나오면 주말이니까 조금 더 힘내시구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께서도 영양섭취를 잘 하셔서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사소송 실무제요 목차

     

    제3장 당 사 자
    제1절 당사자의 개념과 정당한 당사자

     



    1. 가사소송의 당사자

    가. 개념
    가사소송의 당사자의 개념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다. 당사자는 소송법상의 형식적인 개념으로서 소송의 목적이 실체법상 누구의 권리나 의무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관계없이 자기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소송대리인 등과 같이 타인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보조참가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에 관여하지만 당사자의 승소를 보조할 뿐 판결을 요구하거나 받는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당사자는 아니고 종된 당사자로 불릴 뿐이다. 

    나. 호칭
    가사소송법은 당사자의 호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제1심에서는 적극적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자를 ‘원고’, 소극적으로 판결을 요구받는 자를 ‘피고’라고 하고, 반소절차에서는 ‘반소원고’, ‘반소피고’라고 하며, 항소심에서는 ‘항소인’, ‘피항소인’, 상고심에서는 ‘상고인’, ‘피상고인’, 재심에서는 ‘재심원고’, ‘재심피고’라고 부른다. 가압류ㆍ가처분절차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이송신청 등과 같은 절차상의 재판절차에서는 ‘신청인’, ‘상대방(또는 피신청인)’이라고 부른다. 가사소송법상의 특수한 절차인 사전처분절차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법 62조 ), 금전임치절차에서는 ‘권리자’, ‘의무자’( 법 65조 )라고 부른다. 당사자 이외에 당해 재판에 의하여 신분관계 그 밖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사건본인’( 법 44조 , 규칙 20조 )이라고 한다. 

    다. 당사자적격 - 정당한 당사자
    (1) 일반원칙
    가사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같다. 즉,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확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정당한 당사자이다. 보통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 즉 권리자나 의무자가 정당한 당사자이다. 따라서 본질상 민사소송으로서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자기에게 이행(급부)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자이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자이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757 판결 ). 실체법상 원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또는 피고가 이행의무자인지 여부는 본안심리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당사자적격의 문제는 아니다. 또 확인의 소(예컨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그 청구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자이고 원고의 보호이익과 대립ㆍ저촉되는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적격자이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 

    (2)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외하고는 각 소송마다 민법 또는 가사소송법에서 당사자적격자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각 해당 부분의 설명 참조). 이는 이들 소송이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ㆍ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의 명칭이나 형태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형성소송에 가까워 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정당한 당사자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여 함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소송은 피고로 되어야 할 자를 복수로 규정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 

    라. 가사소송에서의 당사자로서의 검사
    (1) 검사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
    중혼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청구권자( 민 818조 )에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인지청구( 민 864조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민 865조 2항 , 법 28조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의 소( 법 24조 3항 , 4항 ), 아버지의 결정( 법 27조 4항 ), 인지의 무효ㆍ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법 28조 ),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의 소, 입양ㆍ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및 파양취소의 소( 법 31조 )에 있어서는 그 소의 상대방으로 되어야 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경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소의 상대방으로 되어야 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므372 판결 ). 따라서 이들 가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원고적격 또는 피고적격을 가진다. 검사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신분관계는 공익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국가에 갈음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공익과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노력하게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상속되지 않는 일신전속적인 가사소송에서 상대방으로 되어야 할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잘못된 신분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당사자로서의 검사의 지위
    가사소송에서 당사자로 되는 검사는 개인으로서의 검사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 검찰청법 4조 )로서의 지위에 있는 검사라는 직무에 서는 자, 즉 국가기관으로서의 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른바 법률에 따른 소송담당의 한 유형이고 검사는 직무상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기에도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찰청법 7조 1항 )이 적용되어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는 검사 개인의 사망이나 자격상실 등은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검사가 수시로 변경되어도 관계없다. 소송에 관여하는 검사가 검사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재판서에 당사자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검사 개인의 이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검사의 소속과 지위만을 표시(○○지방검찰청 검사)하는 것이 관례이다. 재판조서의 작성에서는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검사 000 출석’이라고 쓰고, 불출석한 경우에는 ‘검사 불출석’이라고만 적는다. 검사는 실질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당사자로 되는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검사가 당사자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사가 소송당사자로서 패소한 때의 소송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법 18조 ). 이 경우 판결주문에서는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쓴다. 

    (3) 검사의 원고적격의 보충성
    중혼으로 인한 혼인취소의 소( 민 818조 )에서 검사에게 인정되는 원고적격은 독립적인 것이 아닌 보충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다른 원고적격자가 이미 중혼으로 인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있다면, 검사는 그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거나 보조참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면 후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검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다른 원고적격자는 그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할 수도 있고 보조참가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2. 가사비송의 당사자
    가. 개념
    (1) 비송사건에서는 대립하는 당사자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에 결원이 생긴 때 법원의 직권에 의한 보충( 민 965조 2항 )과 같이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재판하는 경우 및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신청인 등의 주장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등( 비송 11조 ) 절차에 관여하는 자의 지위가 민사소송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성은 민사소송절차에서도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의 재판이나 변론의 분리ㆍ병합, 소송구조의 재판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비송사건에서도 법관이나 법원 직원 등의 제척ㆍ기피( 비송 5조 )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인증ㆍ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 비송 10조 )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당사자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유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2)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구별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에서는 가사소송법에서 ‘당사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절차가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에 자기 이름으로 재판을 요구하는 자와 그 자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를 가리키고( 법 36조 3항 , 39조 2항 ), 실질적 의미에서는 재판을 고지받을 자( 법 40조 )와 같이 재판의 내용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 재판에 의하여 선임되는 미성년자 등의 이해상반행위를 위한 특별대리인ㆍ후견인과 같이 당해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재판의 효력을 받는 자로 지정된 자, 친권상실선고의 재판에서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 등과 같이 당해 재판에 의하여 법률상 영향을 받거나 받을 자로 지정된 자 등을 가리킨다. 

    (3) 가사비송절차가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신청인과 그 상대방은 물론,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실질적 의미에서의 당사자는 법관 및 법원 직원 등의 제척ㆍ기피의 기준이 되고, 절차비용의 부담자가 되기도 한다. 다만, 증거조사에 있어서는 형식적 의미에서의 당사자만이 당사자본인신문의 대상이고, 그 밖의 자는 증인신문의 대상이다( 법 38조 ). 

    나. 호칭
    일반적으로 비송사건에 있어서는 절차에 관여하는 자에 관하여 ‘신청인’( 비송 9조 ), ‘관계인’( 비송 26조 )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신청인을 ‘청구인’( 법 36조 3항 )이라고 하고, 그 신청에서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지정된 자를 ‘상대방’( 법 47조 )이라고 하며, 실질적 의미에서의 당사자 중 당해 재판에 의하여 신분관계 그 밖에 권리ㆍ의무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를 ‘사건본인’( 법 44조 , 규칙 20조 )이라고 한다. 그 밖의 당해 재판과 관련 있는 자를 통틀어 ‘이해관계인’( 법 37조 ), ‘사건관계인’( 법 45조 ) 또는 단순히 ‘관계인’( 법 38조 , 62조 1항 )이라고 한다. 그 밖에 가사비송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가하거나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을 절차에 참가시킬 수 있는바( 법 37조 , 규칙 21조 , 22조 ), 가사비송절차에 참가하는 자는 당사자의 한쪽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당사자 양쪽과 대립되는 등 그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에 준하여 당사자적 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단순히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르면 족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절차에 참가하지 않는 이해관계인과 구별할 필요는 있으므로 ‘참가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다. 당사자적격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적격은 실체법에서 사건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사건들로서 대심적 구조를 가지지 아니하여 누구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것인가는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한 대심적 분쟁사건들로서 신청에 의하여서만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당사자적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상대방 또한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성질상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참가인은 가정법원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인정된 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라. 검사의 당사자적격
    (1)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한정치산ㆍ금치산의 선고와 취소( 민 9조 부터 14조 까지),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민 22조 , 23조 , 24조 ), 실종의 선고와 취소( 민 27조 , 29조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민 781조 6항 단서), 상속의 승인ㆍ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민 1019조 ), 상속재산 보존에 관한 처분( 민 1023조 ),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의 선임( 민 1053조 1항 ) 등과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친권상실선고( 민 924조 )에 있어서는 검사에게 청구인적격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가사비송사건에서 검사에게 상대방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가사비송사건에서 검사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이유와 성격 및 검사의 지위는 가사소송과 같다. 

    (2)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송 16조 ). 그러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는 비송사건절차법 15조 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법 34조 ) 위와 같이 검사에게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어 검사가 청구인이 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사가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고, 가정법원이 사건 및 심문의 기일을 검사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다. 


    3. 가사조정의 당사자
    가. 개념
    가사조정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자와 그 신청에서 상대방으로 지목된 자가 당사자로 된다. 당사자가 먼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를 제기하거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법 50조 2항 )에는 원고 또는 청구인이 조정을 신청한 자로, 피고 또는 상대방이 조정을 신청받은 자로 취급된다. 가사조정절차에는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적극 또는 수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바( 법 49조 , 민조 16조 ), 이들 참가인은 단순히 사실조사의 대상이나 의견진술의 주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절차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민사조정절차와 달리 가사조정절차는 당사자 개개인의 개성과 이해관계가 중시되므로 대표당사자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 49조 단서, 민조 18조 ). 가사조정절차에서는 조정기관이 가사조사관에게 사실을 사전에 조사하게 하고( 법 56조 ) 공평ㆍ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조정안을 미리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는( 법 58조 1항 ) 등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당사자의 서로 대립되는 지위에서의 공격과 방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주체성은 가사소송이나 가사비송보다 현저히 약해진다. 

    나. 호칭
    자기 이름으로 가사조정을 신청하는 자를 ‘신청인’, 자기 이름으로 가사조정을 신청받는 자를 ‘피신청인’이라고 부른다.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그 전제인 소송 또는 비송절차에서의 지위를 그대로 원용하여 ‘원고 또는 청구인’, ‘피고 또는 피청구인(또는 상대방)’이라고 한다. 이해관계인이 조정에 참가한 경우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될 수 있으나, 민사조정과 같이 ‘조정참가인’이라고 한다. 

    다. 당사자적격
    가사조정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사조정절차의 당사자적격은 그 사건이 소송으로 제기되거나 심판청구될 경우의 당사자적격과 일치한다. 조정절차에서의 참가인이 될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 의하여 조정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라. 검사의 당사자적격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중혼으로 인한 혼인취소의 소( 민 818조 ),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친권상실선고청구( 민 924조 ),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의 소( 민 972조 )에 있어서는 검사가 원고 또는 청구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인지청구( 민 864조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민 865조 2항 ),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혼인취소, 이혼취소의 소( 법 24조 3항 , 4항 ), 아버지의 결정( 법 27조 4항 ),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법 28조 ),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 입양ㆍ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및 파양취소( 법 31조 ) 등의 소에서는 원래의 당사자적격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에게 보충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이들 사건에 관한 가사조정절차에서도 검사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가. 형식적으로는 검사의 당사자로서의 권능에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도 조정신청을 하거나 그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사조정은 당사자가 그 대상인 소송물 또는 권리관계 그 자체 또는 그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의 양보, 권리포기 등의 임의처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검사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서 비롯된 것인 점에 비추어 검사에게 가사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신청인이 되거나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가사조정신청을 할 수 없고, 검사가 당사자로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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