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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당사자의 변경 - 당사자의 추가, 경정, 참가, 수계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9. 14. 17:26
3-2. 당사자의 변경 -
당사자의 추가, 경정, 참가, 수계가사사송 실무제요 목차
드디어 이번주도 월요일이 찾아왔어요. 조금 뒤면 이제 퇴근의 시작이지만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니까 뭔가 기운이 다운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오면 좋을 것 같지만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모두가 조심하고 최대한 일이 더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품절대란이 조금이나마 완화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안전에 유의하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다들 주말에 집에서 쉬시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넷플렉스나 왓챠 같은 걸로 영화를 봐야하나 싶은데요. 미리 장을 봐도고 집콕을 해야 하는지 저도 천천히 생각을 해보려구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1. 개설
같은 소송절차 내에서 제3자가 종전 당사자에 갈음하거나, 병행하여 소송절차에 가입하는 것을 널리 당사자의 변경이라고 한다. 그중 새로운 당사자가 종전 당사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경우가 소송승계이고, 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가 임의적 당사자변경이다. 가사사건에서의 당사자의 변경은 각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으로는 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법 15조 , 민소 68조 ), ②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법 12조 , 민소 70조 ), ③ 피고의 경정( 법 15조 , 민소 260조 )이 있다. 그 밖에 종전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새로이 절차에 가입하여 종전의 당사자와 병렬적으로 당사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서게 되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참가가 있다.
2. 당사자의 추가
가. 가사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1) 의의
가사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추가는 아버지를 정하는 소( 법 27조 ), 제3자가 제기하는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무효의 소( 법 24조 2항 ), 인지의 무효ㆍ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법 28조 ), 입양ㆍ파양의 무효, 입양ㆍ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및 파양취소의 소( 법 31조 )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서만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사건에서 원고가 그중 일부를 빠뜨린 채 소를 제기한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소송에서 누락된 당사자를 추가함으로써 당사자적격의 흠을 보완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의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법 15조 1항 , 민소 68조 ). 이는 당사자의 이익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2) 요건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의 일부를 빠뜨려 당사자적격에 흠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민소 68조 1항 ). 통상공동소송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법 12조 , 민소 70조 )가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가 자녀를 상대방으로 하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소송절차 내에서 다른 자녀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별소를 제기하여 변론을 병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추가될 당사자는 원고이든 피고이든 관계없다. 다만, 원고를 추가하기 위하여는 그 추가될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소 68조 1항 단서). 추가신청은 원고만 할 수 있고( 민소 68조 1항 본문),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사실심, 즉 항소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할 수 있다( 법 15조 ). 추가신청시기를 민사소송보다 뒤로 한 것은 가사소송에서는 당사자적격 및 제소기간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당사자적격자의 일부를 빠뜨려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위험성을 줄여 보자는 의도이다.
(3) 절차
추가신청은 원고가 추가될 당사자의 이름ㆍ주소와 추가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소규 14조 ).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문건으로 전산입력하여 본기록에 가철한다[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08-3) 별표]. 추가신청에 대한 허부의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추가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의 주문에는 추가될 당사자의 지위가 원고인지 피고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예 : “이 사건의 피고로 ○○○를 추가함을 허가한다.” 또는 “○○○를 이 사건의 원고로 추가함을 허가한다.”).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고, 원고가 추가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그 추가된 원고의 동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민소 68조 4항 , 5항 ). 추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6항 ). 추가신청을 허가한 결정은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결정은 추가될 당사자에 대한 새로운 소의 제기로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그 자에게는 허가결정과 함께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 추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성질상 신청인에게만 송달하면 된다.
(4) 효과
추가신청에 대한 허가결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추가되면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소급하여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3항 ). 따라서 기간준수 등의 효과는 제소 시로 소급한다. 종전의 공동소송인의 소송수행 결과는 추가된 당사자에게 유리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판례는 부적법한 당사자 추가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상급심에서 그 추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
(5)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법 12조 ,민소 70조 )에 관하여는 민사[Ⅰ] 제9장 제4절 293쪽 이하 참조.
나. 가사비송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추가
일반적으로 가사비송절차에서는 당사자의 개념이나 당사자적격이 가사소송절차보다 엄격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을 절차에 참가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들로서 당사자가 수인일 때에는 민사소송에서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법 47조 ). 따라서 기여분의 결정( 민 1008조의2 2항 ), 상속재산의 분할( 민 1013조 2항 ) 등의 사건은 민사소송법상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가사소송법 15조 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추가의 시적 한계에 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가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항고심에서도 이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가사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추가
가사조정절차에는 이해관계인의 참가( 법 49조 , 민조 16조 )와 피신청인의 경정( 민조 17조 )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나, 조정의 불성립 등의 사유로 사건이 소송 또는 비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가사조정의 목적이 나류 가사소송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일 경우 가사조정절차에서도 당사자의 추가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당사자의 경정
가. 가사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의 경정
(1) 의의
가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을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사자적격 있는 자를 소송에 가입시킴과 동시에 종전 당사자를 소송에서 탈퇴시키는 것을 당사자의 경정이라고 한다( 법 15조 1항 , 민소 260조 ).
(2) 요건
원고가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여야 한다( 민소 260조 1항 본문). ‘잘못 지정’하였다는 것은 당사자적격을 혼동하여 착오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경정 전후에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표시정정과 구별된다. 명문의 규정상 피고의 경정만 허용되고, 원고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정정이 가능할 뿐, 위 조항에서 정한 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0232 판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 경정 전후를 통하여 소송물이 같아야 하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소 260조 1항 단서). 경정신청은 당사자의 추가와 마찬가지로 사실심 즉 항소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법 15조 1항 ).
(3) 절차
피고의 경정은 원고가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ㆍ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민소 260조 2항 , 민소규 66조 ).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문건으로 전산입력하여 본기록에 가철한다[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08-3) 별표]. 종전의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 단계에서는 경정신청서를 그 피고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으나 소장부본이 송달된 후의 단계에서는 그 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민소 260조 3항 ). 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피고의 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4항 ). 경정신청에 대한 허부의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민소 260조 1항 ).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 단계에서는 경정허부의 결정을 송달할 필요가 없으나 소장부본이 송달된 후의 단계에서는 피고에게 경정허부의 결정을 송달하여야 한다( 민소 261조 1항 ). 또 경정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함께 경정결정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 경정신청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종전의 피고가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3항 ).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원고가 일반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민소 439조 ).
(4) 효과
피고의 경정을 허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소 261조 4항 ). 경정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분에 관한 사항은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 15조 2항 ),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정신청서가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소 265조 ). 피고의 경정은 동일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종전 피고의 소송진행의 결과는 새로운 피고가 원용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재판장은 피고경정을 허가한 뒤 열린 변론기일에서 종전 피고의 소송진행 결과를 원용할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가사비송절차에서의 당사자의 경정
가사비송절차에서는 당사자의 경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를 허용할 것이다. 이 경우 그 요건, 절차 및 효과는 가사소송절차에 준한다.
다. 가사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경정
가사조정절차에서도 피신청인을 경정할 수 있다( 법 49조 , 민조 17조 ). 그 성질과 절차 및 효과는 가사소송절차와 기본적으로 같다. 즉,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하였음이 분명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허부의 결정을 하며( 민조 17조 1항 , 40조 ), 허가결정이 있으면 그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이 취하되고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이 있은 것으로 본다( 민조 17조 2항 , 3항 ). 또 경정신청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조규 3조 2항 , 3항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별표]. 그러나 경정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고 말로 하여도 무방하고( 민조 5조 1항 ), 그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필요도 없으며,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으나( 민조 39조 , 비송 20조 2항 ), 그 신청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정본 등의 송달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종전의 피신청인에게는 경정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신청인에게는 경정결정의 정본과 조정신청서 부본을 각각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4. 참가
가. 가사소송에서의 참가
(1) 가사소송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모든 형태의 참가가 그대로 인정된다. 보조참가( 민소 71조 ), 독립당사자참가( 민소 79조 ), 공동소송참가( 민소 83조 )를 할 수 있음은 물론, 다류 가사소송과 같이, 소송물이 양도 가능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권리승계참가( 민소 81조 ), 인수참가( 민소 82조 )도 허용된다. 그 요건과 절차는 민사소송과 같다.
(2) 인수참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제3자를 강제적으로 소송에 참가시키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나, 참가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하는 형태의 독립당사자참가나 공동소송참가에 있어서는 법원이 그 청구권의 행사를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성질상 강제참가가 허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보조참가에 있어서는 그 참가인의 지위가 주된 당사자에 비하여 미약하고 어떤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강제적인 보조참가의 허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망자의 친생자로서의 인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자의 유족에게 보조참가를 명령할 필요가 있고 실효성도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가사소송법이 가사비송과 가사조정절차에서는 강제참가에 관한 규정( 법 37조 2항 , 49조 , 민조 16조 2항 )을 두면서 가사소송에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가사비송에서의 참가
(1) 참가의 의의 및 취지
가사비송에서는 심판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법 37조 1항 ),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2항 ). 전자를 임의참가, 후자를 강제참가라고 한다.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절차에 관여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참가의 형태에 관하여는 쟁송성이 없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문제될 여지가 없으나, 대립당사자가 예정되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참가인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당사자참가적인 것과 그렇지 아니한 보조참가적인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당사자참가적 참가인에 대하여는 증인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당사자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여 심문하여야 하고( 법 38조 ) 일정한 급부의무를 명할 수도 있다고 해석됨에 비하여, 보조참가적 참가인에 대하여는 증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여 심문할 수 있고 급부의무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참가의 요건
(가) 임의참가는 심판청구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강제참가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절차에 참가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법률상 이해관계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사찰 스님이 고아를 보호한다고 할 때 그 스님은 고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참가가 상당하다는 가정법원의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당하지 않은 예로는 참가에 의하여 사건의 해결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상당성의 유무의 판단은 가정법원의 순수한 재량행위이나, 당사자적격자의 참가신청은 당연히 허가하여야 한다.
(나) 특정한 종류의 사건에서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를 필수적으로 강제참가시켜야 한다. 즉, 재산관리인 개임사건에서는 그 재산관리인을( 규칙 41조 2항 , 69조 , 78조 ), 후견인변경사건에서는 변경청구된 후견인을( 규칙 65조 2항 ), 친족회원의 해임ㆍ개임사건에서는 해임되는 친족회원을( 규칙 71조 2항 ), 친족회의서면결의의 취소ㆍ친족회의 결의를 갈음할 재판사건에서는 친족회의 대표자를( 규칙 73조 1항 ), 유언집행자변경사건에서는 그 유언집행자를( 규칙 84조 2항 ),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사건에서는 수증자를( 규칙 89조 1항 ), 부양에 관한 사건에서 심판이 다른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규칙 106조 ) 각각 절차에 참가시켜야 한다.
(3) 참가의 절차
(가) 임의참가는 참가하려는 자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규칙 21조 ). 신청서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가수규 4조 ), 신청서는 가사소송절차에서의 참가신청서에 준하여 문건으로 전산입력하여 본기록에 가철할 것이다. 참가의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장이 허부의 재판을 한다( 규칙 22조 1항 ). 참가를 허가하면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규칙 22조 2항 ).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만 고지하면 될 것이다.
(나) 강제참가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한다. 필수적으로 강제참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강제참가명령에 있어서는 참가의 상당성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 당사자가 제3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 달라는 신청은 단순히 가정법원 또는 재판장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그 허부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참가명령 역시 당사자 및 참가를 명령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 임의참가신청에 대한 허부의 결정이나 강제참가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하고( 규칙 22조 3항 ), 참가를 허가하거나 명령하였더라도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그 허가나 참가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필수적으로 강제참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참가명령을 취소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4) 참가의 효력
임의참가이든 강제참가이든 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 따라서 심판절차에 참여할 자격과 의무가 있고, 재판서에 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자에게 심판을 고지하여야 한다( 규칙 25조 ). 당사자적격이 있는 참가인을 조사할 때에는 증인신문이 아니라 당사자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다. 가사조정에서의 참가
가사조정절차에서도 이해관계인의 임의참가와 강제참가가 인정된다( 법 49조 , 민조 16조 ). 그 요건, 절차 및 효과는 가사비송에 준한다. 다만, 재판의 주체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이고( 민조 16조 , 40조 ), 조정위원회가 결정할 때에는 조정장이 대표하여 하는 것이므로 결정서에는 조정장만 기명날인한다( 규칙 120조 ).
5. 절차의 정지와 수계
가. 가사소송절차의 정지와 수계
(1) 개설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및 중지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가사소송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가사사건의 성질상 중단이나 수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당사자의 소송능력상실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대리권상실을 사유로 하는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민소 235조 ),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의 소( 민 850조 )에서의 유언집행자와 같이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에 그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이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민소 237조 1항 ) 등은 가사소송절차 전부에 적용되고, 당사자의 파산으로 인한 중단과 수계( 민소 239조 )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적용된다. 이에 비하여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는 판결의 대세효로 인하여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필요나 이유가 없어 그 사망이나 자격상실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상정할 수 없다. 다류 가사소송은 이혼한 당사자가 그 이혼이 상대방 배우자 및 그 부모의 부당대우에 기인하는 것임을 원인으로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와 같이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이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도 가능하게 된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같이 가사소송의 소송물이 상속되는 것인 때에는 당연히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그 상속인이 수계하게 되지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참조), 소송물이 상속되지 아니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인 때에는 그 소송은 목적을 잃고 종료되어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판결에 대세적 효력이 있는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서는 위와 같은 중단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제소권자(당사자적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소송에 개입하여 소송수행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고, 특히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나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민사소송과 달리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아니었던 다른 제소권자(당사자적격자)가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허용된다( 법 16조 ).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수계와는 그 요건, 절차 및 수계신청이 없는 경우의 효과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에서 승계라고 부르고 있지만, 본질은 수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송절차의 중단과 당연히 수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계속 중에 당사자의 소송능력상실,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대리권상실, 다류 가사소송사건에서의 당사자의 사망,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이나 사망,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새로운 법정대리인, 상속인, 선정자 또는 새로운 선정당사자, 파산관재인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법 12조 , 민소 233조 , 235조 , 237조 , 239조 ). 수계의 요건과 절차 및 효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속행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것( 민소 244조 ),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민소 238조 ) 등은 민사소송과 같다. 수계인의 호칭이나 표시도 민사소송과 같이 『원고 ○○○의 소송수계인 ○○○』 또는 『피고 망○○○의 소송수계인 ○○○』라고 하고, 가정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소송절차의 중단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원고(또는 피고) 망 ○○○의 소송수계인을 별지 명단 기재와 같이 정하여 이 사건의 속행을 명한다.』 등으로 하면 될 것이다.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소송수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계인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수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청구와 다류 가사소송사건인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병합되어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청구사건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일 뿐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어서 그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 것이므로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가 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소송절차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중단되어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 한편,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청구와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이혼소송이 종료됨은 물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
(3)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가) 가사소송의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수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자도 없어 가사소송법 16조 에 따른 승계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어느 것이나 그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고, 그 중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자가 1인 또는 복수로 되어 있으나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어 당사자적격자가 경합하지 않는 것으로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동의권자 또는 양자될 자의 배우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입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파양의 취소 등을 들 수 있다.
(나) 이들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한쪽(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공동소송인 전원)이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그것으로서 종료한다(이혼의 소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등 참조). 상급심 계속 중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상급심의 경우는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대외적으로 명료하게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급심이 그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에는 상급심에서는 원심판결을 취소 또는 파기한 후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참조).
또한,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선고 후 그 확정 전에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못하고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망한 자의 상대방이 상소를 제기한 때에도 당사자의 사망을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참조). 소송종료선언을 할 경우 주문 형태는 『이 사건 소송은 2010. 1. 1.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라고 쓰면 될 것이다. 한편,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한 채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상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상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76 판결 참조).
(다) 당사자로 되어야 할 자의 한쪽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사실혼 당사자의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865조 를 유추적용하여 생존한 당사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 참조). 또한, 재심에 있어서도 판례는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위법하게 되어 재심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취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므로, 재심의 소의 상대방으로 되어야 할 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으로 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 가사소송에서 검사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를 유추적용하여 검사를 재심피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재심소송의 계속 중에 당사자의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가 그 재심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검사에게 재심원고로서의 적격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보충적으로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민 865조 2항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법 24조 3항 , 4항 ),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 입양ㆍ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및 파양취소( 법 31조 , 24조 3항 ) 등의 소에서 당초에는 검사 이외의 원래의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제소하였으나 도중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① 검사의 수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당연히 종료한다는 견해와 ② 절차의 무익한 반복을 막고 검사에게 보충적으로 피고적격을 인정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는 원고가 소송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한 검사로 하여금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②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②설을 취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수계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야 할 것이고 가사소송법 16조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6월 내에 그 수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마) 당사자의 사망 여부는 소송요건과 관련된 것이므로 가정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당사자의 사망사실이 확인되고 그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경우 소송기록표지 별지의 기일지정란에 『2010. 1. 1. 원고(또는 피고)사망으로 종료』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의 인인(인인)을 받은 후 바로 재판사무시스템상 가사종국코드에 소송종료선언을 따로 한 경우라면 ‘소송종료선언’, 따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타’로 입력한다. 종료된 날은 위 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그 일자를 기재한다.
(4) 가사소송절차의 승계
(가) 의의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에게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다른 당사자적격자가 있다면 그 소송절차를 굳이 중단된 채로 방치할 필요가 없고, 특히 당사자 사망의 경우에 소송물의 일신전속성을 이유로 당해 소송을 종료시켜 버리고 다른 당사자적격자로 하여금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게 한다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신분관계를 바로잡으려는 가사소송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의 원고에게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에 다른 당사자적격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로 하여금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함으로써 신분관계를 신속히 바로잡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가사소송절차의 승계라고 한다( 법 16조 ). 특수한 형태의 소송절차의 수계라고 할 수 있다.
(나) 요건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에서 원고가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고 다른 제소권자가 있음을 요한다( 법 16조 1항 ). 그러나 다류 가사소송에서는 소송절차의 수계만이 문제될 뿐이고 다른 제소권자가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용의 여지가 없다. 『그 밖의 사유』라는 것은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법 16조 1항 ), 사망 이외에 소송절차의 중단사유 중 성질상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의 사망ㆍ대리권상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적격자가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없고, 그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회복한 후에 스스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법 16조 1항 , 민소 235조 ). 다른 제소권자가 있다는 것은 법률에 따라 원고적격자가 경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다만, 민 870조 , 874조 위반의 경우는 제외) 등을 들 수 있다.
(다) 절차
소송절차의 승계는 승계할 자가 사건번호와 피승계인의 성명, 승계신청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와 승계의 자격, 승계신청의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규칙 16조 ). 이 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16조 2항 ).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문건으로 전산입력하여 본기록에 가철한다[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08-3) 별표].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에 가정법원이 속행명령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승계를 명할 수는 없다. 수소법원은 승계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재판 없이 승계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종전의 소송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규칙 17조 ).
(라) 효과
① 가사소송절차의 승계는 수계의 일종이다. 따라서 승계가 있으면 승계인이 종전의 당사자에 갈음하여 당사자로 되고, 종전의 당사자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며, 사망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한다. 그 표시에 있어서도 수계에 준하여 『원고 ○○○의 승계인 ○○○』라고 표시할 것이다.
② 승계의 사유가 생겼는데도 6월 내에 승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법 16조 3항 ).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것은 소송의 종료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절차를 명료히 하자는 취지이다. 승계의 사유발생과 소취하간주 사이에 6월의 기간이 있으므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표지의 원고표시란의 여백에 『20 . . . 사망』이라고 주서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가사비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1) 개설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성질상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되고, 다른 절차와의 관계, 예컨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재 42조 1항 )이나 가사조정절차와의 양립( 민조규 4조 ) 등의 경우에도 가사비송사건의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비송사건에서는 절차의 신속성과 직권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면이 강하다는 등의 이유로 절차의 중단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이 통설이고, 소송절차와 달리 중단과 수계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신청인이나 상대방 등이 사망하거나 자격상실함으로써 절차가 목적을 상실하고 종료하여 버리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그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절차를 속행할 수는 없더라도 그 상속인 또는 다른 당사자적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절차를 속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송사건에서 절차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절차의 수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송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수계의 인정 여부 및 누구로 하여금 수계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법원이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송절차와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당사자 등의 사망ㆍ자격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지위 또는 권리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달리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도 없는 사건은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 등의 사망ㆍ자격상실,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판절차도 당연히 종료된다. 예컨대, 성ㆍ본 창설 허가, 부부의 재산약정변경ㆍ동거ㆍ부양ㆍ협조ㆍ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자녀의 감호에 관한 처분, 친권자의 지정ㆍ변경, 부양청구 등의 사건에서 청구인 또는 상대방(여러 사람이 공동하여서만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 전원)이 사망한 경우, 금치산ㆍ한정치산선고 사건에서의 본인, 후견인의 선임ㆍ변경사건에서의 후견인 또는 피후견인, 친권ㆍ법률행위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또는 회복청구사건에서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의 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어 절차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처리는 가사소송에 준하여 소송기록표지 별지의 기일지정란에 『20 . . . 청구인(또는 사건본인) 사망으로 종료』라고 적고, 재판장의 인인(인인)을 받은 후 바로 재판사무시스템상 가사종국코드에 ‘기타’로 입력하면 될 것이다. 다만, 판례는 이혼 등 청구와 병합되어 진행된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사건에서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하였을 경우 양육자지정청구 및 사건본인이 사망한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 부분은 소송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참조).
(3) 당사자 등이 사망하였으나 절차의 목적이 상속의 대상인 경우
당사자 등이 사망하더라도 절차의 목적이 상속의 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상속인을 위하여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절차가 속행되어야 하고, 절차의 중단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예컨대, 부재자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에 대한 보수사건에서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은 상속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으로 하여금 절차를 수계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내용의 사건에서 부재자 또는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보수는 부재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으로 하여금 사건본인으로서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사망하였으나 다른 당사자적격자가 있는 경우
절차의 목적이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권자의 사망으로 사건 자체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청구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가사소송법 16조 를 유추적용하여 절차의 승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금치산ㆍ한정치산선고사건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에게 청구인적격이 있고( 민 9조 , 12조 ), 이들이 공동으로 청구인이 된 경우에는 그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절차는 속행되어야 한다. 또한, 그중 1인이 청구하였다가 사망ㆍ자격상실,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청구인적격자가 종전의 절차에 가입하여 이미 이루어진 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으므로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민 22조 부터 26조 까지), 실종의 선고와 취소( 민 27조 , 29조 ),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에 대한 관리인의 선임ㆍ개임 등( 민 918조 ), 후견인의 선임ㆍ변경( 민 936조 , 940조 ),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민 954조 ), 친족회원의 선임ㆍ변경( 민 963조 , 971조 ), 친족회의 소집( 민 966조 ), 결의를 갈음할 재판( 민 969조 ), 서면결의취소( 민 967조 ), 결의에 대한 이의( 민 972조 ),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민 1023조 , 1044조 ), 공동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민 1040조 ), 상속인 없는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민 1053조 ), 유언의 검인( 민 1070조 ), 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민 1096조 , 1106조 ),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민 1111조 ), 친권ㆍ법률행위 대리권ㆍ재산관리권상실선고( 민 924조 , 925조 ) 등도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절차의 승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승계를 명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승계신청은 그 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승계신청이 없으면 절차는 종료된다( 법 16조 2항 , 3항 참조).
(5) 당사자의 파산과 수계
가사비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계를 인정한다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 중에 상속인 중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절차의 중단은 생기지 않으나 파산관재인이 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그러나 친권상실이나 후견인의 선임과 같이 절차의 목적이 비재산적인 것으로서 파산재단과 무관한 것일 때에는 절차의 수계는 인정되지 않고 파산선고는 절차의 속행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다. 가사조정절차의 정지와 수계
가사조정절차의 정지와 수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그 수계가 허용되는 경우의 절차는 가사소송과 같다( 규칙 117조 2항 )place.map.kakao.com/206749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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