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 가사소송 능력과 소송대리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9. 16. 11:54
3-3. 가사소송 능력과 소송대리
새롭게 시작되는 수요일 아침이자 일주일의 중간인 날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는 정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뭔가 설레는 기분보다는 가라앉으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구 2020년에 벌써 세달이밖에 남지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음에 좀 놀라운데요. 그동안 계획했던 일을 잘 지켰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되돌아 보면서 남은 개월을 잘 보내면서 이번 한 해 올해는 정말 잘 살았구나 수고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사에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은 소송능력과 소송대리 파트를 살펴보며 소송능력, 법정대리, 임의대리, 보조인의 개념과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
가사소송 실무제요 목차
1. 소송능력
가. 원칙
(1) 신분행위는 일반적으로 대리와 친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가 중시되는 등 일반 법률행위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가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특칙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의 유무는 민사소송법에 따르고, 따라서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가사소송능력도 가진다( 법 12조 , 민소 51조 ). 따라서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즉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의사무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무능력자이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가사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민소 55조 본문),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민소 62조 ).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때에는 가사소송행위도 할 수 있다( 민소 55조 단서). 소송무능력자가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원칙적으로 가사비송이나 가사조정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소송무능력자 중 한정치산자의 소송능력은 미성년자와 같다( 민 10조 ).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자를 하거나 양자가 될 수 있고( 민 873조 ), 협의상 파양을 할 수도 있는 등( 민 902조 ) 제한적으로 신분행위능력이 부여되어 있으나 소송능력은 민사소송법 55조 의 규정상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회의 동의가 있더라도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 11. 23. 자 87스18 결정 ).
(3) 소송능력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이 소송무능력자라고 주장하고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있는 경우 예컨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상대방의 정신이상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정신과의사의 진단서를 첨부ㆍ제출하고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재판부가 감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그 정신상태를 확인하기 이전이라도 민사소송법 62조 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나.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의 소송능력
(1) 일반론
일반적으로 신분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한 신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에게 널리 가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즉 신분행위는 민사소송법 55조 단서가 규정한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련된 소송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민법 그 밖의 법률에서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본다”는 등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에게 독자적인 법률행위능력 또는 소송능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신분관계소송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소송능력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한정치산자에게 독자적인 법률행위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
(2) 미성년자에게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가)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므로( 민 826조의2 ) 혼인한 후에는 완전한 소송능력을 갖는다. 이러한 효과는 이혼이나 혼인의 취소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일단 혼인신고를 하여 그 기록이 이루어진 이상 그 혼인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소송에서도 소송능력을 갖는다.
(나) 재판상 파양의 소에서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소송능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제3편 제3장 제12절 4. 다. 참조.
2. 법정대리
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1)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 민소 51조 ).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 민 909조 , 911조 ) 또는 후견인( 민 928조 ),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의 후견인( 민 929조 , 938조 ) 등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이 된다. 법정대리인의 자격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공문서로 증명됨이 보통이다.
(2) 누구를 법정대리인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소송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 A의 생모라고 주장하는 B가 A, A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상 부모인 C, D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누구를 A의 법정대리인으로 인정하여 소송대리를 하게 할 것인가. 실무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상 부모인 C, D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행사함에 법률상 및 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 보아 민사소송법 62조 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당사자로 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상 부모 중 한쪽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으로 되고, 부모 양쪽이 당사자로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62조 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3편 제2장 제4절 4. 나. (2) 참조.
(3)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민 909조 1항 ).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민 909조 2항 ). 부모가 이혼한 때에는(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포함)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민 909조 4항 ). 이혼 시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행사하는 점( 민 909조 3항 ),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는 점[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286호) 10조] 등에 비추어 남아 있는 다른 한쪽이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혼 시 친권자지정이 누락된 경우에는 여전히 친생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민 909조 2항 참조).
나. 특별대리인
(1) 특별대리인은 민법 921조 에 따른 특별대리인과 민사소송법 62조 에 따른 특별대리인이 있다. 민법 921조 에 따른 특별대리인은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여러 명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나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 또는 여러 명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고( 민 921조 ), 그 선임은 라류 11호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법 44조 5호 ). 민사소송법 62조 에 따른 특별대리인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소송무능력자 스스로 또는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의 제기 등의 소송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수소법원, 즉 본안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장차 계속될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한다( 민소 62조 ). 따라서 이 선임결정은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에 해당하고, 그 요건과 절차 및 효과는 민사소송과 동일하다( 민소 439조 . 자세한 내용은 민사[Ⅰ] 제11장 제2절 2. 336쪽 이하 참조).
(2)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후견인과 대립당사자로 되거나 여러 명의 미성년자 또는 피후견인이 대립당사자로 되어 가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아 민법 921조 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을 할 수도 있고 친권자나 후견인이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민사소송법 62조 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같은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신청을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모가 부 및 그와 별거하고 있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상대방으로 하여 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의 관할가정법원과 민법 921조 에 따른 특별대리인선임사건의 관할가정법원이 달라져 절차가 번잡하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리될 행위가 소송행위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62조 의 특별대리인선임신청사건으로 취급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민법 921조 에 따른 특별대리인선임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본안사건이 계속 중인 때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민사소송법 62조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담당재판부에 배당, 처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 별도기록으로 한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별표]. 본안사건의 변론기일에 말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특별대리인에게 선임결정을 송달하여야 하므로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권유함이 바람직하다.
다. 친권대행자
가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을 하기 전에 미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이른바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 법 62조 1항 ). 이 사전처분 중에는 친권 행사의 정지와 대행자의 선임이 포함되는바, 이에 의하여 선임된 친권대행자는 소송행위도 대리한다.
3. 임의대리
가. 소송대리인의 자격
(1) 일반원칙
가사소송법 7조 2항 은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에 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제1설은 가사소송법 7조 2항 의 대리인이나 보조인은 같은 조 1항 의 기일에 출석할 대리인이나 보조인을 의미할 뿐 가사사건의 절차에서의 소송대리 전반에 관한 민사소송법 87조 또는 비송사건절차법 6조 의 특별규정은 아니라고 하고, 제2설은 가사소송법 7조 2항 의 규정이 민사소송법 87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6조 의 특별규정으로서 가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한 소송대리를 널리 허용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조문의 규정형식 및 표제와 대리인이나 보조인에 대한 허가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점( 법 7조 3항 ) 등에 비추어 제1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의 임의대리는 각 절차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가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같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법 12조 , 민소 87조 ).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사건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법 12조 , 민소 88조 1항 , 2항 ). 그런데 민사소송규칙 15조 1항 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해당하는 가사사건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모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제1편 제2장제2절 5. 가. (2)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참조)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민사[Ⅰ] 제11장 제3절 3. 346쪽 이하 참조).
(3) 가사비송에서의 대리
사건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비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법 34조 , 비송 6조 1항 본문),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비송 6조 1항 단서), 가정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2항 전문).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가사조정에서의 대리인의 자격에는 민사소송법 87조 가 준용되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의 대리에 관하여는 성질상 비송사건절차법 6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 87조 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가사조정에서의 대리
민사소송법 87조 가 준용된다( 법 49조 , 민조 38조 1항 ). 따라서 대리인의 자격은 가사소송과 같다.
(5) 대리권의 증명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서면이 사문서인 때에는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법 12조 , 34조 , 민소 89조 , 비송 7조 ).
나. 출석대리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본인 출석주의, 법 7조 1항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2항 ).
4. 보조인
가사소송, 가사비송 및 가사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법 7조 1항 단서). 보조인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변호사 아닌 자가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2항 ). “미리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보조인으로서 기일에 출석하여 당사자를 보조하기에 앞서서”라는 의미이고, 따라서 지정된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허가는 당해 기일에 하여도 무방하며 명시적으로 허가한다는 판단이 없더라도 기일에서 보조인이 재판장 등의 제지를 받지 않고 보조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묵시적인 허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허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3항 ). 보조인은 당사자와 동행하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를 단순히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보조하는데 그치는 것이지, 당사자를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소송대리인과는 그 지위가 전혀 다르다.place.map.kakao.com/2067496977
이혼전문변호사명대경변호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38 12층 (도곡동 953-11)
place.map.kakao.com
'이혼소송 > 가사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1. 장부와 접수 및 보고사무 (0) 2020.09.23 4. 기록의 열람 등 (0) 2020.09.18 3-2. 당사자의 변경 - 당사자의 추가, 경정, 참가, 수계 (0) 2020.09.14 3-1. 당사자의 개념과 정당한 당사자 (0) 2020.09.10 2-3. 법관 등의 제척, 기피, 회피 (0) 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