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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관 등의 제척, 기피, 회피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9. 7. 17:13
법관 등의 제척, 기피, 회피
가사사건 실무제요 목차
요즘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확진자 소식에 많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자택근무 시행하는 회사가 참으로 많더라구요. 결혼이나 여행을 앞두고 있던 분들에게도 큰 걱정거리가 되면서 모두 취소를 하면서 자영업자 분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하루빨리 모두 건강을 되찾는 시간이 와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완료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늫은 법관 등이 제척 기피 회피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고려고 합니다. 가사비송 제 2장 3절체 있는 내용은데요.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아무 탈 없이 하루가 잘 지내간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주가 2월의 마지막이고 어느덧 올해도 벌써 두달이 지나간 것에 대해 놀라움이 따를 뿐입니다. 여름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모두가 행복하게 웃는 그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함께 법관 등의 제척기피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관 및 법원 직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성질상 가정법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민사[Ⅰ] 제4장 제1절 69쪽 이하 참조). 조정장과 조정위원에 대하여는 법관에 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이, 가사조사관에 대하여는 법원 직원 등에 관한 위 규정이 준용된다( 법 4조 ). 따라서 가정법원의 판사와 조정장 및 조정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은 그들이 소속된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관할하며( 법조 40조 1항 ), 법원사무관등과 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은 그들이 소속된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민소 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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