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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가사사건을 처리할 법원의 설치와 조직
    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9. 2. 17:35

    2-1. 가사사건을 처리할 법원의 설치와 조직

     

    가사소송 실무제요 목차


     

    1. 가정법원

    가. 가정법원의 설치와 조직
    가사사건의 제1심 재판을 전담할 법원은 가정법원이다( 법조 40조 ). 그 밖에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제2심 재판 역시 가정법원이 전담하고,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제2심 재판은 고등법원이 전담하며, 모든 가사사건에 대한 제3심 재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전담한다. 가정법원은 1963. 7. 31. 법률 제1373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3조 로 신설되어 같은 날 법률 제1374호로 개정된 하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4조 2항 (1963. 12. 13. 법률 제1497호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됨)에 그 관할구역이 정해진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제1심 법원이다. 지방법원 외에 가정법원을 별도로 설치한 이유는 가족 간의 분쟁사건인 가사사건이 법원의 적극적인 후견기능을 필요로 하는 점에 착안하여 그에 부응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함이다. 원래 각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1개씩의 가정법원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서울가정법원만 설치되어 있다.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하되(1990. 12. 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 부칙 5조 1항 ), 2001. 1. 29. 법률 제6408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3조 2항 에 지방법원 가정지원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김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6409호로 개정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의 3개 법원, 2005. 12. 14. 법률 제7726호로 개정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대전지방법원에 각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현재 4개 법원에 가정지원이 설치되었고, 그 관할구역은 같은 법률 4조 별표 3과 같다. 가정법원이 담당할 재판사무로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한 것들이다( 법조 37조 3항 ). 가정법원은 그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지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지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가정법원장과 그 지원장은 판사로 보하는데,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지원장은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조 37조 , 39조 , 31조 ). 

    나. 재판기관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하고,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법조 7조 4항 , 5항 ). 따라서 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부를 둘 수 있는데, 부에는 부장판사를 두고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이 되며 가정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법조 38조 , 31조 5항 , 6항 , 27조 2항 , 3항 ). 

    다. 조정기관
    가사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조정기관으로는 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가 있는데, 가사조정사건은 민사조정사건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고,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법 52조 ). 이와 같이 조정위원회를 원칙적인 조정기관으로 한 것은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여러 방면의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장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 52조 1항 ), 조정장은 조정담당판사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법 53조 1항 ). 조정위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 하나는 특정한 가사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조정장 이외의 자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될 수 있는 자로 미리 위촉되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종래 흔히 후자를 조정위원이라고 불러왔으므로 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전자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이라고 한다( 법 53조 2항 , 민조 10조의2 ). 또 민사조정사건을 처리할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자로 위촉된 자를 민사조정위원, 가사사건을 처리할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자로 위촉된 자를 가사조정위원으로 구별하여 부른다( 조정위원규칙 1조 ). 가사조정위원은 가정법원본원에서는 가정법원장이, 가정법원지원에서는 그 지원장이 매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데( 법 53조 2항 , 조정위원규칙 2조 2항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무원으로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변호사로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무사로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위촉될 수 없고(위 규칙 3조 1항 ),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조정기일 참여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때, 직무상 의무 위반 그 밖의 조정위원으로서 부적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위 규칙 4조 2항 ). 이와 같이 위촉된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으로 지정되어 가사조정사건에 관여하는 외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라 다른 조정사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법 54조 ).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위와 같이 미리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 또는 조정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이를 지정한다( 법 53조 2항 ). 조정위원회는 각 사건마다 구성되는 것이므로 상설기관이 아니다. 조정위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민조 12조 ). 

    라. 가정법원 사무국
    가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에는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과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에 과를 두며, 그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하고,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조 10조 ). 일반적으로 과는 다시 계로 나뉘어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등이 각 계의 책임을 맡아 각기 특정사무를 분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의 행사로서의 사무분담일 뿐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계의 분장사무도 일정한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는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6조 별표 5의1에 규정되어 있다. 

    마. 가사조사관
    가사사건은 사안의 성질상 일정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에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법조 54조의3 ),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6조 1항 ). 이 조사업무에는 사실의 조사,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그 밖에 주위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 규칙 8조 , 9조 , 12조 , 122조 ), 가사사건의 기일출석과 의견진술( 규칙 13조 ) 이 포함되고, 그 밖에 장부정리 및 보고 등의 부수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사조사관은 원칙적으로 조사사무직렬의 조사서기관, 조사사무관, 조사주사, 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공무원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직렬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등에서 지정할 수 있다( 법원조사관등규칙 2조 2항 ). 현재 조사사무직렬 조사관의 부족으로 법원사무직렬의 공무원 중 일부가 조사관으로 지정되고 있어 가정법원 조사관의 인력구조는 조사사무직렬의 전문직 조사관과 법원사무직렬의 일반직 조사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문직 조사관은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위소지자 중에서 일반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조사주사보로 특별채용되고 있다[조사업무담당 일반계약직공무원 등의 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605호) 2조, 4조]. 




    2. 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하는바(1990. 12. 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 부칙 5조 1항 ), 현재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서울뿐이고, 그 관할구역은 서울에 소재한 5개 지방법원의 관할구역과 일치한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의 4개 법원에는 각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다. 서울가정법원, 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방법원의 각 가정지원이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그 관할구역 내의 가사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장 및 그 지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가 지방법원장 및 그 지원장에게 속하게 된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어떤 판사 또는 어떤 합의부에게 가사사건을 처리하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지방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사무분담권에 속하고 특별한 보직발령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각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둘 국 및 과와 그 분장사무는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5조 의 별표 4-1, 2 및 동 규칙 7조 의 별표 6-1, 2에,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분장사무는 동 규칙 6조 의 별표 5-1에 각 규정되어 있는바,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에서는 가사에 관한 사항과 종합민원실의 가사비송ㆍ가사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사과에서, 가사과ㆍ종합민원실의 소년ㆍ가정보호에 관한 사항은 형사과에서 각각 관장한다(위 규칙 6조 의 별표 5-1). 그 밖에 가사조사관의 배치, 가사조정위원의 위촉 등은 가정법원에 관한 설명에서와 같다. 




    3. 고등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하고( 법조 7조 3항 ), 이에 따라 고등법원에는 부를 둔다( 법조 27조 1항 ).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4조 의 별표 3-1, 2에 따라 가사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민사과(현재는 민사2과)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고등법원의 경우 민형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4. 대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다만 법원조직법 7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특정 종류의 사건을 전담하게 할 수 있으나( 법조 7조 2항 ), 현재 전담부는 두고 있지 않다.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는 대법원장이 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데, 대법원장은 그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조 9조 ). 이에 따라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구로 대법원에 설치된 기관이 법원행정처인바( 법조 19조 ), 가사사건에 관한 사무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가사소년심의관실에서 관장한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조 1항 의 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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