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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가사사건의 관할
    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9. 3. 17:44

     

    안녕하세요. 어느덧 이번주도 중반부를 지나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목요일 오후인데요. 다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득 가득 하셨나 모르겠네요. 다들 모두들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소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고 내일을 힘차게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가사소송 실무제요 부분에서 사사사건의 관할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 서울가정법원 근처에 위치한 명대경 이혼전문변호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편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사소송 실무제요 - 가사사건의 관할

    1. 관할의 의의
    관할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종류의 사건을 담당, 처리할 것인가 하는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관할은 재판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과도 다르다. 재판권은 법원이 심리,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의 문제임에 비하여 관할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사법부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심리, 재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하지만, 관할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민소 34조 ). 사무분담은 동일 법원 내의 여러 재판기관 사이에서 어떤 재판기관이 어떤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업무처리의 분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할은 법적인 문제로서 그 존부는 소송법상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지만 사무분담에는 그러한 효과가 뒤따르지 않는다. 





    2.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의 사건 분담
    가. 가정법원의 가사사건에 대한 전속관할
    가사소송법 2조 1항 은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에 있어서의 가사사건의 분장이 재판권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임을 밝히는 동시에 그 관할의 종류가 임의관할이 아닌 전속관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당사자가 가사사건을 지방법원에 잘못 청구한 경우에는 재판권의 흠을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관할법원, 즉 가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또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이들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에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 민소 29조 ), 변론관할( 민소 30조 )이 생길 여지가 없고, 가정법원이 이들 가사사건을 지방법원에 편의이송( 민소 35조 )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하여 이들 가사사건을 지방법원에서 심리, 재판한 때에는 전속관할위반이 되어 제1심 판결의 취소사유로 되고( 민소 411조 ), 절대적 상고이유로 된다( 민소 424조 1항 3호 ). 

    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의 범위
    (1)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 즉 최협의의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은 명문의 규정( 법 2조 1항 )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가사사건의 범위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다. 문제되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상속의 무효ㆍ회복에 관한 청구, 상속의 순위 및 상속분에 관한 청구, 후견인의 결격, 친족회원의 순위ㆍ결격, 친족회 결의의 무효, 유언의 무효 이들 사건은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가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가사심판법 아래에서는 가사사건이었으나 가사소송법이 이를 가사사건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다[재판예규 314호 ‘가사소송관계법령의 주요내용과 그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1991. 1. 3. 송무심의 1호 지침)]. 다만, 후견인의 순위확인사건은 가사사건이다( 규칙 2조 1항 ). 

    ② 유류분반환청구사건 
    유류분반환청구사건( 민 1115조 1항 )은 가사소송법이 이를 가사사건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사건이고, 다만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평가할 감정인의 선임신청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거나 수인이고, 그 반환청구가 가사사건인 상속재산분할사건( 민 1013조 2항 )의 전제로서 주장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물론 그 분할방법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유류분반환청구 부분만을 분리하여 지방법원으로 이송하고 그 판결확정 시까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사실상 정지하여야 한다는 견해,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내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당부를 가려 상속재산분할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 유류분반환청구를 독립된 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로서는 취지를 설명한 후, 유류분반환청구 부분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나( 법 13조 3항 ),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니 심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는 법리(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에 비추어 유류분반환청구나 그러한 내용의 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처리한 후 유류분반환청구나 그러한 내용의 주장이 없는 것을 전제로 심판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가정법원에서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바람직한지 여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논의로 실무상 매우 어려운 과제인바, 유류분반환청구의 법률적 성격에 비추어 어느 견해에 따를 것인지 사안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③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은 일반적으로는 민사사건이고, 다만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일 경우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취급, 처리하여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취지가 혼인 중에 이루어진 명의신탁관계를 이혼을 계기로 해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일 때에는 가사사건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사사건이라는 견해, 명의신탁해지는 이혼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아니고 이혼과는 별개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되는 효과이므로 이를 가리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민사사건이라는 견해, 민사사건이기는 하나 지방법원의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을 인정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④ 협의에 따른 자녀의 양육비지급약정이행청구사건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에 의하여 그 중 한쪽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쪽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그 약정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하는 약정양육비지급청구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은 기존의 약정내용을 참작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 837조 5항 ). 그런데 양육과 관련된 위와 같은 협의에 관한 주장 및 자료제출 없이 약정금청구의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진 경우, 심리과정에서 양육과 관련된 비용임이 밝혀지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법 2조 1항 마류 3호),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심리가 필요 없는, 약정의 존부만이 쟁점으로 다루어져야 할 경우라든지, 양육에 관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양육비 이외에 다른 성질의 금원에 관한 약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그대로 민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양육과 관련된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민법 837조 2항 에 따른 양육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협의를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보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참조). 다만,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41조 를 준용하여 집행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되어 2009. 8. 9.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836조의2 5항 ), 위와 같은 문제는 실무상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⑤ 이혼에 부수하여 배우자의 친족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피고 또는 공동피고로 하거나, 상대방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부당대우를 원인으로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류 가사소송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손해배상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순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다. 판례는 자녀가 아버지와 공동원고가 되어 어머니와 간통행위를 한 상간자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상간자가 해의를 가지고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 

    ⑥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혼인예약불이행은 약혼 해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 3조 참조]. 

    ⑦ 가사사건에 해당하는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청구의 소 
    이러한 유형의 집행판결청구의 소는 가사사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476조 2항 ( 민사집행법 26조 2항 )에서 집행판결청구의 소를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25 판결 ). 

    ⑧ 그 밖에 신분관계의 존부 확인소송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이나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사건과는 달리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친족관계의 존부 확인 등과 같은 신분관계 존부의 확인소송도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이상 소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분관계 존부 확인소송은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소송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사사건이 아니고, 따라서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⑨ 과거의 양육비ㆍ부양료청구 
    판례는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마류 3호(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8호(자녀가 성년자인 경우)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 한편,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의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 

    (2)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사건
    가사소송법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히 가정법원이 심리ㆍ재판한다고 규정할 뿐 전속관할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가정법원의 임의관할에 속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들 사건은 성질상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이라기보다는 신분관계에 중점이 있거나, 그러한 신분관계에서 직접 비롯되는 분쟁이어서 순수한 민사사건이라기보다는 최협의의 가사사건에 가깝고, 따라서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 사건 역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3) 가사조정사건
    최협의의 가사사건 중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 법 50조 ).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관련 있는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법 57조 2항 ). 따라서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과 그와 관련된 민사상의 청구 전부라고 할 수 있는바, 그중 나류, 다류 및 마류 가사사건에 대한 조정은 성질상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나 민사상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조정의 대상으로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다만 나류, 다류 및 마류 가사사건에 대한 조정사건의 존재를 전제로 그와 관련이 있고 가정법원의 조정기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사조정사건의 일부로 될 뿐이다. 이와 같은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가사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법 59조 2항 ),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소송으로 이행될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민사상의 청구 부분을 분리하여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법 60조 ). 

    다. 지방법원의 민사사건에 대한 전속관할 여부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면 반대로 민사사건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인가. 민사사건이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가정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반드시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그대로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다면 관할위반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 없이 전속관할을 인정한다면 절차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인 가사사건 중에는 다류 가사소송과 같이 성질이나 절차상 순수한 민사사건인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이 반드시 분명한 것도 아닌 터에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 재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항소심에서 취소되도록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굳이 민사사건을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것은 전문적 후견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의 특수성을 살리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니 가능한 한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준별하여 민사사건은 지방법원에 이송하고, 그 성질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판례는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항소심 심리 중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로 추가적, 예비적 청구변경신청을 한 사안에서 소송절차를 달리하는 사건을 병합할 수 없음을 전제로 그 청구변경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불허한 원심을 유지한 것이 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 

    라.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1) 의의 및 취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범위를 제한적 열거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하고 있으나, 그러한 제한적 열거에도 불구하고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이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가사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잘못 취급하여 가정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지방법원에서 심리, 재판한 때에는 제1심의 절차가 전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 28조 와는 별개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 3조 ). 이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을 지정관할 또는 재정관할이라고 한다. 

    (2) 요건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한다( 법 3조 1항 ). 앞에서 가사사건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예시한 것 중에서 판례 또는 예규 등에 의하여 그 성격이 명백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것들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관할을 지정할 법원
    관할을 지정할 법원은 그 사건에 관계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다( 법 3조 1항 ). 관계 법원이라 함은 그 사건에 관하여 일응 관할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법원을 말한다. 관할의 지정은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정지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이다. 

    (4) 관할지정의 신청
    관할의 지정은 관계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법 3조 2항 , 민소 28조 1항 ). 신청은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민소규 7조 1항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08-3) 별표]. 관할지정의 신청은 소 제기의 전후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으나, 소 제기 후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계 법원일 때에는 그 법원이 당사자 전원에게, 신청인이 당사자일 때에는 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이 관계 법원 및 상대방에게 각각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소규 7조 2항 ). 관할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고등법원에서는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별도기록으로 처리한다(위 예규 별표). 고등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며( 민소 32조 ), 변론을 거칠 것인지 여부는 재량으로 정한다( 민소 134조 1항 단서).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다. 관할지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이 관할지정을 할 법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관할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심리 결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법에 가사사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관할지정의 신청과 같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소규 8조 1항 ). 소 제기 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소 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때에는 소송계속법원 및 당사자 전원에게 그 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민소규 8조 2항 ). 

    (6) 재판의 효력
    (가) 관할지정신청을 받아들여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으면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민소 28조 2항 ). 그러나 관할지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다( 민소 439조 ). 관할지정의 재판에는 형성적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물론, 지정신청을 한 관계 법원이나 관할법원으로 지정받은 법원도 이에 구속되어 지정관할이 생긴다. 따라서 소 제기 전에 관할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지정받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되고, 소 제기 후에 관할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계속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결정정본 및 소송기록을 그 지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야 한다( 민소규 8조 3항 ). 

    (나) 관할지정의 재판이 있으면 그 사건의 성격이 고정된다. 즉, 그 사건의 실질적인 성질과는 관계없이 가정법원에 지정관할이 생긴 사건은 가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고, 지방법원에 지정관할이 생긴 사건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법 3조 3항 ). 

    마.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이송
    민사사건이 가정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법 13조 3항 ), 가사사건이 지방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지방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민소 34조 1항 ).

    (5) 고등법원에서의 처리
    이송의 절차와 효과는 민사소송과 같다. 따라서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민소 38조 1항 ),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같은 조 2항 ). 예컨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가사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가정법원으로 이송하였는데, 가정법원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원인을 정리한 결과 민사사건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 재판할 것이다. 





    3. 지방법원에서의 가사사건의 분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1990. 12. 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 부칙 5조 1항 ). 이러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는 민사사건과 가사사건 모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므로 가사사건을 어떤 재판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법원 내부 사무분담의 문제이다. 따라서 가사사건을 민사부에 배당하더라도 관할위반의 문제는 아니고, 그 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어떤 절차에 의하여 할 것인가만 문제이다. 다만, 실무상 가사부 및 가사단독판사를 별도로 두고 있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가사사건이 민사부 또는 민사단독판사에게 배당된 경우에는 사건의 일관된 처리를 위하여 재배당의 방법으로 그 사건을 가사부 또는 가사단독판사에게 이부(이부)하고 있다. 재배당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26조에 따라 종전 사건은 재배당의 취지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그 기록을 재배당된 담당재판부로 보내되, 사건기록표지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으며, 기록을 받은 재판부는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고 담임란 하단 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4. 직분관할
    재판권의 여러 작용을 어느 법원의 역할로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한 것을 직분관할이라고 한다. 직분관할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에 속한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법 9조 ),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법 29조 ), 사전처분( 법 62조 ), 가압류ㆍ가처분( 법 63조 ), 이행명령( 법 64조 ), 금전의 임치( 법 65조 ), 불출석 또는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법 66조 , 67조 , 68조 ) 등은 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할 가정법원 또는 조정기관의 직분관할에 속하고, 심급관할 역시 직분관할이다. 

     



    5. 사물관할
    가. 원칙
    (1) 합의부의 사물관할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는, ①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법조 40조 ). 이중 ① 및 ③이 사물관할에 관한 것이고, ②는 이른바 직분관할에 속한다.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가정법원 합의부의 심판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①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외), ②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민법 924조 부터 92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친권ㆍ법률행위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사건[ 법 2조 1항 2. 나 . 6)], 민법 1008조의2 2항 및 4항 에 따른 기여분의 결정사건[ 법 2조 1항 2. 나 . 9)], 민법 1013조 2항 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사건[ 법 2조 1항 2. 나 . 10)](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외), ③ 위 ①, ②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이다( 사물관할규칙 3조 1호 , 2호 , 3호 ). 이들 사건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가사사건으로서 민법 1014조 에 따른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후견인의 순위확인사건 및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되고( 규칙 2조 2항 ), 나머지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데( 법 2조 3항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된 사건 중 합의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규정된 사건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들 사건 중에서는 민법 1014조 에 따른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만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2)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독판사가 이를 행함이 원칙이다( 법조 7조 4항 ). 따라서 위에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건, 즉 ①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 전부, ②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 이하인 다류 가사소송사건, ③ 라류 가사비송사건 전부, ④ 위에서 열거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서 제외된 마류 가사비송사건, ⑤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된 사건, ⑥ 후견인의 순위확인사건 및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사건, ⑦ 민법 1014조 에 따른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사건으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어느 것이나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3) 사물관할은 성질상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가사소송사건의 사물관할에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법 12조 ,민소 29조 ,30조 ,31조 . 민사소송에 관하여는대법원 1965. 2. 16. 자 64마907 결정 이 있다).

    나. 사물관할의 수정
    (1) 재량이송ㆍ관할설정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재량이송이나 관할의 설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법 12조 ). 즉, 가정법원 단독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전속관할이 아닌 한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고( 법 12조 , 민소 34조 2항 , 4항 ), 가정법원 합의부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그것이 전속관할이 아닌 한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법 12조 , 민소 34조 3항 ). 그 요건과 절차는 민사소송과 같다. 재량이송과 관할의 설정은 가사소송사건에 한하여 적용될 뿐 가사비송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실무상 이에 관한 민사소송법 역시 비송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견련청구ㆍ관련사건의 병합
    (가) 견련청구
    가사소송사건에서는 본소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면 비록 그에 견련되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청구가 독립적으로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더라도 본소와 함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반대로 본소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반소의 제기가 있으면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이 있는 경우( 민소 30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12조 , 민소 269조 2항 ). 

    (나) 관련사건의 병합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또는 여러 개의 가사비송사건이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 또는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고( 법 14조 1항 , 규칙 20조의2 ),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계속 중에 그것과 위 조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하게 된 때에는,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은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법 14조 3항 ). 또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그 밖에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규칙 92조 ). 이러한 관련사건의 병합과 사물관할의 관계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병합제기된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중 일부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일부는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그 사건 전체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고 보아 합의부 사물관할 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하고,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송계속 중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의 청구가 후발적으로 병합되는 경우 역시 전부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되므로,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 한 사건 전부를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법 12조 , 민소 34조 1항 ).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송계속 중 별소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의 청구가 제기된 경우, 예컨대 단독판사가 재판상 이혼사건(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하던 중 그 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위자료지급청구사건(다류 가사소송사건)이 별소로 제기되어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관련사건으로 병합하여 합의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단독판사와 합의부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계속 중인 사건을 합의부로 재량이송하거나 재정합의결정을 받아 합의부에서 병합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재정합의ㆍ재정단독
    가정법원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합의부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거나,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단독판사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그 결정을 하는 합의부를 재정결정부라고 하고, 그 결정이 있은 사건을 재정합의사건 또는 재정단독사건이라고 한다(사무분담ㆍ사건배당예규 12조). 즉, ①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사안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심판이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는 재정결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고, ②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 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되었거나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반소의 제기 또는 독립당사자참가 등이 있었으나 사안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유형이 정형적인 경우에는 재정결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사안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유형이 정형적인 경우에는 재정결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단독판사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사건의 재정결정부회부와 재정합의 또는 재정단독결정은 사건배당에 앞서서 할 수도 있고, 사건배당이 완료된 후 심리 도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또 재정합의ㆍ재정단독의 결정이 있은 후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시 재정단독이나 재정합의결정을 할 수 있다. 재정합의ㆍ재정단독 결정의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민사사건과 같다(민사[Ⅰ] 제3장 제3절 2. 마. 41쪽 이하 참조). 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합의부는 재정단독 대상사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재정단독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합의부 구성원 중 담당판사를 지정하고, 합의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재정단독결정(전산양식 A1103)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사무분담ㆍ사건배당예규 13조 1항). 합의부는 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 중 재정합의 대상사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재정합의결정을 하고 그 합의부가 이를 심판할 수 있는데, 이때 그 합의부의 구성원 중 주심판사를 정하고, 그 합의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재정합의결정(전산양식 A1103)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위 예규 13조 2항). 합의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는 심리 중인 단독사건이 소의 변경,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합의사건에 속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건이 재정단독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 합의부의 재정단독결정을 받아 이를 계속 심판할 수 있는데, 이때 합의부는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재정단독결정을 기록에 첨부하여 소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하던 단독판사에게,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 등의 제기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위 예규 13조 3항). 합의부에 소속되지 않은 단독판사는 ①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이거나, ② 단독으로 심리 중인 사건이 소의 변경,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합의사건에 속하게 되었지만 재정단독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기록회부서(전산양식 A1101)를 첨부하여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할 수 있다(위 예규 13조 4항). 
    단독판사가 심리 중인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에 속하게 된 경우 재정단독결정을 받아 계속 심판하는 경우를 제외한 위 예규에 따른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사건은 재정결정일자와 결과(“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라고 표시)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되 사건기록표지의 완결공람은 하지 아니하고,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합의사건 또는 단독사건으로 접수ㆍ배당하되 그 기록을 새로 배당된 담당재판부로 보내며, 사건기록표지는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결정 전의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을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적고 담임란 하단 부분에 “재정합의” 또는 “재정단독”이라고 주서한다(위 예규 13조 6항). 단독판사가 심리 중인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에 속하게 된 경우 재정단독결정을 받아 계속 심판하는 경우 중 소의 변경 등으로 합의사건에 해당하게 된 때는 새로운 입력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건기록표지 및 사건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단독사건에 대하여 합의사건에 해당하는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의 제기 등이 있게 된 때는 종전의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 등의 사건에 관하여 재정단독결정일자와 결과를 입력한 다음 사건접수건수 및 처리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단독사건으로 접수ㆍ배당하며, 사건기록표지는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결정 전의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를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적고 담임란 하단 부분에 “재정단독”이라고 주서한다(위 예규 13조 7항, 8항). 

    (4) 재량이송ㆍ관할설정 및 견련청구와 재정합의ㆍ재정단독의 관계
    가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이들 각 규정은 병렬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의 심리 중에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소의 변경이 있거나 반소의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송결정을 할 것인지 재정단독 여부의 결정을 받을 것인지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단독판사가 정할 문제이나,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가 제1심에서의 단독제 원칙에 충실하자는 취지를 반영한 만큼 가급적 재정결정부의 결정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견련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의 반대청구에 한하여 허용됨에 비하여 재정합의ㆍ재정단독은 그 적용이 있다. 

    다. 사물관할위반사건의 처리
    착오에 의하여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또는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으로 접수ㆍ배당된 때에는 재배당의 방법으로 처리한다(사무분담ㆍ사건배당예규 14조 8호, 26조). 사물관할위반임을 간과하고 재판이 진행된 때는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 법 13조 3항 , 35조 2항 ). 다만, 가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34조 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합의결정이 없더라도 합의부 스스로 심판할 수 있고,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도 합의부가 스스로 심판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변론관할( 민소 30조 )이 생기지 않는 이상 단독판사가 이를 심리, 재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였더라도 사물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고 항소심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민소 411조 ) 그 항소사건은 가정법원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서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722 판결 ).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도 성질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심급관할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가정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고( 법조 40조 2항 ),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법조 28조 ).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 법 43조 4항 )은 대법원이 종심(종심)으로 심판한다( 법 20조 , 법조 14조 ). 


    7. 토지관할
    가. 가사소송사건의 토지관할
    (1) 일반원칙
    가류 가사소송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사건을 제외한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각각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다( 법 22조 , 26조 , 30조 .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각 해당 부분의 설명을 참조할 것). 그 밖의 가사소송사건, 즉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사건, 다류 가사소송사건, 그리고 가사소송규칙에 의하여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확인사건, 민법 1014조 에 따른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사건은 어느 것이나 피고, 즉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법 13조 1항 ). 이는 성질상 임의관할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의무이행지ㆍ재산이 있는 곳ㆍ불법행위지 등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가사소송규칙에 의하여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된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사건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사건의 경우를 유추하여 가사소송법 26조 2항 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므372 판결 참조). 

    (2) 관할의 보충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경우이거나 임의관할에 속하는 경우이거나를 불문하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법 13조 2항 ). 

    (3) 토지관할의 지정
    가사소송사건에는 관할의 지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28조 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 12조 본문). 따라서 ①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②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관계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여기서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관할법원 법관이 모두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고, ‘재판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을 때’라 함은 관할법원 법관 모두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관계 법원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말하고,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위 ①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대한 법원조직법상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 즉 고등법원을, ②의 경우에는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을 말하므로 관계 법원의 고등법원이 서로 다를 때에는 대법원이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된다. 
    관할지정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 민소 28조 2항 ), 그 지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민소 439조 ). 
    소 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소규 9조 ). 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외의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민소규 8조 3항 ). 이러한 관할의 지정은 사건이 가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속함을 전제로 하여 여러 개의 가정법원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이므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그 처리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4) 토지관할의 수정
    (가) 관련사건의 병합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는바( 법 14조 1항 ), 이 경우 병합제기되는 각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다른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창설된다(같은 조 2항 ). 또 이와 같이 병합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가 각각 별개로 소가 제기되거나 심판청구되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3항 ), 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가사비송사건은 그 범위 내에서 관할이 수정되는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3편 제1장 제3절 4. 참조. 
    관련사건의 병합은 성질과 절차가 다른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사이에서도 인정되는 데에 특색이 있고, 소의 제기 시 또는 이미 관련사건이 각기 다른 가정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때뿐만 아니라 추가적 소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관련사건의 병합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것이고 주관적 병합에까지 적용될 것은 아니다. 주관적 병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25조 2항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관련사건의 병합에 따른 관할의 수정이 혼인관계소송, 친생자관계소송, 입양관계소송과 같이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사건에도 적용되어 그 범위 내에서 전속관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견해가 나뉠 수 있다. 예컨대, 서울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인 재판상 이혼청구사건과 인천지방법원이 임의관할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사건을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인천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되는가, 또는 자(자)는 서울에, 부(부)는 부산에 각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자가 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인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절차에서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인 인지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관련사건의 병합에 관한 규정이 가사소송 전반에 적용되는 통칙규정이고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를 긍정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전속관할을 둔 취지에 비추어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264조 1항 단서, 반소에 관한 같은 법 269조 1항 단서의 각 전속관할 있는 사건의 배제규정은 가사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 관련사건의 병합이 토지관할뿐만 아니라 사물관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뉠 수 있지만,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공동소송(주관적 병합)에서의 토지관할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는 대체로 그 소송형태와는 관계없이 특정인의 보통재판적 또는 마지막 주소지를 표준하여 전속관할법원을 정하고( 법 22조 , 26조 , 30조 ), 그 중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법 26조 2항 ). 전속관할의 정함이 없는 가사소송사건에는 민사소송법 25조 2항 의 관련재판적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가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
    (1) 원칙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 특정인의 보통재판적이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상속 개시지 등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법 44조 , 규칙 70조 .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각 해당 부분의 설명을 참조할 것).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만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법 46조 ). 

    (2) 관할의 성질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이들 가정법원의 관할은 성질상 임의관할이지만, 성질상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이 생길 여지는 없다. 다만,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과는 달리 대심적 구조를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25조 2항 의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중 1인에 대한 관할권 있는 가정법원이 사건 전체에 대한 관할법원으로 된다( 법 47조 ). 

    (3) 관할의 경합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것( 법 44조 2호 )과 같이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나, 그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법 34조 본문, 비송 3조 ). 

    (4) 관할의 보충, 관할의 지정
    가사소송사건에서와 같이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법 35조 2항 , 13조 2항 ), 가사소송법이나 규칙에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 역시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법 35조 1항 ). 여러 개의 가정법원 사이에 가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관할가정법원을 지정한다( 비송 4조 1항 , 2항 전문). 관할지정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2항 후문). 관할지정의 절차는 가사소송과 같다. 

    다. 가사조정사건의 토지관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법 51조 ). 이는 성질상 임의관할이다. 가사조정사건에 대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라 함은 조정의 목적인 청구가 심판사건으로 청구될 경우에 그 사건을 관할할 가정법원을 뜻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에서와 같이 당사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가정법원을 정하여 합의한 그 가정법원을 말한다. 이 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정신청을 당사자 쌍방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말로 할 수도 있는 점( 법 55조 , 36조 4항 , 민조 5조 , 15조 3항 )에 비추어 말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8. 토지관할에 관한 이송
    가. 관할권의 조사
    토지관할의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은 토지관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소 32조 ). 특히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법원이 관할원인의 유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탐지하여야 한다.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민소 33조 ). 관할권의 존부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관할권이 부정되는 경우 또는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나. 이송의 유형 및 요건
    (1) 토지관할위반사건의 이송
    가정법원은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법 13조 3항 , 35조 2항 , 51조 2항 ). 

    (2) 토지관할 있는 사건의 이송
    가정법원이 관할을 조사한 결과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법 13조 4항 , 35조 2항 , 51조 2항 ). 이는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송받을 법원도 그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사건을 이 규정에 의하여 다른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뉠 수 있다. 예컨대, 관련사건의 병합에 관한 규정( 법 14조 2항 )에 의하여 서울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인 재판상 이혼청구와 인천지방법원이 임의관할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에 서는 경우, 인천지방법원이 그 사건 전부를 서울가정법원으로 편의이송을 하는 것은 전속관할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반대로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된 경우에 서울가정법원이 사건 전부를 인천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전속관할의 취지에 비추어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송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현저한 손해를 피한다는 사익적 요소와 심리의 지연을 피한다는 공익적 요소는 물론, 이송으로 인하여 원고 또는 청구인이 받게 될 부담이나 손해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5. 자 2007마346 결정 , 대법원 2010. 3. 22. 자 2010마215 결정 등 참조). 

    다. 이송의 절차
    (1) 당사자의 이송신청
    관할위반사건의 이송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에게는 이송신청권이 없어 이를 이유로 이송신청을 하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이송신청서는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후 가철하여야 하고[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08-3) 3조], 법원이 이송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더라도 항고는 물론 특별항고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항고는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데, 당사자의 이송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 별도기록으로 한다(위 예규 3조). 당사자의 신청이유가 어느 쪽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신청사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987. 6. 9. 민사 1206호 제2회 전국법원 사건과장회의시 토의결과에 관한 지시사항(재판예규 275-1) 참조]. 소송의 이송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하고, 그 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소규 10조 ). 

    (2) 재판
    (가) 이송의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법원은 이송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규칙 14조 , 민소규 11조 ). 관할위반사건의 이송에 있어서는 본안사건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관할 있는 사건의 이송, 즉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할 때에는 관할위반사건의 이송결정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할 때에는 결정문에 그 신청사건번호를 표시하고 결정주문에는 본안사건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재민 86-7) 2항, 주문례 : “이 법원 2010드단○○○○ 이혼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나) 토지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결정의 주문에 사물관할에 관한 판단도 표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① 사물관할의 점은 표시할 필요 없이 『이 사건을 ○○법원으로 이송한다.』로 주문을 내면 족하다는 견해, ② 단독재판부로 이송할 때는 표시할 필요가 없지만, 합의부로 이송할로 이송한다.』는 형태로 합의부라는 점을 명시한다는 견해, ③ 단독판사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이송할 때에만 합의부라는 점을 명시한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① 및 ②가 혼용되고 있다. 이송결정의 주문에 사물관할의 점까지 판단, 표시되어 있으면 이송받은 법원은 그 판단에도 기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물관할의 점이 판단,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법원 스스로 사물관할의 문제를 판단하여 접수, 배당하여야 한다. 

    (다) 관할위반에 따른 것이든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것이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있으므로( 법 13조 5항 , 35조 2항 . 다만,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송결정은 당사자 양쪽에게, 이송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신청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이송받은 가정법원은 확정된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가정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며( 민소 38조 ),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가정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민소 40조 1항 ). 다만, 기록을 보내기 전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소 37조 ).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그 이송결정정본은 본안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08-3) 4조]. 

    (3) 기록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송결정정본이 편철된 사건기록을 이송받을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야 한다( 민소 40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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