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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 금전의 임치
    이혼소송/가사실무 2021. 3. 16. 17:47

    금전의 임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 지난 화요일입니다. 왠지 평일 가장 피곤한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월요병이 지나간지 하루만에 다시 피곤하다는 생각이 생겨버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마도 평일의 절반은 향해가는 중간 시간이기 때문에 제일 피곤해 보이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모두 칼퇴를 하시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남은 한주를 위해서 재충전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남은 업무시간 조금만 힘을 내셔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의의 성질

    . 의의

    가사사건의 판결, 심판,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성질상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도 이에 포함된다고 있다) 의하여 금전지급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의무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정법원에 금전을 임치함으로써 의무를 면할 있다( 65 ). 이를 금전의 임치라고 한다. 가사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갈등으로 인하여 금전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중계역할을 함으로써 의무자의 임의이행을 손쉽게 하고 권리자의 만족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취지로 한다

     

    . 성질

    금전의 임치는 금전지급의무자와 가정법원 사이에서 체결되는 3자를 위한 계약, 권리자를 위한 소비임치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전의 임치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금전을 임치한 때에 임치된 금액범위 내에서 의무이행이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65 3 ) 효력발생에 있어 3자인 권리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3자를 위한 계약과는 다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탁제도가 있지만, 공탁은 요건과 절차가 엄격함에 비하여 금전의 임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하여 의무의 일부에 대하여도 이를 있고, 임치의 장소도 의무이행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금전임치의 대상

    금전임치의 대상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성질상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도 이에 포함) 의하여 지급의무가 성립된 금전이다( 65 1 ). 금전지급의무는 가사사건에 관한 것임을 원칙으로 하고,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있어서는 민사사건의 청구가 포함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민사사건에 관한 금전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금전의 임치를 있다. 금전지급의무는 재판이나 조정 등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어야 하므로, 그에 이르기 전단계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단순한 합의나 계약에 기한 의무 또는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에 의한 의무에 대하여는 금전임치를 없다. 재판ㆍ조정 등에 의하여 성립된 의무인 이상 이행명령( 64 ) 받은 경우에도 금전의 임치를 있다. 임치할 있는 것은 금전에 한하므로 유가증권 등의 유체물은 임치의 대상이 없다

     

     

    3. 금전임치의 절차

    . 관할

    금전의 임치는 의무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건은 금전지급의무의 근거가 되는 판결ㆍ심판ㆍ조정ㆍ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가정법원(고등법원이 판결, 결정을 경우에는 1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속한다( 규칙 124 1 ). 이것 역시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직분관할에 속한다

     

    . 금전임치의 신청

    (1) 의무자의 금전임치의 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내용,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금전채무액 임치할 금액, 임치사유, 반대의무 또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규칙 125 1 ). 

     

    (2) 의무자와 권리자는 승계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3자가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임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것이다

     

    (3) 금전임치의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가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전산입력하여 별도기록으로 편철한다[ 인지법 9 4 4 ,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08-3) 별표, 금전의 임치에 관한 예규(재특 91-1) 2]. 

     

    . 허부의 재판

    (1) 가정법원은 신청내용이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허부의 재판을 한다( 65 2 전문). 허부의 판단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며, 재판은 별도의 결정서에 의함이 원칙이나(전산양식 C2420), 신청서의 여백에 재판의 취지와 일자를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는 간이한 방식으로 수도 있다[금전의 임치에 관한 예규(재특 91-1) 3, 전산양식 C2421]

     

    (3) 금전임치신청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임치할 가정법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규칙 124 2 ). 경우에는 의무자가 허가의 재판서를 지정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가정법원의 납부지시에 따라 금전을 임치하여야 것이다. 그러나 허가법원과 임치법원이 분리되면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가정법원을 임치할 가정법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금전임치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65 2 후문).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도 성질상 불복할 없다고 것이다

     

    . 금전의 납부 - 임치

    금전임치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양식의 납부지시서를 발부하고( 규칙 125 2 ), 의무자는 납부지시서에 의하여 임치할 금전을 가정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한다(같은 3 ). 

     

    . 금전납부 후의 사무

    (1) 의무자로부터 금전을 납부받은 가정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의무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과 같은 양식의 보관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규칙 126 ). 

     

    (2) 보관표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사실을 사건부에 등재하고,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규칙 127 ), 재판사무시스템에 ‘20 . . . 임치라고 입력한다[금전의 임치에 관한 예규(재특 91-1) 8]. 

     

    주의 : 임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치금지급청구서를 통지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예금계좌 입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권리자에 대한 임치금의 지급

    (1) 임치금의 지급절차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규정에 따라 한다( 규칙 128 1 ). 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양식의 임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규칙 128 1 , 법원보관금취급규칙 15 ). 임치금의 수령에 조건이 붙거나 반대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128 2 ). 임치금을 수령할 권리자는 승계인을 포함하는 것이고, 금전의 임치는 강제집행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임치금의 수령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임치금의 지급은 보관표에 의한 담임법관의 지시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하고,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보관표를 송부받은 재판사무시스템에 ‘20 . . . 지급이라고 입력한다[금전의 임치에 관한 예규(재특 91-1) 8]. 

     

     

     

    4. 금전임치의 효과

    . 금전지급의무의 소멸

    가정법원의 허가에 따라 금전을 임치하면 임치한 때에 임치된 금액의 범위에서 금전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65 3 ). 따라서 금전임치의 효과발생에 권리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점에서는 공탁과 차이가 없다. ‘임치된 금액의 범위에서라는 것은 금전지급의무의 일부에 관하여 임치의 허가를 받아 임치한 경우를 가리킨다

     

    . 임치금의 회수

    의무자의 임치금회수의 가부에 관하여는, 금전임치의 성질을 3자를 위한 계약으로 파악하는 이상 권리자의 임치금지급청구를 수익의 의사표시로 보아 그때에 계약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금전임치시에 의무자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권리자에의 금전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지급청구가 있기까지는 의무자가 자유로이 임치금의 회수를 청구할 있다는 견해와 금전임치의 효과가 권리자의 지급청구와는 관계없이 임치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의무자가 임치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후설이 타당하다. 다만, 권리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그에게 금전임치사실을 통지할 없는 경우, 권리자가 임치금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권리자가 의무자의 임치금 회수에 동의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무자가 사실을 증명하여 임치금의 회수를 청구할 있고, 가정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있다고 것이다. 경우 금전임치에 의한 의무이행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한다

     

    . 임치금의 국고귀속

    임치금은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사건이 종결된 , 금전을 임치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 권리자의 지급청구 또는 의무자의 회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23 , 24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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