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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 일시금 지급명령
    이혼소송/가사실무 2021. 3. 5. 17:52

    일시금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주가 모두 마무리되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다들 주말 보낼 준비가 되셨나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시행중인 와중에도 날씨가 좋아서 한강 놀이공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으시고 다들 건강관리 하시고 코로나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함도 감수를 해야 하는 같아요. 한동안 잠잠해진 소식에 다시 일상으로 아무렇지 않게 복귀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있으니 모두들 조금만 조심하고 정말 수고가 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다들 각별한 주의를 하자요!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1. 의의

    일시금 지급명령은 2009. 5. 8. 법률 9652호로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도입된 제도로서, 담보제공명령 불이행 시의 제재 하나이다. ,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있다. 또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특수한 제도라는 점에서 담보제공명령과 제도의 취지를 같이 한다.

     

     

    2. 관할

    일시금 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규칙 120조의7 1 ).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규칙 120조의7 2 ). 사물관할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3. 당사자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있는 당사자, 권리자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다. 단순한 이해관계인은 당사자로 없다. 일시금 지급명령의 상대방, 의무자는 판결, 심판,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양육비부담조서 등에서 정기금 양육비지급의무를 명령받은 자이다. 

     

    4. 신청의 방식, 요건

    (1) 신청의 방식

    일시금 지급명령은 정기금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당사자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전산양식 C2462), 신청인, 피신청인과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내용, 가사소송법 63조의3 1 2 따른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내용,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것이다( 규칙 120조의10 ). 신청에는 상대방의 의무의 발생근거를 소명할 자료로서 판결, 심판,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양육비부담조서 등의 등본 또는 사본(다만, 양육비부담조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에서 발급된 확인서에 따른 이혼신고가 마쳐졌음이 소명되어야 하므로, 혼인관계증명서가 소명자료로 제출되어야 한다) 확정증명서와 가사소송법 63조의3 1 , 2 따른 담보제공명령의 등본 또는 사본도 제출하여야 것이다. 신청에는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인지법 9 4 4 ), 가사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2) 신청의 요건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 요건이다.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있다. 

     

    5. 심리

    (1) 심리방식

    () 서면심리

    먼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서면에 의하여 심리한다. 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부적법하다는 것은 신청서의 방식위배 또는 기재요건의 불비,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아닌 경우 등을 가리키나, 보정할 있는 흠이 있는 때에는 각하에 앞서 보정을 명하여야 것이다. 

     

    () 심문

    일시금 지급명령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63조의3 5 , 64 2 ), 심문기일에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것이다. 또한, 불이행에 대한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심문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것이므로,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일시금 지급명령을 발령할 있으나, 소환장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주소를 보정하게 것이고, 의무자를 소환하지도 않은 일시금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사소송법 63조의3 5 에서 가사소송법 64 2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절차에 관해서는 가사소송규칙 122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행명령 활용하는 권고제도가 일시금 지급명령사건에서도 이용될 있다. 

     

    (2) 재판

    () 명령의 형식 - 결정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전산양식 C2466). 가사소송법 63조의3 5 명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5 명령, 재판의 종류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의 명령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경우 결정의 고지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나( 민소 221 1 ), 통상적으로는 결정정본의 송달에 의할 것이다. 

     

    () 일시금의 액수

    양육비가 지급되는 기간 액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사건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여야 것이다. 정기금 채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현가계산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있으나, 제도의 취지가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대한 제재로서 정기금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것이므로, 현가계산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의 범위

    일시금 지급명령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금으로 지급되게 된다. 일시금 지급명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형태라고 것이다. 따라서 일시금 지급명령에 따라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 일시금 지급명령 시를 기준으로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채무가 순차적으로 소멸하게 것이다. 

     

    (3) 불복방법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있음에 반하여, 일시금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법문상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할 없다고 것이다. 다만, 일시금 지급명령에 위반하여 감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감치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다. 

     

    (4) 실효성의 확보

    일시금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이 수는 없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있다( 68 1 ). 감치를 명하는 재판사건은 일시금 지급명령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규칙 131 ). 과태료의 부과와는 달리,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야 한다. 권리자의 신청은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일시금 지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 불이행한 의무의 내용,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을 기재하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규칙 132 ), 1,000원의 인지를 붙이며 감치ㆍ과태료재판사건부에 등재한다. 사건명은 『의무이행위반』으로 한다[ 가사소송규칙 138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9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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