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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혼소송/가사실무 2021. 2. 23. 18:0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올해도 두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다가왔습니다. 다가올 3월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오늘 하루도 아자아자 힘내서 하시는 모든 술술 풀리시기를 바라고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편안한 생각 여유를 가지시면서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3개월이나 지나버렸으니 새해에 다짐 했던 계획이나 실천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기 좋은 4월의 봄날이기에 오늘은 가사소송 또는 이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성질

    . 의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2009. 5. 8. 법률 9652(2009. 11. 9.부터 시행)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도입된 제도로, 이혼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정기금 양육비지급의무자(양육비채무자)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하여금 양육자(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혼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장래의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있도록 하여( 63조의2 ), 비교적 소액의 정기금채권인 양육비 채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있도록 것이다. 

     

    . 성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는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이다. 

     

     

     

    2. 관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민소 2 내지 5 )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규칙 120조의3 1 ).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여러 있으면 양육비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있다.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규칙 120조의3 2 ). 사물관할은 단독판사에게 속한다. 토지관할에 위배된 직접지급명령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당사자의 즉시항고에 의하여( 63조의2 5 ) 취소되지 않는 효력이 있다. 

     

     

     

    3. 절차의 개시

    . 신청의 방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성격을 가지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63조의2 2 , 민집 4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인지법 9 3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송달비용, 밖의 집행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 신청의 요건

    (1) 일반적인 요건 - 강제집행요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양육비 채권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한다는 ( 63조의2 2 참조)에서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요건과 다르므로, 압류명령 전부명령의 특수한 제도라고 것이다. 

     

    (2) 신청서 기재사항(전산양식 C2440)

    신청의 취지 

    양육비채권자ㆍ채무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 집행채권(청구금액) 표시 

    2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집행권원에 기초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범위 

     

    (3) 추가신청의 경우

    민법 837 5 따라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있는데, 이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발령된 양육에 관한 새로운 처분으로 양육비의 액수가 종전보다 증액되어 증가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취지를 적어야 한다. 

     

    (4)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붙여야 한다. 

     

    (5) 특유한 신청요건

    ()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이행기 미도래 양육비 채권에 관한 특수한 강제집행방법이라는 점에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급여채권에는 양육비채무자가 3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계속적으로 수령하는 급여채권을 모두 포함하므로(자세한 내용은 민집[Ⅲ] 297-298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 조합의 조합장의 보수 위임관계로 인한 것을 포함하고, 근로관계가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관계없다. 본봉 외에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 각종수당도 포함하나,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의 대상이지만정기적 급여 해당하지 않아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와 달리 가사소송법 63조의2 에서 정한급여채권 민사집행법 246 1 4 에서 정한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다른 것인지는 의문이므로, 가사소송법에서 정한급여채권 정기적으로 수령하는급료채권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집행채권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당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남아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이 남아 있는 기한 미도래의 양육비 채권이 집행채권이 됨은 물론이다. 다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미 기한이 도래한 2 이상의 정기금 양육비 채권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채권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 발생할 급여채권 부분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특수한 제도라는 , 이미 기한이 도래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은 일반 강제집행의 방법을 이용할 있다는 점에서 장래의 양육비만 포함되고 이미 기한이 도래한 양육비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나, 이와 달리 가사소송법 63조의2 단서가민사집행법 40 1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있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대해석할 경우에는 기한이 이미 도래한과거의 양육비 집행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있다는 반대의 견해도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2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 당시 2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한다. ‘2 이상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 다만, 2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없다(강제집행개시요건의 ). 다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만 기초하여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가 2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도 양육비채권자의 주장을 서면으로만 심사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발령되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다툴 경우 점에 관하여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절차에서 주로 심리될 것이다. 

     

    . 신청서의 접수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타가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 사건명을 붙이고 사건배당절차를 밟아 기록을 만들어 전산입력한 다음 담당재판부에 회부한다(사건부호는 『즈기』, 사건명은양육비 직접지급”).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가 제출되면 앞서 신청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집행정본, 위임장, 자격증명서 ) 붙어 있는지 여부와 인지가 정확하게 붙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흠이 있으면 보정을 촉구하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간명하게 흠의 내용을 적은 부전지를 첨부하여 접수한다(접수예규 6). 

     

     

     

    4. 심리ㆍ재판

    . 신청서의 심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만 기초하여 신청방식의 적법 여부, 관할권의 존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의 존부, 목적채권의 압류ㆍ전부될 적격의 유무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 흠이 있는 경우에 보정할 없는 것이면 곧바로 신청을 각하하고, 보정할 있는 것이면 보정을 명하여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각하한다. 

     

    . 심리

    서면심사에 따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적 급여채권의 존부나 양육비채무자에의 귀속 여부를 심사하거나 양육비채무자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한다( 63조의2 2 , 민집 226 ). 민집 226 2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양육비채권자의 주장을 서면으로 심리하면 충분하고, 실제로 2 이상 미지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정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하여 이를 다투어야 것이다. 가정법원이 심리한 결과 양육비채권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정기적 급여채권의 존재나 양육비채무자에의 귀속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압류할 없는 채권임이 밝혀졌을 때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신청을 기각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은 양육비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되고 양육비채무자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거나 송달할 필요가 없다( 규칙 120조의2 , 민집규 7 ). 결정에 대하여는 양육비채권자는 즉시항고를 있다( 63조의2 5 ). 압류할 정기적 급여채권액이 신청서에 적힌 집행비용으로 청구한 금액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63조의2 2 , 민집 188 3 ). 민사집행법 246 1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 다만,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 120 원이며( 민집 시행령 3 ),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한 압류금지 최고액 300 원과 급여채권의 1/2( 민집 246 1 4 본문의 규정에 의한 민사집행법상압류금지 금액 산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본다( 민집 시행령 5 ). 다만, 다수설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압류대상채권을 정기적으로 수령하는급료채권에 한정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급료채권만을 기준으로압류금지 금액 산정한다면 민사집행법상압류금지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있을 것이다. 

    급여채권이 아닌 연금채권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주문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주문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전산양식 C2443).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양육비채무자에게는 정기적 급여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한다는 취지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집행채권인 양육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급여채권에서 양육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양육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여야 일자를 급여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송달

    (1)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송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양육비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3조의2 4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송달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정본 기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기재나 누락이 있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송달하고, 국가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9 준용하여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방법원과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국가가 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재판예규 730)].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곳을 없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에게 보정을 명하고 양육비채권자가 주소보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한다. 실무에서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곳을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 자체의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양육비채권자에게 취하를 권고하거나,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사소송법 63조③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취지  송달되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송달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정본 기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기재나 누락이 있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송달하고, 국가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9 준용하여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방법원과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국가가 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재판예규 730)].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곳을 없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에게 보정을 명하고 양육비채권자가 주소보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한다. 실무에서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곳을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 자체의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양육비채권자에게 취하를 권고하거나,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사소송법 6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양육비채무자의 집행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송달이 뒤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것이다.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는 우편송달도 허용되고, 양육비채무자가 있는 곳을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3) 양육비채권자에 대한 고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즉시항고할 있는 재판이므로( 63조의2 5 ) 신청인인 양육비채권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규칙 120조의2 , 민집규 7 1 2 ). 고지는 반드시 송달하여야 필요는 없고 등기우편, 보통우편에 의하거나 직접 교부하여도 상관없다. 고지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불복방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63조의2 5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63조의2 2 , 민집 229 7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양육비채권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있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양육비채무자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밖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즉시항고권자이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즉시항고를 통하여 예컨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대상이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있다. 물론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이러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도 무방하나 즉시항고라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자기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발령 당시의 양육비 채권의 부존재나 정기적 급여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상의 이유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 채권의 부존재를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즉시항고의 사유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가정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의 흠에 관한 , 압류의 경합과 같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 등이다. 양육비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에 관한 사유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러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툴 없는 것은 아니고, 양육비채무자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여전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있다. 즉시항고의 기간은 1주일이고, 기산점은 즉시항고권자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고지된 때다( 규칙 120조의6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력

    (1) 소급효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정기적 급여채권의 양육비채권자로의 이전(권리이전효과) 그로 인한 양육비 채권의 소멸(변제효)이다. 이러한 효력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 ,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지만( 63조의2 2 , 민집 229 7 )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뿐만 아니라( 민집 231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무효이지만,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명령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3조의2 2 , 민집 229 5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발령사실을 모르고 양육비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470 ) 유추하여 보호될 여지도 있다. 

     

    (2) 정기적 급여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 채권이전의 범위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존부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임에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하여 정기적 급여채권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범위 안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29354 판결 참조) 이전되는 정기적 급여채권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적으면 전액이 이전되지만, 이전되는 정기적 급여채권이 합산액보다 많으면 합산액을 한도로 이전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장래의 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의 이전과 이에 상응하는 양육비 채권의 소멸이라는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도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피압류채권이 존부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4. 6. 26. 8413 결정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70716 판결 참조). 

     

    () 양육비채권자의 지위

    전부의 효과에 따라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인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민법상의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전부채권자는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와 같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238 따라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있다. 

     

    () 양육비채무자의 지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인 양육비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을 범위 내에서 상실하게 된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종전의 채권자인 양육비채무자에 부담하는 채무를 양육비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채권은 아직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이므로, 지급기가 도래한 후에 지급기(급여지급일) 도래하는 급여채권에서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컨대, 2009. 12. 1. 신청하여 2009. 12. 10. 송달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일인 매월 20일에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데, 집행권원상에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일자는 매월 말일로 되어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송달된 도래하는 번째 급여지급일인 2009. 12. 20.에는 아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2009. 12. 11.)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 채권이 없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권자에게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다음 급여지급일인 2010. 1. 20.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2009. 12. 11.) 이후 지급기가 도래한 양육비 채권(2009. 12. 31. 지급하여야 양육비)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집행권원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년에 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집행권원상의 마지막 달의 양육비는 일할 계산한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하면 것이다.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3조의2 1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사소송법 63조의2 1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있다( 67 1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전산양식 C2448) 의무가 있다( 63조의2 6 ). 

     

    (3) 양육비 채권(집행채권) 소멸되는 효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발효하면 피전부채권(정기적 급여채권) 존재하는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양육비 채권) 양육비채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자력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집행채권(양육비 채권) 소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압류의 경합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실질적으로 정기적 급여채권을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시켜 그에게 독점적인 만족을 주는 제도인데, 가사소송법은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교부청구도 같다) 있을 경우까지 그러한 경합채권자를 배제하고 양육비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63조의2 2 , 민집 229 5 ). 이와 관련하여, 다른 압류 등이 있은 후에 다시 같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무효로 되는 것은 전부명령뿐이고 전제가 되는 압류명령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압류명령으로서의 효력은 가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하나의 명령으로 발령되므로 효력을 일체로 보아야 한다는 , 가사소송법 63조의2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하여 압류명령 전부명령과동일한 효력 부여한 것이지압류명령전부명령 발령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명령이 압류명령으로서의 효력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후자의 견해에 따를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는 다른 채권집행방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여야 것이다. 압류 등의 경합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장래의 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이후 같은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급여채권 선행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하여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29354 판결 참조). 

    같은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정기적 급여채권의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채권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는 없고,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유효하다. 

     

     

     

     

    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

    . 요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수한 제도이므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이 나빠져서 양육비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대가 집행권원이 실효된 경우, 양육대상인 미성년자인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법적 성격을 규율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육비 직접지급자녀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할 없으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하여야 것이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63조의2 3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대가 집행권원이 실효되거나 감액되었으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즉시 취소되거나 일부 취소되지 않을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대가 집행권원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양육비채무자도 양육비채권자의 취소신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있을 것이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의 악화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1회의 경우라도 양육비가 미지급되어야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으로 보아 앞으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도 해당한다(가령,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 관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규칙 120조의5 ). 

     

    . 신청 접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전산양식 C2441)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인지법 9 3 6 ),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타가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 사건명을 붙이고 사건배당절차를 밟아 기록을 만들어 전산입력한 다음 담당재판부에 회부한다(사건부호는 『즈기』, 사건명은양육비 직접지급 취소”). 

     

    . 결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는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전산양식 C2446). 

     

    . 효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미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이 나빠져서 양육비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미이행된 급여채권에 대한 위험을 양육비채권자가 부담한다. 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대가 집행권원이 실효되거나 양육대상인 미성년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시부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취소되기까지의 급여채권에 관하여는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것이다. 취소결정은 양육비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산양식 C2447). 

     

     

     

     

    6.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신청

    양육비채권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237 1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할 있다( 63조의2 2 , 민집 237 1 ). 이는 양육비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으로 양육비 채권만족의 목적을 달성할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얻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인정되고 있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송달만으로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술최고를 신청할 실익이 있다. 가정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최고를 있고 직권으로 최고할 수는 없다.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송하기 전이라야 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송달된 뒤의 최고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신청은 서면(전산양식 C2442)으로 하여야 하고, 500원의 인지를 붙이는 외에( 인지법 10 ) 최고서의 송달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서면을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입력하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기록에 가철한다. 

     

    . 가정법원의 최고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부적법한 신청이 아닌 반드시 최고를 하여야 하고, 최고의 필요가 없다고 하여 최고하지 않을 없다. 최고는 진술최고서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63조의2 2 , 민집 237 2 ). 진술최고서에는 진술하여야 민사집행법 237 1 정해진 사항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전산양식 C244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의 편의를 위하여 진술서용지와 회신용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동봉한다. 송달은 우편송달로 하여도 무방하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가능하지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현실로 도달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므로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달사실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의무, 손해배상의무 등의 발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송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

    (1) 진술의 방식

    가정법원의 최고를 받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정해진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적힌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전산양식 C2445). 진술의 상대방은 가정법원이고, 진술에 소요된 비용은 양육비채권자의 예납금으로부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종국적으로 집행비용으로 되어 양육비채무자의 부담으로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사건의 기록에 편철하여 양육비채권자가 이를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하나, 양육비채권자에게 진술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 또는 내용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2) 진술할 사항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인정한다면 한도(1)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의사가 있다면 한도(2)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청구가 있다면 종류(3)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실이 있다면 청구의 종류(4)

     

    . 심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 때에는 양육비채권자가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으나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심문할 있고( 63조의2 2 , 민집 237 3 ), 양육비채권자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가정법원에 심문신청을 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양육비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7. 집행절차의 종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확정 이후에 집행정지ㆍ집행의 취소ㆍ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하ㆍ배당요구ㆍ압류의 경합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양육에 관한 새로운 처분( 837 5 )으로 양육비가 감액되거나, 양육친이 변경된 경우,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채권자를 대위하여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유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있으나, 이미 집행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10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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