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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양육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이혼소송/이혼판례 2020. 11. 25. 11:52
장래양육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사안의 개요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2013. 7. 25.까지 월 350,000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되었다. 나.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피신청인 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57,249,707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확정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2006. 3. 6.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에서 신 청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미 발생한 양육비(2006. 2. 28.까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장래 양육비(2013. 7. 25.까지)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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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가사사건의 직권주의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11. 24. 09:26
가사사건의 직권주의 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가 어느덧 저녁을 향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다들 어떤 메뉴 드실 계획이세요?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약속을 잡을까 하다가 아직까지 코로나 문제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안먹어도 배가 부른 것처럼 정말 뿌듯하고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들 이번주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충분한 휴식으로 면역력을 높이면서 집에서 간단하게 홈트레이닝으로 체력유지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주도 모두들 고생하셨구요. 다들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래봅니다.^^ 제2절 직권주의 1. 개설 성질상 순수한 민사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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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및 이혼소송답변서 작성방법 및 샘플이혼소송/이혼정보 2020. 11. 20. 17:16
이혼소장답변서 샘플 및 작성방법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온다면 보통은 아래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기다리던게 왔구나 라는 심정 두 번째는 무슨 서류인지 모르고 받는 경우입니다. 둘 중 무엇이 됐던지 간에 소장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원래 이렇게 거짓말을 적어오나요?” “변호사님 제 배우자는 이 정도 사람은 아닌데 이건 상대방 변호사가 시켜서 거짓말을 적어오는 건가요?”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소장답변서를준비 중이신 분들이 위와 같은 반응을 많이 보이십니다. 소장 내용이 거짓이고 허풍이 심하다면 소장을 받고나서 받는 충격은 이만저만한게 아닙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어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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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육비산정기준표 계산방법 및 알기쉬운 설명이혼소송/이혼정보 2020. 11. 19. 17:52
1. 양육비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5월 30일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처음으로 공표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11월 17일 서울가정법원 소회의실에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 하였습니다. 바뀐 양육비의 핵심은 기존의 양육비산정기준표 보다 좀 더 높은 양육비를 책정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법원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2.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직관적인 양육비계산 연습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계산 연습 양육권자 엄마 소득 250만원, 비양육자 아빠 소득 500만원, 자녀나이 8살 ① 표준양육비의 결정 부모 소득 합산 750만원 자녀나이 8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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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혼소송/이혼판례 2020. 11. 16. 17:5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제적 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원고는 단란주점 종업원 및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사와 여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다투던 끝에 가출을 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형부 소유의 자동차를 파손한 것을 빌미로 원고 및 원고의 부모에게 부당한 경제적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경까지 다른 여자와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 3. 원고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다투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