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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양육비산정기준표 계산방법 및 알기쉬운 설명
    이혼소송/이혼정보 2020. 11. 19. 17:52
    1. 양육비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5월 30일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처음으로 공표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11월 17일 서울가정법원 소회의실에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 하였습니다.

     

     

    바뀐 양육비의 핵심은 기존의 양육비산정기준표 보다 좀 더 높은 양육비를 책정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법원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2.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직관적인 양육비계산 연습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계산 연습

     

    양육권자 엄마 소득 250만원,
    비양육자 아빠 소득 500만원, 자녀나이 8살



    ① 표준양육비의 결정

    부모 소득 합산 750만원 자녀나이 8살이 교차되는
    지점인 160만원이 표준 양육비로 결정




    ② 양육비 총액 확정

    자녀가 1명이기 때문에 표준양육비는 160만원



    ③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분담 비율은 250만원 : 500만원
    즉, 1:2로 부담




    ④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할 양육비 계산
    160만원 x 2/3



    106.6만원이 아빠가 엄마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⑤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의 고려


    1)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 자녀 수
    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3) 고액의 치료비

    4)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 부모의 재산상황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실무상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례는 고액의 치료비와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절차입니다. 고액의 치료비는 향후 치료비가 발생할 것을 입증하는 경우 가산되고, 개인회생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양육비가 감액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 양육비 가산이 되는 사례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비 가산에 따른 판결

     

     

    3. 최초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판례에 따른 양육비 계산 연습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

     

     

    최초로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책정한 서울가정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를 보면서 양육비를 법원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p. 반소 양육비 청구 부분을 보면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어떻게 책정하기로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① 부모 소득의 합산

    아빠의 소득 800만원
    피고의 소득 200만원

    합계 : 1,000만원




    ② 자녀의 표준 양육비 확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부모 소득 합산에 따른 표준 양육비의 확정



    2012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소득의 합산이 700만원 이상이고
    자녀 나이 3~5살 열이 교차하는 구간의
    평균값에 따라 표준양육비 결정

    표준 양육비 : 148.6만원


    단, 최초의 적용 사례 이기 때문에
    개정된 2017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더 높아집니다.



    ③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아빠소득 : 엄마소득 = 800만원 : 200만원

    800만원/1000만원

    즉, 표준양육비 x 800만원 / 1000만원



    ④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계산


    148.6만 원 x 원고의

    양육비 분담비율 800만원/1000만원

    = 118.88만원




    ⑤ 결론


    100~120만 원이 적절한 양육비로 결정됩니다.

     

     

    4. 양육비의 계산

     

     

     

    위 설명을 읽고서도 정확한 양육비를 계산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시작으로 전화주시면 양육비 계산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계산까지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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