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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이혼소송/이혼판례 2021. 1. 7. 09:45
손해배상채권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는 19994. 3.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 에 1남 1녀를 출산하였는데, 원고의 음주나 늦은 귀가, 피고의 잦은 친 정 방문 등으로 인하여 자주 다투어 2001. 6.경에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적도 있었다.
나. 그러나 다시 화해를 하고 함께 살던 중 원고가 2001. 9. 16. 수금을 하 기 위해 방문한 거래처에서 ○○○로부터 머리부분을 폭행당하여 두개 골 함몰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어 장기간의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우측반신이 마비되고, 인지기능이 저 하된 원고를 병간호 하면서 원고를 구박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의 모와 사이가 벌어져 원고의 모가 혼자 원고를 돌보기로 하였으며, 이후 형사합의금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등의 수령문제로 피고와 원고의 모가 크게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존속상해 등 죄로 벌금을 내기도 하였다.
라. 한편, 2002. 10. 22. 원고가 이혼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이 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2004. 3. 5. 반 소를 청구하면서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보험급여 수급권과 ○○○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재산 분할청구를 하였다.
쟁점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휴업 급여, 간병급여 등의 보험급여수급권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
피고 주장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해 주는 취지 도 포함된 제도로서 원고가 혼인 중 이 사건 불법행위를 당하여 관할 근 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휴업급여와 간병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않 은 부분과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 이 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과 ○○○에 대한 손해배 상채권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배상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들로서 그 중 치료비나 간병비 및 위자료와 관련한 부분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연히 혼인기간 중 공동 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이라기보다 원고의 특유재산이다.
2.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과 ○○○에 대한 손해배 상채권 중 일실수입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중 혼인관계 파탄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이를 취득하는데 있어 피고 가 실질적인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가 이미 혼인관계 파 탄 이전에 지급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 중 상당액을 이미 지급받아 소비해 버린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 적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나머지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기간과 관 련된 부분은 혼인 중 피고의 노력이 전제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재산 분할의 적극재산이 될 수 없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에 관하여 청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방이 혼인 의 해소로 인하여 자립이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형평의 관점에서 다른 일방이 자신의 재산상태가 허락하는 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부양을 요하는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책임이 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피고가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과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재산분할의 대 상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의 의미
재산분할청구권에 포함되어 있는 부양적 요소의 범위를 살펴보고, 불법행 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과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 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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