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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채권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혼소송/이혼판례 2021. 1. 7. 09:45


    손해배상채권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994. 3.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사이 1 1녀를 출산하였는데, 원고의 음주나 늦은 귀가, 피고의 잦은 방문 등으로 인하여 자주 다투어 2001. 6.경에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적도 있었다.

    . 그러나 다시 화해를 하고 함께 살던 원고가 2001. 9. 16. 수금을 위해 방문한 거래처에서 ○○○로부터 머리부분을 폭행당하여 두개 함몰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어 장기간의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 그런데 피고는 상해로 인하여 우측반신이 마비되고, 인지기능이 하된 원고를 병간호 하면서 원고를 구박하였고, 이를 알게 원고의 모와 사이가 벌어져 원고의 모가 혼자 원고를 돌보기로 하였으며, 이후 형사합의금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등의 수령문제로 피고와 원고의 모가 크게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존속상해 죄로 벌금을 내기도 하였다.

    . 한편, 2002. 10. 22. 원고가 이혼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사건 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2004. 3. 5. 소를 청구하면서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보험급여 수급권과 ○○○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재산 분할청구를 하였다.

     

    쟁점

     

    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휴업 급여, 간병급여 등의 보험급여수급권과 3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해배상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

    피고 주장

     

    재산분할은 이혼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해 주는 취지 포함된 제도로서 원고가 혼인 사건 불법행위를 당하여 관할 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휴업급여와 간병급여 아직 지급되지 부분과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 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과 ○○○ 대한 손해배 상채권은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배상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들로서 치료비나 간병비 위자료와 관련한 부분은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연히 혼인기간 공동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이라기보다 원고의 특유재산이다.

    2.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과 ○○○ 대한 손해배 상채권 일실수입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관계 파탄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이를 취득하는데 있어 피고 실질적인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 피고가 이미 혼인관계 이전에 지급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받아 소비해 버린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당하다고 것이고, 나아가 나머지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기간과 련된 부분은 혼인 피고의 노력이 전제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재산 분할의 적극재산이 없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에 관하여 청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아니라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방이 혼인 해소로 인하여 자립이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경우 형평의 관점에서 다른 일방이 자신의 재산상태가 허락하는 원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부양을 요하는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책임이 경우에만 청구할 있다고 것인바,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피고가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과 ○○○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재산분할의 상이라고 없다

     

    판결의 의미

     

    재산분할청구권에 포함되어 있는 부양적 요소의 범위를 살펴보고, 불법행 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과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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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명대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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