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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청구 과정에서 채무가 상속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혼소송/이혼판례 2020. 12. 18. 14:30


    상속재산분할청구 과정에서 채무가 상속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 

     

    . 피상속인은 1940. 5. 23. OO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지하였으나 사이에 자녀를 낳지 못하자, 1963. 2. 12. OO 혼외자인 상대방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상대방이 성년이 때까지 양육하였다. 

    . OO 40 동안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다가 1974. 4. 10. 사망 하자, 피상속인은 1974. 5. 31. 호주승계를 위해 어릴 적부터 키워 오던 시조카인 청구인을 OO 피상속인의 양자로 입양신고하였다. 

    . 피상속인은 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1976. 5. OO 지와 OO 점포를 취득하고, 1990. 4. 당시 설계전문회사에서 일하 있던 청구인으로부터 건축설계 시공에 관한 도움을 받아 OO 토지 위에 OO 건물을 신축하여 1991. 2. 2. OO 건물 1/2 지분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상속인은 청구인 가족과 함께 OO 건물에서 생활하다가 2004. 7. 22. 사망하였고, 상대방은 OO 건물의 2층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쟁점

     

    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1008조의 취지 생전 증여가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대상분할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공평을 확보할 있는 절차적 방안

     

    청구인 주장

     

    상속채무인 OO 건물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도 사건 분할대상 재산 포함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OO 건물 2 점포를 무상사용한 따른 이익이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OO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인 OO 토지와 OO 1/2 지분을 청구인이 단독소유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 어져야 한다.

     

    상대방 주장

     

    청구인이 OO 건물 4층에 무상으로 거주한 따른 이익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상속재산인 OO 토지와 OO 건물 1/2 지분을 청구인이 단독소유하더라도 그에 대신하여 정산금을 지급받 되는 상대방의 이익이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1. 상속채무는 본래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할하더라도 분할의 내용으로 채권자 에게 대항할 없다는 점에서 분할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것이므로, 상속채무에 대한 분할청구는 이유 없다.

    2. 민법 1008조가 특별수익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이 조정되도록 규정한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고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한 부분만을 특별수익자의 최종적인 상속분으로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확보하려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3. 청구인이 OO 건물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OO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상속재산인 OO 토지와 OO 건물의 1/2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상속분에 상응하는 정산금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분할을 원하고 있는 사건 심문에 나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OO 토지와 OO 건물의 1/2 지분은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하는 대신, 청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되, 청구인 상대방이 동등한 조건 아래 사건 상속으로 인한 이익을 실현할 있도록 부동산의 취득은 정산금지급의 조건에 걸리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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