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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성립요건 및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이혼소송/이혼판례 2020. 12. 4. 17:40
사실혼의 성립요건 및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피고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1999년 무렵 전부인과 이 혼한 후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피고와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2001년 6월경 귀국하면서 연락하여 피고와 만남을 가졌고, 피고와의 성 관계 이후 피고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거생활 동안 원․피고는 상대방을 ‘자기’라 칭하였고, 지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식 사를 하는 등 하곤 하였으나,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 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동거 이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하여 피고와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피고의 재산에 관여하지 않 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피고에게 돈 을 요구하며 그 재산 문제에 개입하였다.
다. 이러한 원고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의 아들과 원고가 다투다 가 원고와 피고의 아들 모두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 일로 피고 자식들 의 반대가 거세져 결국 원․피고는 헤어지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후 피 고에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 등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쟁점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다면 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위자료 청구의 가부
법원의 판단
1. 단순히 동거생활을 약 3년간 유지하여 왔다는 점 등 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부부공동생활 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원․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피고와의 동거 이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돈 을 요구하여 피고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피고의 재산에 관여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피고에 게 돈을 요구하며 그 재산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분란을 자초한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의 의미
1. 사실혼관계 성립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
2.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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