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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양육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이혼소송/이혼판례 2020. 11. 25. 11:52
장래양육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사안의 개요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2013. 7. 25.까지 월 350,000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되었다.
나.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피신청인 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57,249,707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확정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2006. 3. 6.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에서 신 청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미 발생한 양육비(2006. 2. 28.까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장래 양육비(2013. 7. 25.까지)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쟁점
월 350,000원의 장래 양육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에 있어서, 신 청인이 현재 상당한 급여를 받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는지 여부.
신청인의 주장
장래의 양육비는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신청인은 현재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바, 위 가압류결정의 보전의 필요성 이 소멸되었으므로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1.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위 공탁을 함에 있어 이미 발생한 양육비를 공제하였고, 신청 인은 이 사건 신청 이후 법원의 권유에 따라 3개월분의 양육비를 지급하 였으므로 그 한도에서는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장래 양육비채권은 2013. 7. 25.까지 매월 35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이고, 신청인은 현재 외국계 보험회사 에 근무하면서 월 4,100,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으나, 신청인은 위 양육비 청구소송 이후 39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신청인과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상간녀 및 그 사이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가압류결정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 고 할 수 없다.
결정의 의미
장래 양육비 채권은 소액이고, 장기간의 분할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 로 원칙적으로 전체 양육비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는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 만큼 비양육친의 경제적 능력, 자녀에 대한 태도, 양육비 지급의사 등을 살펴 신중하게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 여 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 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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