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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선임 청구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이혼소송/이혼판례 2020. 12. 11. 09:41
후견인선임 청구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
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어머니가 친권자 가 되었는데, 그 후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도 친권상실선고심판을 받아, 결국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나. 이에 사건본인의 할머니가 법정후견인이 되었으나, 사건본인은 외할아 버지에 의해 양육되어 오고 있고, 외할아버지가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기를 원하여 후견인선임 청구를 하고 있다.
쟁점
후견인선임 청구사건에서 법정후견인이 존재하고 후견인변경에 대한 법 정후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원의 판단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할머니에서 외할아버지 로 법원 직권으로 변경한다.
심판의 의미
후견인선임 청구사건에서 사건본인에게 법정후견인이 존재하고 후견인변 경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 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후견 인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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