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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승소사례 5] 부정행위 증거가 없고 홀로 자녀를 양육해온 아내의 이혼소송법무법인 시작/승소사례 2020. 12. 10. 14:39
[울산지방법원 승소사례 5] 부정행위 증거가 없고 홀로 자녀를 양육해온 아내의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흐려졌어요. 내일 눈 소식이 있다는데 모두들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않고 나홀로이혼소송 가능할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홀로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울산지방법원 방문 전 법적조력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남편이 20년 전 바람이 나 자녀 2명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남편과 헤어져 혼자살고 계셨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남편으로부터 자녀 2명을 찾아와 혼자서 자녀 2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셨으나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인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었으나 남편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보조금을 지원을 받지 못하였기에 이혼을 하기 위해 남편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워낙 많은 서류가 오자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우시기에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부인은 워낙 오래전 남편과 헤어졌기에 남편이 20년 전 바람이 나 가출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혼만을 구하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2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혼자서 10년 가까이 키우셨기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과거양육비를 받으실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부인도 남편으로부터 과거양육비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2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음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시도는 해보자고 부인을 설득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상간녀를 혼내주고 싶으셨던 목적이 있으셨기에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못 받더라도 괴롭히기 위해서 청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상했던대로 상간녀는 자신은 단순한 하숙집 주인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의혹을 부정하였으나, 법무법인 시작은 당시 동네 주민들과 일가친척들을 수소문하여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① 남편은 위자료 1천5백만 원 ② 상간녀는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렸고, ③ 남편은 과거양육비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인은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혼만을 원하셔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법무법인 시작의 조력을 받아 1억 원 이상의 금전적 이득은 물론, 무려 20년 전 상간녀를 상대로 하여 복수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던 20년 전의 일이었으나 증인신문 등을 통해 끈질기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해 나갔기에 부인의 20년 한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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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명대경변호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38 12층 (도곡동 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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