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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승소사례1] 부인의 이혼소송에 대한 방어소송.법무법인 시작/승소사례 2020. 10. 27. 17: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승소사례1] 부인의 이혼소송에 대한 방어소송.
안녕하세요 이번주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오늘 하루도 별탈없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하루도 오후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곧 다가올 저녁과 퇴근시간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과 헤어짐은 우리의 인생 중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니까요. 부부가 헤어진다면 그것은 이혼이겠지요. 이혼을 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오늘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에서 진행된 이혼소송 승소사례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부인의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인은 자녀의 출산 후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면서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술을 자주 마셨고 부인의 음주문제로 다툼이 잦아져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자주 생겼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고 싶으며 양육비도 되도록 적게 나오시면 좋겠다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부인은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①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 ② 집 보증금과 차량 구매 시 자신이 보탠 부분을 인정하라며 재산분할로 2천5백만 원, ③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구하는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이 부인의 과도한 음주 및 부인이 전 남자친구와의 연락을 한 적이 있었음을 이유로 남편분의 행동이 정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시작의 의견을 인정하여 ① 부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② 혼인기간이 짧고 부인이 보탠 금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이유로 남편과 부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80% : 20%로 인정하였으며, ③ 양육비는 30만원 감액된 5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남편은 판결에 만족하며 항소하지 않았고, 부인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판결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욕을 하시는 등 한바탕 난동을 피우셨으나 다행히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
법무법인 시작 인천사무소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 주안더월드스테이트 분산상가 2층 203호 (주안동 1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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