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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2] 양육비 강제집행방어 승소사례법무법인 시작/승소사례 2020. 11. 4. 17:54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1] 양육비 강제집행방어 승소사례
결혼생활의 위기를 맞고 계신 우리나라의 모든 부부들이 전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가정환경이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분들은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부부문제의 갈등이 무엇인지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피할수 없는 이혼소송, 이왕 이혼이 결정난거 위자료와 재산분할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애정없이 10년을 살아온 아내는 최근 협의이혼에 실패해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자와 친권자는 아내로 지정이 되었지만 문제는 역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였습니다. 남들은 수많은 억대 위자료를 받는다는데 자신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준비과정에서 이를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자녀를 위해 이혼소송과정에도(10개월) 부인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이혼소송시작점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인은 판결문상의 50만원씩 10개월 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남편의 통장을 압류 및 추심하였고(강제집행), 불시에 강제집행을 당한 남편은 법률사무소 시작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부인은 남편이 양육비가 아닌 생활비라고 발언한 녹음자료를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강제집행에 들어왔습니다. 이혼 소송 후 앙심을 품은 부인이 악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남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들어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곧바로 강제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기간 동안 부인의 계좌로 매월50만원씩 10개월 동안 입금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부인이 실수로 생활비가 아닌 양육비였다고 말한 부분을 녹음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이혼소송기록 전부를 분석하여 사실상 생활비가 아닌 양육비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해당 부분을 양육비로 본다고 판단하며 부인의 청구를 전부 불허하였고 결국 남편은 해당소송에서 전부승소를 함은 물론 소송비용 전액을 부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인은 되레 남편의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전부를 떠안게 되었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소송비용에 대해 부담시키지 말 것을 읍소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판결문
승소사례 담당변호사 - 명대경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소송대리한 이혼소송 승소사례 입니다.
법무법인 시작 인천사무소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 주안더월드스테이트 분산상가 2층 203호 (주안동 1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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