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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고 민법 제1019조 제3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리이혼소송/이혼판례 2020. 10. 22. 17:40
한정승인신고 민법 제1019조 제3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리
1.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
2.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의 주주 였던 상속인이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주 식이 무상 소각될 무렵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았다거나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
가. 피상속인은 주식회사 △△△△을 창업하여 이를 경영하다가 2000. 7. 22. 사망하였고, 당심에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혼인하여 출가한 후 △△△△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 하고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캐피탈은 1993년부터 1994년 사이에 △△ △△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은 □□캐피탈에 대하여 위 계 약에 기한 리스료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에 대하여 1998. 12. 16.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 의 일부 주식이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2002. 11. 29. 무상 소각되었다.
라. □□캐피탈이 2004. 3. 23. 청구인들을 상대로 위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리스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04. 4. 1.부터 같은 달 3. 사이에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들은 2004. 5. 20. 이 사 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위 리스료지급청구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 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구한다.
이해관계인 주장
청구인들은 △△△△의 대주주로서 주식이 무상 소각된 2002. 11. 29.경 △△△△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한정승 인신고는 그로부터 3월의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
법원의 판단
1. 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신고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의 타당성은 심리할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개 의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적 평가 개념이 신고기간 기산점의 결 정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였고, 비록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 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데 그치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 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2.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이 관리 인에게 속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주주총회가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특히 △△△△와 같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정리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관계인집회에 소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정리계획안의 요 지도 송달을 요하지 아니하는 등 주주가 사실상 정리회사의 권리의무관 계에서 배제되므로, 정리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는 주주가 회사정리 절차 개시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주식의 무상 소각 과정에서 새삼스 럽게 대표이사 개인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정의 의미
1.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민법 제1019조 제3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존 부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를 명확히 함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의 주주라 하더라도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회사정리절차에서의 주주의 일반적인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이 무상 소각될 무렵 피상속인의 개인 채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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