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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혼소송/이혼판례 2020. 11. 16. 17:5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제적 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원고는 단란주점 종업원 및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사와 여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다투던 끝에 가출을 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형부 소유의 자동차를 파손한 것을 빌미로 원고 및 원고의 부모에게 부당한 경제적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경까지 다른 여자와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 3. 원고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다투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받았으며, 원고와 부정한 행위를 한 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
2. 원고가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혼합의서 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며 원고와 부정한 행위를 한 여자들을 상 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경우 원고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전적인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 고, 만약 원고의 잘못으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이혼합 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으며, 원고와 사귀었던 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허용된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제적 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피고가 원고 및 사건 본인을 두고 가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경위 및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원 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만약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란주점 종업원 및 간호사 등과 부정한 행위를 한 원고의 주된 잘못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기도 하였으 며, 원고와 부정한 행위를 한 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 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 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판결의 의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유책배 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 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엄격히 한정해야 함을 전제로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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