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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의 외관을 현출하기 위한 혼인신고의 경우 진정한 혼인 합의의 존재 여부이혼소송/이혼판례 2020. 11. 6. 17:44
혼인신고의 외관을 현출하기 위한 혼인신고의 경우 진정한 혼인 합의의 존재 여부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그 부모가 모두 당사자들의 결혼을 반대하자, 2003. 5. 9.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부모님이 피고와의 교제를 심하게 반대하자, 피고의 적극적 권유에 따라 혼인의사도 없이 오로지 원고의 부모에게 시위하는 수단으로 경솔하게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에 의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쟁점
혼인신고의 외관을 현출하기 위한 혼인신고의 경우 진정한 혼인 합의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 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고,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 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할 것인바, ① 혼인의 합의가 없음에도 오로지 결혼에 반대하는 부모에게 시위하려는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원고는 원고의 부친만이 2005. 3.경에야 이 사건 혼인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의 모친은 최근까지도 이 사건 혼인신 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부모에 대한 시위의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그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위와 같은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당사자 사이의 혼인인 점, ④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는 만 27세로 대학원을 마치고 대학원 부 설연구소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던 자로서, 혼인신고의 의미를 충분히 인 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위 혼인신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의 의미
당사자 쌍방이 모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음을 이유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라도,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혼인무 효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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