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7-2. 가사사건 수수료
    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10. 26. 17:30

    가사사건 수수료

    가사소송 실무제요 목차

     

    오늘은 새로운 한주의 시작인데요. 이번주도 모두들 열심히 힘을 내서 평일을 보내시고 주말에는 힐링과 휴식을 하시면서 에너지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또 다가올 새로운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가족들 연인 만남을 통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힘을 얻어서 화이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주말의 시작인 금요일 저녁에 무얼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안하는 것도 저는 정말로 좋고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주일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시고 좋은 일들로 힐링하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 의의
    수수료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 등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 보상으로서 그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익자부담의 성질을 갖는 요금이고, 그중 사법절차에서의 수수료는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로부터 법원에 대하여 절차상의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이다. 따라서 가사사건의 수수료는 당사자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 기타 가정법원에 대하여 절차상의 일정한 행위를 구함에 있어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으로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인지액과 그 성질이 같다. 가사사건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5조 ,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이 적용되는 외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같은 규칙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수수료의 액
    가.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가사소송절차에서의 수수료액은 사건의 종류 및 행위의 태양에 따라 다르다. 

    (1) 소의 제기의 수수료 
    ①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이다( 가수규 2조 1항 ).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2조에 따른다( 가수규 2조 2항 ). 즉,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50/10,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45/1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000원을 가산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40/1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000원을 가산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35/1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5,000원을 가산한 금액이고, 그 금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1,000원으로 보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각 청구의 수수료 중 가장 다액을 수수료로 한다( 가수규 5조 1항 ). 민사소송에서와 다른 점이다( 민소 27조 1항 참조).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의 청구를 병합하는 것과 같이, 여러 개의 다류 가사소송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하여야 한다( 민소 27조 1항 , 인지규칙 19조 ). 그러나 다류 사건 중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청구만 제기될 경우에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한 수수료로 하고( 인지규칙 12조 9호 참조),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가 병합되어 제기된 경우에는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여러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흡수법칙을 적용하여,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액과, 원상회복청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액 중 다액을 소가로 계산한 수수료로 한다( 인지규칙 20조 , 12조 9호 참조). 

    ③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를 관련사건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 14조 )에도 각 청구에 대한 수수료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하고( 가수규 5조 1항 ) 각 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와 함께 친권자지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친권자지정청구 부분은 민법 909조 5항 에 따라 가정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에 불과하므로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수규 4조 단서). 

    (2) 상소 제기의 수수료 
    항소 제기의 수수료는 소 제기의 수수료의 1.5배액이고, 상고 제기의 수수료는 그 2배액이다( 가수규 2조 3항 ). 

    (3) 반소 제기의 수수료 
    제1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때의 수수료는 그 청구를 본소로 제기하는 경우의 수수료액과 같고,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때에는 제1심에서의 반소 제기의 수수료의 1.5배액이다(같은 조 4항 ). 가사비송절차에서는 반대청구의 경우에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않으나 가사소송절차에서는 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소 제기 시에도 본소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4조 2항 을 유추적용하여 본소 제기의 수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부정설 있음). 따라서 예컨대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써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2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재심청구의 수수료 
    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소, 반소, 상소 제기의 수수료와 같다(같은 조 5항 ). 
    나.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1)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이다( 가수규 3조 1항 ). 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른 위 수수료액의 2배액이고, 재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그 3배액이며( 가수규 3조 2항 ), 반대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이고, 다만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대청구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3항 ). 준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심판청구, 항고, 재항고, 반대청구의 수수료액과 같다(같은 조 4항 ). 가사소송규칙 2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한다( 가수규 5조 2항 ). 가사비송청구의 개수를 정하는 기준은, ① 라류, 마류의 각 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여러 개의 청구로 보고, ② 호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라류 1호 내지 6호, 8호 내지 29호, 마류 3호, 5호, 6호, 7호는 각 사건본인마다(다만, 마류 6호의 청구 중 부모 쌍방에 대한 청구는 2건으로 봄), 라류 31호, 33호 내지 38호, 마류 10호는 각 피상속인마다, 라류 32호, 39호, 마류 9호는 각 청구인마다, 라류 43호 내지 47호는 각 유언집행자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그 외에 라류 사건에서는 각 기간연장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30호), 검인의 대상이 되는 구수증서(40호), 유언서ㆍ녹음대(41호), 봉인된 유언서(42호), 부담 있는 유언(48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보고, 마류 사건 중 부양에 관한 처분(8호)은 부양권리자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가수규 5조 3항 ). 따라서 친족회원의 선임(라류 25호)과 친족회의 소집(라류 26호)은 별개의 청구이므로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2건의 수수료인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나 이혼 후, 여러 사람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지정(마류 5호)을 구하는 경우에는 사건본인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인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지정과 양육에 관한 처분(마류 3호)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도 2개의 청구이므로 2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취지가 여러 개라고 하여 청구가 여러 개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유언집행자의 선임과 그 임무에 관한 처분( 민 1096조 , 라류 43호)을 함께 청구하더라도 이는 1개의 청구이다. 

    (2) 반대청구의 수수료를 10,000원으로 정한 것은, 반대청구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칙 92조 ). 반대청구의 목적이 본래의 청구와 동일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가수규 3조 3항 단서), 예컨대 심판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이 양육하도록 하여줄 것을 청구함에 대하여 상대방 역시 동일한 미성년자를 자신이 양육하겠다는 취지에서 양육에 관한 처분을 반대청구로 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한다. 

    (3) 부부공유재산의 분할( 민 829조 3항 ), 이혼 등의 경우의 배우자의 재산분할( 민 839조의2 2항 , 843조 등), 상속재산의 분할( 민 1013조 2항 ) 등은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그 심판청구의 수수료는 10,000원이고, 분할의 목적인 재산의 값의 다과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의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것 역시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수수료는 10,000원이고, 민사소송의 예에 따라 1년분의 정기금을 소가로 보아 수수료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다. 

    다. 가사조정절차의 수수료
    (1) 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5,000원이다( 가수규 6조 1항 ).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2조 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5분의 1이 5,000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5,000원을 수수료로 하고, 5,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액을 수수료로 한다(같은 조 2항 ). 가사사건의 조정신청의 수수료와 민사사건의 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합산할 것이 아니다. 여러 개의 가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반대해석상 5,000원이 된다. 

    (2) 이의신청 등에 따라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소송 또는 심판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은 소의 제기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과 조정신청 시에 납부한 수수료 액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4항 ). 
    라. 그 밖의 신청 수수료

    (1)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및 가사조정절차에서 위에서 든 것 이외의 그 밖의 신청 수수료는 500원이다( 가수규 4조 본문).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그 밖에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단서). 이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10조 와 같은 취지이다. 

    (2) 그러나 여기의 ‘그 밖의 신청’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9조 의 적용을 받는 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의 가압류ㆍ가처분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및 그 취소 신청에는 각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인지법 9조 3항 2호 , 6호 ,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3조 1항)(다만, 가압류ㆍ가처분에서의 담보제공을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의 수수료 500원을 덧붙인 2,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사전처분의 신청( 법 62조 ), 양육비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신청( 법 63조의3 2항 ) 및 일시금 지급명령신청( 법 63조의3 4항 ), 이행명령의 신청( 법 64조 ) 등에는 각각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인지법 9조 4항 4호 , 위 같은 예규 3조 1항). 그 밖에 신청의 종류에 따른 수수료 액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5장 제2절 4. 참조. 

    마. 조정조항 추가 시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사건의 심리 중에 조정을 하면서 위자료의 지급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이 조정조항에 추가되는 경우 수수료를 추가 납부 받지 않아도 좋다. 




    3. 수수료의 납부
    가. 납부의 방법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가수규 7조 1항 ) 소장, 심판청구서, 가사조정신청서, 그 밖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게 할 수 있다(같은 조 1항 단서). 수수료의 현금납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2118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규칙 27조 1항 은 수수료의 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지첩부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수수료, 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각각 정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금납부 의무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 즉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 가사조정신청에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가 될 것이다. 

    나.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효과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 즉 답변서,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에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면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가수규 7조 2항 본문). “부적법하다”는 것은 신청의 취지에 따른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흠이 보정되지 아니하면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소 254조 2항 참조). 다만, 가정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보정명령에 따라 신청인이 보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수규 7조 2항 단서). 이 보정명령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가정법원이 반드시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는 민사소송법 254조 , 399조 , 425조 , 455조 등이 적용되는 결과( 법 12조 ), 소장, 상소장, 재심소장 등에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필요적으로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가사비송절차 또는 가사조정절차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민사소송법을 유추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심사
    납부한 인지의 검열, 과오납 인지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인지법 1조 , 인지규칙 2조 ). 따라서 이의 처리는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수수료 납부의 당부에 대한 심사, 즉 인지의 검열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지규칙 2조 1항 ),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접수단계에서 사건의 종별, 인지첩부의 요부 및 액수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place.map.kakao.com/2067496977

     

    이혼전문변호사명대경변호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38 12층 (도곡동 953-11)

    place.map.kakao.com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