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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수수료 이외의 절차비용
    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10. 28. 17:55

    수수료 이외의 절차비용

     

    가사소송 실무제요 목차

     

     

    안녕하세요 날이 흐리면 아무래도 기분이 다운되고 몸이 피로한 느낌이 드는 같은데요. 이런 날일수록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업무나 해야할 투두리스트 들을 계획하고 하나씩 천천히 진행을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 하나일 같습니다.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달달한 디저트를 드시면 기분이 밝아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느덧 10월의 마지막주가 되어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겨울에는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정말로 좋을 같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은 가사사건 수수료 이외의 절차비용 경우에 어떤 것들이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 가정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
    가. 절차비용의 당사자부담의 원칙
    가사사건에서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소환, 고지, 공고 등 가정법원이 절차상의 특정한 행위를 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가사사건의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관한 일체의 비용이 당사자의 부담으로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법제도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종류와 범위의 것에 한하여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는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 및 가사조정절차 사이에 차이가 없다.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절차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같은 규칙이 준용되므로( 법 5조 , 규칙 4조 2항 ) 그 구체적인 범위는 민사소송절차와 같다. 

    나. 비용의 예납
    (1) 비용을 요하는 절차상의 행위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 4조 1항 , 민소 116조 ). 이는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및 가사조정절차 사이에 차이가 없다. 

    (2) 당사자가 비용을 미리 내야 하는 절차상의 행위의 종별 및 예납의무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19조 의 규정이 준용되는바( 규칙 4조 1항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용의 예납의무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소규 19조 1항 본문, 송달료규칙 2조 ). 

    ② 송달료는 원고ㆍ상소인 등 그 심급절차의 시작을 구하는 당사자(적극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예납의무자이다(같은 조 1항 1호 ). 여기에서의 송달료는 당사자ㆍ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등에 대한 기일통지 또는 출석요구비용( 민소 167조 , 381조 ), 법원 또는 당사자가 작성한 소송서류의 송달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위와 같은 적극적 당사자가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립당사자도 이를 예납할 수 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4조 2항]. 

    ③ 기일에서의 속기, 녹음에 드는 비용은 그 신청인이 예납의무자이고, 당사자 쌍방이 신청한 경우에는 균분하여 예납하되 가정법원은 사정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속기, 녹음을 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예납의무자로 되고, 그 이익을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가 예납의무자이다( 민소규 19조 1항 2호 , 2항 ). 

    ④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등에 대한 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감정인ㆍ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ㆍ숙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의무자이고, 당사자 쌍방이 신청한 경우에는 균분하여 예납하되 가정법원은 사정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예납의무자로 되고, 그 이익을 받을 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원고ㆍ청구인ㆍ신청인이 예납의무자이다(같은 조 1항 3호 , 2항 ). 

    ⑤ 상소에 의하여 기록을 상소법원에 보내는 비용은 상소인을 예납의무자로 하고, 쌍방상소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균분하여 예납하되 가정법원은 사정에 따라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같은 조 1항 4호 , 2항 ). 

    (3) 예납의무자가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의 추가예납을 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절차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 민소규 20조 ). 절차비용은 당사자의 예납을 원칙으로 하고 국고의 대납은 보충적인 것이므로 비송사건절차법 30조 는 이 범위 내에서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준용되지 않는 셈이다. 따라서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서도 당사자에게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비로소 국고에서 대납하여야 한다. 대납지급의 요청은, ① 송달료에 대하여는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대납요청내역을 입력하고 가정법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② 송달료 이외의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소송비용국고대납요청서(전산양식 A1300)를 출력한 후 재판장의 결재를 받아 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국고대납의 구체적 사무처리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참조]. 사후징수의 곤란에 대비하여 가급적 소송비용의 예납을 받고 국고대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용예납의 절차와 방법, 예납금의 보관과 환급 등은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2. 당사자비용
    가. 의의
    당사자비용은 당사자가 가정법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절차수행을 위하여 직접 제3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판 외의 비용이라고도 한다. 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또는 도면의 작성료, 그 제출비용, 관청 등으로부터 가정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교부받기 위한 비용,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일출석비용, 변호사의 보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비용은 법원의 관여 없이 지출된 것이므로 정당한 절차비용으로 인정되려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비용법 및 같은 규칙, 민사소송법 109조 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절차비용에 산입될 범위와 액이 정하여진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나. 변호사 보수
    (1) 가사사건 중 가사소송사건의 절차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법 12조 ) 가류,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에서는 변호사보수가 위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절차비용에 산입된다. 이에 비하여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이고( 법 34조 ), 가사조정사건에는 민사조정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법 49조 ) 이들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될 여지가 없다. 반면에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그 절차에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기는 하지만( 법 34조 ), 그 절차비용부담액의 확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규칙 95조 )에 비추어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경우, 그 산입될 보수액의 산정은 소송목적의 값을 기초로 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3조 1항 ). 따라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서는 금전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액 자체가 소송목적의 값이 된다.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이 문제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2조 4항 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밖에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감액 등은 민사소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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