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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가사사건의 절차비용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10. 20. 17:53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가사소송 실무제요 목차
안녕하세요 이번주는 뭔가 유난히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것은 제 기분 탓일까요 얼른 주말이 왔으면 그리고 나에게도 좋은 행운들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데 과연 무엇을 먹을지 어떤 메뉴를 선택할지 결정하셨나요 저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좀 더 고심을 해봐야 할 것 같으면서도 식사 후 카페까지 다 정해야 하니까 이동경로 동선을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가을기운 기온으로 좋았는데 다시 추워진 날씨 덕에 두꺼운 외투를 입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는 좀 더 포근한 날씨가 되어서 나들이를 가고싶다 생각하다가도 아직 코로노19 안정화가 접어들지 않았기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게 되는데 오늘 런치도 모두들 잘 챙겨드시고 좋은 하루를 잘 마무리해보자구요~
제1절 개설
가사사건에서의 절차비용이라 함은 가사사건에 대한 소송,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준비단계부터 판결 또는 심판의 확정, 조정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가정법원(=국가) 또는 당사자가 부담, 지출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을 가리킨다. 이는 성질상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바, 재판비용은 당사자가 가사사건의 절차를 개시, 수행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수수료와 송달료ㆍ증거조사비용 등이 이에 해당하고, 당사자비용은 각종 신청서 등의 서기료ㆍ제출대행료, 기일에의 출석을 위한 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과 같이 당사자가 법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 밖에 넓은 의미에서의 절차비용에는 집행비용이 포함된다.place.map.kakao.com/206749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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