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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사실조사 이외의 가사조사관의 직무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10. 19. 16:22
가사소송 실무제요 목차
오늘 하루도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을 짜증과 함께 출발한다면 그 기분이 아무래도 종일 영향울 줄 수 있어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은 내 삶이 힘들고 우울할지라도 사람이 늘 슬픈 일만 있는 것은 아닌것처럼 언젠가는 해뜰 날 그리고 꽃 피울 날이 올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쳐있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멘탈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찾아보면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출근준비를 하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에너지를 더 얻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늘 언제나 행복한 순간만을 누리시기를 간절하게 응원해 드립니다!
1. 기일에의 출석과 의견진술
가. 의의 및 성질
(1)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규칙 13조 ). 이는 일반적으로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사 결과나 의견만으로는 부족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 가사조사관에게 사전조사를 명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의 출석을 기대하면서 먼저 기일을 지정하고 가사조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조정 또는 심리기일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을 듣고 관찰하게 한 다음 심리학 등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절한 사건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령이라고 볼 것인가, 단순히 가사조사관에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전자가 타당하다. 가사조사관에게 기일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은 규정상 분명하다. 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가사조사관에게 기일에 출석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기일에 출석할 것을 지시하는 절차상의 의사표시 내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3) 기일에의 출석과 의견진술을 시킬 가사조사관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담당하였거나 장차 조사를 담당하게 될 사람인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사건과 관련 있는 다른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였던 가사조사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가사조사관의 기능
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과 의견진술은 그가 당해 사건을 조사하였거나 조사할 사람이라는 것, 환경조정활동을 담당한 사람이라는 것 및 특정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등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일에 출석하는 가사조사관이 맡을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자료의 수집과 조사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아직 조사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는, 기일에 출석한 가사조사관은 미리 당사자의 태도나 분위기를 파악하여 조사방향의 설정에 참고하여야 하고, 전문가로서 가정법원이나 조정기관에 조사사항의 범위, 조사의 가능성, 조사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조사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조사 결과의 자세한 보고
조사보고서의 모호한 점, 가사조사관의 의견 도출과정, 보고서상의 당사자의 주장과 기일에서의 주장의 차이점 그 밖에 서면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조사 결과를 구술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은 주로 이러한 목적에서 요구된다.
(3) 전문가로서의 협력
가사조사관은 심리학, 정신분석학, 사회학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그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당사자를 도와 내면의 진실을 토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환경조정활동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의견제시
가사조사관은 다음에서 설명할 환경조정활동의 담당자로서 기일에 출석하여 사건의 진행상황을 살펴 필요한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그 밖에 환경조정활동의 방침에 관한 자료를 얻고, 그 활동방향과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다. 출석ㆍ의견진술의 방법 및 효과
(1)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하게 하는 명령은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에 의하여 하고, 출석하게 한다는 결정을 사전에 하여 소환장 송달, 전화, 모사전송기 등의 방법으로 출석하게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사조사관은 법원 내의 기관임을 고려하여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필요한 기일에 출석하도록 한 다음 가사조사관에게 결정을 고지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기일에 출석한 가사조사관의 의견진술은 문자 그대로 의견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선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진술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더라도 무방하다.
(3) 가사조사관의 의견은 사건의 처리 내지 해결방안에 관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의견에 그치는 것일 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2. 조정(조정)을 위한 조치
가. 의의
(1)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그 밖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그 밖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규칙 12조 전문), 이 경우 가사조사관은 조정의 방법과 결과 및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12조 후문, 11조 1항 , 2항 ). 이를 조정을 위한 조치 또는 단순히 조정조치라고 한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이 심리적 갈등이나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적응 상태에 있어 그 원인을 제거 내지 완화하여 사회적 적응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나 재발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가사사건의 절차는 가정의 평화와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 1조 ) 가정법원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단순히 법적 조치를 강구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당사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의 원만한 조정은 물론, 그들을 둘러싼 물적 환경 그 자체와 그러한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사사건의 절차를 인간관계조정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조정을 위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사건처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조치는 기동성이 있고 또 인간관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면서 그 지시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령의 형식으로 한다.
(3) 가정법원의 이와 같은 인간관계 조정의 기능은 법적 판단작용, 즉 사법기능에 기하여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지기능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복지행정과는 다르다. 또 그 구체적인 조치가 가사조사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정법원의 사법기능과 복지기능 중 전자는 법관에 의하여, 후자는 주로 가사조사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사법기능과 복지기능 중 전자에 비중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 복지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어 조정조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새로운 기법의 도입으로 전문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의 존재 의의와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나. 조정조치의 내용
(1)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그 밖의 환경을 조정하는데 사회복지기관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에, 그 기관에 문제의 소재를 분명히 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그 기관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적당한 보호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이다. 사회복지기관은 보건소, 요양시설, 병원, 각종 상담소, 직업안내소 등, 공ㆍ사립을 불문하고 일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가리킨다.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을 원활히 하려면 미리 관계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사조사관과 관계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관계를 밀접히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둘 필요가 있다.
(2) 그 밖의 조치
가정법원이 행하는 그 밖의 조치로는, ① 주로 면접을 통하여 심리적 이해를 전제로 한 조언 그 밖의 원조[이른바 케이스워크(Casework)], ② 정신적 혼란 내지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적응 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를 통한 치료적 조치로서 행하여지는 상담(Counseling), ③ 주로 혼인관계 또는 부부관계사건에서 판결이나 심판 등 가정법원의 사법적 기능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방법의 하나로서, 법관이 아닌 중재자(또는 조정자)에 의한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른바 Mediation) 등을 비롯해서 널리 당사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사회적 부적응 상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조치가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으로 하여금 현재 처하여져 있는 인간관계나 환경에 적응하도록 조언하거나 정서적 불안이나 갈등이 현저한 자로 하여금 긴장을 완화하고 진정하여 자기통찰력을 회복시킴으로써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또 기일에의 출석의무가 있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그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출석에 대한 제재( 법 66조 )를 가하기에 앞서 가사조사관이 출장조사하여 면접하고 기일에의 출석을 권고하는 것도 그 밖의 조정조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 조정조치명령과 보고 등
(1) 조정조치명령
조정조치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가사조사관에게 명하여 한다( 규칙 12조 ). 이를 조정조치명령이라고 한다. 조정조치명령은 그 조정의 목표 내지 요점을 가급적 분명히 하여야 하고,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조정의 기간도 아울러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조정조치명령은 조사명령과 같이, 가사조사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조정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조정조치명령의 시기, 횟수 등도 조사명령에서와 같다.
(2) 조정조치명령의 접수 등
조정조치명령의 접수, 배당 등은 조사명령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보고
① 가사조사관은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조정조치를 한 후 그 방법과 결과 및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12조 후문, 11조 1항 , 2항 ). 조정조치가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에 그칠 때에는 외부상담기관 선택과 의뢰과정 및 상담 결과 등을 보고하고 상담자의 보고서를 말미에 첨부한다. 그 밖의 조치로서 상담 등을 통한 심리적 기법이나 치료법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심리의 변화과정을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성질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조정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와 조정조치의 요지, 현재의 상태 및 그에 이르게 된 주요과정만을 요약하여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조정조치보고서는, 제목을 외부기관연계의 경우에는 ‘조정조치보고서’로, 심리적 조정조치의 경우에는 ‘심리적 조정조치보고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앞에서 본 일반 조사보고서 표지를 그대로 사용한다. 외부기관연계 조정조치보고서는 당사자 인적 사항, 조정조치 이전 면접과정, 외부상담기관 선택과 의뢰, 상담 결과, 조사관 의견 순으로 작성한다. 특히 조사관 의견란에는 당사자의 조정조치 초기와 조정조치 후의 입장 변화, 상담과정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상담자의 의견, 조사관의 조정조치 과정에서 느낀 점 및 추후 진행 상황에 관한 의견 등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심리적 조정조치보고서는 당사자 인적 사항, 심리적 조정조치 과정, 당사자가 바라보는 문제와 감정원인, 상담 결과, 조사관 의견 순으로 작성한다. 주로 전문가인 조사관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문제점 및 관계회복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점검한 사항, 상담 후 당사자의 변화된 점, 상담과정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조정조치 조사관의 의견과 당사자의 현재 입장 및 부부관계의 회복가능성 여부, 추후 진행상황에 대한 조사관 의견 등을 적는다.
③ 조정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어떻게 이용, 활용할 것인가는 가정법원 또는 조정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다만, 조정조치는 사실조사와는 달리 사실인정의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조치의 과정에서 파악되고 발견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라. 조정조치의 한계 - 조정조치에서 가사조사관이 유의할 사항
(1) 조정조치는 당사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심리 또는 정신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의 인권 내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상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조치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치료를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2) 조정조치의 대상은 조정조치명령에서 정한 당사자에 한정되므로, 그 밖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 등에게 보고하여 그 사람을 조정조치대상자로 추가시킨 후에 조정조치를 함이 바람직하다.
(3) 상담과 같은 심리적 접근이 필요한 때에는 그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야 하고, 장소의 선택에 있어서도 대상자가 위압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으며 가정법원이나 조정기관의 지도감독이 용이한 곳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정조치로 인하여 사건처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또한 평소 전문지식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내실 있는 조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가. 의무이행상태의 점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에게 의무이행상태의 점검을 명할 수 있다( 규칙 8조 ).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바( 민 940조 1항 ), 이를 위하여 가사조사관에게 후견인의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도록 명령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사조사관은 대상자의 의무이행상태(피후견인의 요양, 감호와 그 재산의 관리, 그 밖에 후견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지시한 사항을 후견인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를 점검하고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의무이행실태 조사 및 이행권고
(1)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 규칙 122조 ). 이는 가사사건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금전 그 밖에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의무이행의 실태를 점검ㆍ조사하고 이행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가정법원이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행명령( 법 64조 )을 하기 전이나 후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와는 개념이 다르다.
(2) 의무이행의 실태조사와 권고를 명령하는 주체는 이행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 규칙 121조 ). 이 명령은 앞의 포괄조사명령 양식을 적당히 수정하여 사용하되 의무자의 인적사항, 조사 또는 권고할 사항, 기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가사조사관은 명령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의무자에게 전화로 의무이행을 권고ㆍ설득하고, 이행권고서를 송달하며, 송달만으로는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자를 가정법원에 소환하거나 출장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이혼소송 > 가사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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