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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사실의 조사
    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10. 7. 11:29

    가사소송 실무제요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직 일주일 중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다가올 한글날 공휴일 때문에 그런거겠죠? 어느덧 가을이 옴을 확실하게 실감하멶서도 겨울인지 가을인지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특히 고3 학생들이 정말 초초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취업준비 생들 그리소 공시준비 등 각종 국가직 시험을 앞둔 분들도 일정이 미뤄지면서 오래동안 준비했던 것에 차질을 생겨버리는건 아닐까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조금만 더 힘내고 마음이 여유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조사명령
    가. 의의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그 명령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법 6조 , 규칙 8조 , 9조 1항 ). 이와 같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처리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도록 가사조사관에게 지시하는 것을 조사명령이라고 한다. 조사명령은 가사조사관에게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성질을 가지는 동시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에 착수,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명령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 조사명령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한다. 조사명령을 받는 가사조사관은 보통 한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이라도 무방하다. 또 조사명령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일 뿐 의무는 아니므로 조사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재량에 달려 있다. 

    나. 조사명령의 대상
    조사를 명할 대상, 즉 어떤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명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사실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 중에는 재판상 이혼, 자의 면접교섭권의 제한이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ㆍ변경과 같이 인간관계 내지 감정적 요소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과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기여분의 결정과 같이 재산관계 내지 경제적 요소가 보다 중요시 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가사조사관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을 고려하면 인간관계 내지 감정적 요소가 중시되는 사항들이 조사명령의 대상으로 삼기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요소가 중시되는 사항이라도 조사명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다. 조사명령의 분류
    (1) 사전조사명령ㆍ진행 중의 조사명령ㆍ사후조사명령
    조사명령은 가정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그 사건의 완결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으며, 재조사명령이나 보충조사명령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건에 대한 제1회의 기일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사건의 분쟁내용과 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을 사전조사명령, 제1회 이상의 기일을 실시한 후 다음 기일 사이에 행하는 것을 진행 중의 조사명령 또는 기일 간 조사명령이라고 한다. 예컨대, 후견인 선임 심판을 한 후 민법 940조 에 따라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후견인변경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재판이 있은 후에 행하는 것을 사후조사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위 각 조사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사를 사전조사, 진행 중의(또는 기일 간) 조사, 사후조사라고 한다. 

    (2) 포괄조사명령ㆍ부분조사명령
    어떤 사항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조사명령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조사의 대상자, 조사사항, 조사방법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가사조사관에게 일임하여 그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실관계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조사하도록 명하는 것을 포괄조사명령, 조사할 사항을 특정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을 부분조사명령 또는 개별조사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사를 포괄조사, 부분조사라고 한다. 포괄조사명령, 부분조사명령 양식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사전조사는 사건의 개요나 분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성질상 포괄조사가 많고, 진행 중의 조사나 사후조사는 부분조사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포괄조사를 명할 것인가 부분조사를 명할 것인가의 선택은 오로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다만, 포괄조사에 있어서는 가사조사관이 스스로 사건처리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예측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가사조사관의 부담이 많고, 자칫 재판부와는 관점이 달라 조사 결과가 무익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사조사관으로서는 가급적 그 조사명령을 발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의견을 들어 조사의 주안점을 명확히 하여 둠으로써 조사가 적정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조사명령을 할 사건
    가사조정사건에서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사조사관에게 사전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법 56조 ).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일 통지를 할 수 없거나( 민조 15조 , 25조 ), 사안이 지극히 간단하여 굳이 사전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조정기일에서의 당사자의 진술과 신문에 의하여 쉽사리 사안의 실정이나 분쟁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 양쪽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곧바로 조정기일을 열어야 하는 경우( 민조 15조 3항 ) 등을 말한다. 그 밖의 가사사건에 대하여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조사명령을 발할 것인가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스스로 사실을 조사함이 원칙이고 굳이 가사조사관의 전문적 지식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조사명령을 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속하는 사건유형으로는,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여 가정법원 스스로 쉽사리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건, 당사자에게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등의 사정이 있어 조사명령을 발하여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건,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보다는 가정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조사가 더 바람직한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소의 제기, 심판청구,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본 후 송달이 된 경우에 한하여 사전조사를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① 가사조정사건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가 송달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명하고, ②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소장 또는 청구서 부본이 피고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조기 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다툼의 정도, 화해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포괄조사를 명하거나 부분조사를 명하며, ③ 그 밖의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로 부분조사를 명하고 있다. 

    마. 조사명령의 발령
    (2) 조사명령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조사명령과 함께 사건기록을 가사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기록송부의 기간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조사명령이 있은 직후에 보내고, 따로 송부서는 만들지 아니하고 각 법원의 내규에 의하여 조제하는 기록인계인수부를 사용한다. 

    바. 조사명령의 접수
    (1) 가사조사관이 여러 명 배치되어 있는 가정법원에서는 조사명령이 있는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조사명령에 그 명령을 받을 가사조사관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배당하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의 사무분담권에 의하여 배당하게 된다. 이때에는 사건배당부가 있어야 하는바,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내규에 의하여 작성비치하고 있는 “가사조사명령사건배당 및 기록인계인수부”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2) 사건을 배당받은 가사조사관은 각 가사조사관별로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는 가사사건조사부(각급 법원이 작성 비치할 각종 보조장부의 종류 및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7)에 사건을 등재한다. 






    2. 조사의 착수
    가. 조사계획의 수립
    (1) 기록검토와 조사목표의 설정
    조사명령을 받은 가사조사관은 먼저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조사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가사사건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해결방안이 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종류의 사건일지라도 분쟁의 원인은 천차만별이므로 소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와 답변서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유형과 분쟁의 원인을 나름대로 파악하여 이에 맞는 조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록검토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조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의 양식(전산양식 C1810)에 적혀 있는 사항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부분조사(또는 개별조사)에 있어서는 조사명령에 조사사항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포괄조사에 있어서는 가사조사관 스스로 조사할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해결함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항을 조사하도록 노력하되 필요 없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이나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가사조사관 스스로 사건의 해결방안을 미리 설정하여 그에 맞는 판결, 심판 또는 조정안이 유도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조사대상이나 목표는 조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판상 이혼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 친권자지정 및 양육관련 사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사건, 재산분할사건, 상속관계 사건에 관한 조사목표, 조사사항,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는 ‘가사조사관리모델’ 제3편 제2장의 예를 참고로 하면 좋을 것이다. 

    (2) 기본계획의 수립
    기록검토와 조사목표의 설정이 끝나면 어떤 사항을 어떤 조사방법에 의하여 어떤 순서에 따라 조사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계획이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좋은 조사 결과도 얻을 수 있다. 기본계획과 면접조사에서의 질문요령 등을 간단히 적은 메모지를 준비하여 두는 것도 효과적인 조사와 아울러 당사자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조사비용의 확보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소송비용, 심판비용 또는 조정비용에 당연히 포함된다. 단순히 면접조사로 그칠 경우에는 송달료 이외에 달리 비용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심리검사 등 비용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예납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조사비용의 예납명령은 가사조사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 즉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하여야 하며( 법 12조 , 민소 116조 , 민소규 18조 내지 21조 , 가소 49조 , 민조규 13조 등), 예납금의 보관, 관리는 참여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따라서 조사비용의 예납이 필요한 때에는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사유를 설명하여 그 예납을 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체적인 조사사항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규칙 9조 2항 ). 여기의 ‘사건관계인’은 실질적 의미의 당사자로서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안의 실정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조사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안의 실정(실정)
    가사조사관은 먼저 당사자를 면접하여 양쪽의 주장과 답변을 들어 사안의 실정, 즉 사건의 배후에 숨은 진실한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1) 신분관계를 둘러싼 분쟁, 특히 부부 사이의 분쟁에서는, 법률의 무지, 친족들의 강요, 주위에 대한 체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내심과는 다른 취지의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뜻이 있으면서도 그 버릇을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생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자녀를 부(부)의 친자로 기록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인지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와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가사조사관은 이 경우 당사자의 진실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실정은 왜곡된 경우가 많으므로 양쪽의 주장을 성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상대방 배우자의 유기에서 비롯된 경우와 같이, 표면적인 분쟁의 원인뿐만 아니라 이면에 숨은 분쟁의 진실한 원인을 찾도록 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사안의 실정은 조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도 변화될 수 있으므로 능동적으로 사안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학력ㆍ경력
    (1) 학력이나 경력은 당사자의 사회적 경력을 포함한 생활사를 말한다. 사람의 과거생활은 현재의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양쪽 배우자간의 학력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재판상 이혼청구의 원인으로 되는 경우와 같이, 사건에 따라서는 과거의 어떤 사실이 현재의 분쟁의 실질적인 원인을 이루는 일도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조사하여야 한다. 
    (2) 학력ㆍ경력 등 과거력의 조사는 당사자를 면접하고 학교나 직장 또는 경찰서 등에 사실을 조회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과거력의 조사에 있어서는 조사의 범위를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로 국한시켜야 하고, 분쟁의 원인이 되지도 않고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고 있던 사실을 들추어냄으로써 새로이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 생활 및 재산상태
    생활상태와 재산상태는 현재의 생활에 관한 주관적, 객관적인 모든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생활수준, 가계담당자, 생활비, 수입의 수단, 경제적 신용도, 동거 여부, 직장, 거주환경, 현재의 보유재산의 내역과 그 형성과정, 생활 만족도 등 모든 사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조사 역시 당사자의 면접, 문서송부촉탁, 출장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 

    라. 성격ㆍ건강
    성격은 이상성격과 같은 성격적 결함은 물론, 분쟁이나 사안의 실정에 작용한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전인격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고, 건강은 육체적 건강상태는 물론 정신질환과 같은 정신적 건강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들 사항은 주로 당사자의 면접을 통한 가사조사관의 판단, 생활사의 조사, 일상생활에서의 행동경향 등에 의하여 조사하고,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 등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성격이나 건강은 주관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분야이므로 가사조사관은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여 편견이나 선입관에 좌우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심리학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는 면접과정에서 자아개념이나 삶에 대한 태도를 묻는 간단한 설문지형 심리검사 도구를 이용하기도 한다. 

    마. 가정환경 등
    가정환경은 주로 가정을 둘러싼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환경을 말한다. 따라서 자녀의 수, 부모의 유무와 같은 가족관계와 그 화목 여부, 친족관계, 가정결손의 원인 등의 내면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그 밖에 교우관계, 종교, 취미 등의 주변 사정도 여기의 조사사항에 속한다. 이들 사항은 당사자 및 참고인의 면접, 문서송부촉탁, 출장조사 등에 의하여 조사한다. 






    4. 사실조사 방법
    가. 과학적 조사의 원칙
    (1) 가사조사관은 조사할 사항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규칙 9조 2항 ). 이를 과학적 조사의 원칙이라고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사사건은 진실한 분쟁의 원인이 이면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분쟁의 원인이 당사자의 심리적 요인이나 감정적 요인에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안의 실상 등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법률적 관점이나 상식적인 사회통념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등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간심리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전문적 식견에 기한 객관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사건 등에서는 재산상황이나 수입 등에 관하여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등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확인, 산정할 필요가 있다. 가사조사관에게 전문적 지식과 소양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가사조사관의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가의 감정 그 밖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취지를 조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규칙 11조 3항 ). 

    (2)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에 적용되는 과학적 조사의 원칙은 성질상 가사사건의 처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사, 즉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하여야 하는 모든 조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면접조사
    (1) 의의, 목적 및 종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대면하여 문답을 통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면접조사라고 한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반드시 행하여지는 조사방법이다. 면접조사는 대화의 방법을 사용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을 분명하고 자세히 들을 수 있고 그 태도를 직접 관찰하면서 질문을 통하여 사안의 실정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사조사관의 주관적 편견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가사조사관이 행하는 면접조사에는, ① 가정법원이 사건의 적정타당한 처리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조사의 기능’, ② 분쟁의 진상을 파악하여 인간관계를 조정(조정)하고 사회적 부적응 상태에 놓인 당사자 그 밖에 사건관계인의 감정과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에 재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조정(조정)ㆍ원조의 기능’이 있다. 따라서 가사조사관은 면접조사 시 가정법원의 사건처리를 위한 적정한 자료수집은 물론 당사자가 현재의 문제를 이성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원조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면접조사에는 한 사람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의 한쪽만 조사하는 단독면접, 2인 이상의 가사조사관이 조사하는 공동면접, 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조사하는 양쪽면접(또는 합동면접)이 있고, 면접장소에 따라 당사자를 소환하여 하는 소환면접과 가사조사관이 법원 외의 장소에 출장하여 조사하는 임상면접으로 나뉜다. 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소환하여 그 중 한쪽을 순차로 단독면접하고, 필요가 있으면 양쪽을 합동면접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 양쪽이 출석한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기에 개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한쪽의 폭력 성향이 우려되거나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다툼이 심한 경우 등), 조사명령을 하는 즉시 당사자들을 가사조사관에게 보내 제1회 조사기일의 지정과 향후 절차 진행에 관한 안내 및 법원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해결할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간단한 상담을 받게 하는 실무례도 있다. 

    (2) 면접조사를 위한 소환
    면접조사를 하기 위하여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사조사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다. 가사조사관이 그 이름으로 소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조사계획 등을 통보하여 그 이름으로 소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조사의 촉탁을 가사조사관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 규칙 3조 )에 비추어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가사조사관의 소환에는 소환불응에 대한 제재규정( 법 66조 )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환 받은 자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재판장 등이 소송대리인 등을 통하여 당사자들의 출석을 독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본인 출석주의( 법 7조 )가 직접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형식적으로는 대리출석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소환의 목적이 본인과의 면접을 통한 사실조사에 있으므로 성질상 본인이 출석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소환 받은 자 이외의 자가 대리 출석한 경우에는 본인을 재소환 할 수밖에 없다. 면접조사를 위한 소환은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송달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한쪽에게 소재를 묻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확인하여 소환하여야 하며, 그것조차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단독면접 등으로 조사를 마쳐 소환문제로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면접조사에서 가사조사관이 유의할 사항
    (가)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중한 태도와 관심표명
    가사사건의 당사자는 어느 정도의 수치심과 외포심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첫 대면을 하게 되는 가사조사관이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무적인 냉정한 자세를 보일 때에는 당사자는 크게 실망하고 가사조사관은 물론 가정법원 자체에 대하여도 신뢰감을 잃기 쉽다. 따라서 가사조사관은 당사자의 심중을 헤아려 따뜻한 자세로 당사자에게 정중한 태도를 취하고, 가사조사관 자신의 일인 것처럼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가사조사관을 신뢰하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여야 한다. 

    (나) 편안한 분위기의 조성
    가사조사관은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와 말씨로 당사자를 대하여야 한다. 또 지나치게 딱딱하고 사무적인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가사조사관실의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집기, 조명 등에도 신경을 써 당사자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 품위유지와 신뢰감조성
    가사조사관이 법원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조사자라는 인상을 주어 신뢰감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수사관과 같은 태도로 위압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용어는 경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의 말에 냉소를 보이거나 도중에 중단시키는 등의 행동을 취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경청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비밀보장에 유념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솔직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면접조사의 실제와 순서
    (가) 인사와 안내
    가사조사관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소요시간을 대략 예상하여 알려준다. 한편, 당사자들 중에는 면접조사에서의 진술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몰래 녹음기를 휴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가사조사관의 허락 없이는 녹음할 수 없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또 칼이나 가스총과 같은 흉기를 몰래 소지하는 당사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잘 관찰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나) 기초사항의 문답
    조사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의 기초적인 사항을 먼저 문답함과 아울러 출석한 사람이 조사대상자 본인인지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분증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 진술의 경청
    전문가로서의 가사조사관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진술을 마음 기울여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술인을 주시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들어야만 진술인의 주장과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실을 캐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진술인의 말에 공감하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간단한 말로 대응하는 등의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장황한 사연을 요령있게 진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노골적으로 지루한 표정을 짓거나 진술을 도중에 무례하게 제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조사대상자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 관찰
    가사조사관은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의 태도와 자세 등을 관찰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과 진위, 당사자의 성격 등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말투, 표정의 변화, 질문에 응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복장, 신체의 발육정도, 화장의 정도 등도 관찰의 대상이 된다. 

    (마) 질문
    질문은 일정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간략하고도 명료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즉흥적이고 요령부득의 질문은 당사자를 곤혹스럽게 하고 가사조사관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진술을 듣는 도중에 의문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질문을 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적당히 짐작하여 추론하는 태도는 금물이다. 당사자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 당사자를 비난하거나 추궁하는 듯한 질문은 삼가야 한다. 

    (바) 면접의 종료
    면접조사를 끝마칠 때에는 요점을 정리한 메모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확인한 다음, 협조에 감사하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소환할 수 있다는 것과 앞으로의 조정이나 소송절차 등을 알려 주고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적정하고도 타당한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가사조사관은 자신이 당사자와 대화를 나누는 첫 번째 법원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언행이 당사자의 가정법원에 대한 신뢰감에 직결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조심하여야 한다. 

    다. 그 밖의 조사방법
    (1) 사실조사의 촉탁과 보고요구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 은행, 회사, 학교, 관계인의 고용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계인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법 8조 , 규칙 3조 ). 사실조사의 촉탁과 보고요구에 있어서는 조사할 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주어진 조사기간 내에 회답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회보서의 도착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문서의 송부촉탁
    경찰 등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가 관리,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등ㆍ초본 등을 보내줄 것을 촉탁하는 것이다. 널리 사실조사의 촉탁 및 보고요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당사자의 가족ㆍ친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조사방법이다. 

    (3) 심리검사
    조사대상자의 주장이나 사실의 진술을 듣는 면접조사만으로는 당사자의 성격이나 사안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의 심리를 조사하여 성격의 이상 유무와 그 성격이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면접조사의 한 보조조사방법이다. 심리검사는 사실조사 중 당사자의 성격, 심리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거나, 조정조치활동 중 통상의 면접만으로는 당사자의 성격을 이해하기 곤란하여 당사자의 혼란과 갈등을 진정시키기 어려운 경우, 친권자ㆍ양육자지정 및 변경 등 사건에서 언어표현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심정, 현재의 심신상태 등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활용된다. 임상심리학 또는 정신분석학의 검사방법을 동원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가사조사관은 심리검사 전문조사관에게 의뢰하거나, 전문조사관이 없는 법원에서는 조정조치의 일환으로 외부 심리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심리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심리검사결과보고서는 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이후 조정 및 재판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출장조사
    가사조사관은 분쟁의 배경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당사자의 질병, 수감, 소환불능 등으로 인하여 소환조사에 현실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 법원 이외의 장소에 출장하여 조사할 수 있다. 주로 분쟁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현장조사, 미성년자나 동거친족의 현실상황을 관찰하고 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가정방문, 미성년자 본인의 심신상태, 학교에서의 생활상황, 성격, 행동경향, 보호자의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학교, 유치원, 보육원과 같은 관련기관 출장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장 등은 출장조사명령을 함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출장비용의 예납을 명한다. 다만, 출장조사의 필요성이 긴박함에도 당사자가 소정 기간 내에 출장조사 비용을 미리 내지 않는 경우에는 출장비용을 국고에서 대납 받아 지출한다( 규칙 4조 1항 , 민소규 20조 ). 가사조사관은 미성년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관계직원을 면접하는 경우, 가정이 붕괴상태에 놓여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학교나 유치원 등이 귀중한 안식처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가능한 한 현장에서 미성년자 본인을 면접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직원에게도 미성년자 본인에게 출장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등 당사자들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가사조사관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보고서에 출장 연월일, 조사대상, 출장장소, 조사의 내용, 조사의 분위기와 인상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관련 사진 등을 첨부한다. 

    라. 조사기간
    (1) 가사조사관은 조사명령에 조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조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규칙 10조 ). 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에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조사기간의 장단은 사건 전체의 진행에도 사실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가사조사관은 가능한 한 조사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빨리 신분관계를 확정할 필요 때문에 소송이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법원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청구의 당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면접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때에는 계속 반복하여 소환하는 것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조사만을 마치고 조속히 사실조사를 끝내는 것이 오히려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양쪽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당사자가 출석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등에게 이를 말로 보고하여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 번쯤 더 소환하여 본 후에 조사불능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대리인의 참여
    면접조사절차에 변호사 등 대리인의 참여를 허용할 것인지는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업무의 취지, 기능 등과 관련하여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으나, 면접조사절차도 기본적으로는 소송절차의 일부이고 그 결과가 판결의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사자가 대리인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사실조사 이외의 경우(심리검사, 조정조치 등)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사조사관은 당사자와는 별도로 대리인에게도 면접조사기일을 통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면접조사대상은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지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면접조사 전에 당사자와 미리 협의하여 면접조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고, 당사자의 감정표현이나 주장 능력 부족으로 대리인의 적극적인 면접조사 참여가 필요한 때도 있으므로, 당사자와 별도로 대리인에게도 조사기일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리인은 면접조사 전ㆍ후에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면접조사 중 가사조사관의 동의를 얻어 진술할 수 있으나, 조사과정을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없다. 가사조사관은 면접조사과정에서 대리인이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조사를 방해할 경우 이를 제지하고 극단적인 경우 퇴장을 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명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여 대리인 등을 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
    가. 조사보고서의 목적
    (1)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11조 1항 ). 이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의 적정을 담보하고 보고의 정확을 기하며, 조사 결과의 반복적 이용을 위하여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가사조사관의 말로 하는 보고나 설명 또는 의견이 필요한 때에는 조정과 심리의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게 한다( 규칙 13조 ). 

    (2) 조사보고서는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조정 또는 심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ㆍ제출되는 것이다. 재판부와 조정기관은 그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법률요건의 존부와 사안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고 심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조사보고서야말로 사건해결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서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유의사항
    (1) 조사보고서의 내용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규칙 11조 2항 ),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보고서의 작성목적에 비추어 조사명령의 내용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함은 당연하다. 부분조사에서는 조사명령에 기재된 내용만을 보고하면 되지만, 포괄조사의 경우 그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이 망라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나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법률요건에 따른 객관적 사실의 존부가 주된 보고내용을 이루게 되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사항 외에 당사자의 재산상태나 심리상태, 사건에 대한 태도, 희망, 화해의사 및 화해가능성 여부 등 주관적 사항도 보고되어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
    (가) 객관성
    가사조사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추론에 의하여 불분명하거나 거짓인 사실이 분명하거나 진실인 것처럼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보일 때에는 그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 다음 가사조사관의 의문을 덧붙여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고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명확성과 구체성
    가사조사관은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파악, 전달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도 명확한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들을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다) 간결성
    필요 없는 사항을 장황하게 늘어놓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요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지 말고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의 주장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기 보다는 쟁점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적는다. 

    (라) 논리성
    3단논법에 의하여 전제되는 사실과 그 전개과정 및 결론이나 의견을 차례로 서술함으로써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일목요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제사실과 결론 사이의 논리적 비약이나 자의적인 결론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할 뿐이다. 

    (3) 조사관의 의견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가사조사관의 의견은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의 결과, 나름대로 판단한 당사자의 진술의 진실 여부, 주장의 당부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건해결을 위하여 전문가의 감정 그 밖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비롯한 조언이나 제안이 포함된다( 규칙 11조 3항 ). 가사조사관의 의견은 재판부 또는 조정기관에 대하여 사건에 관한 선입견을 심어 줄 수도 있으므로 의견개진에는 신중을 기하되,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 있게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 

    다. 조사보고서의 형식과 기재요령
    조사보고서 양식의 각 난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서 표지 
    ① 연월일 : 보고서 작성 연월일을 적는다. 
    ② 재판장ㆍ조정장ㆍ판사 : 조사명령을 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한다. 
    ③ 조사관 : 담당 가사조사관의 성명을 적고 사인을 날인한다. 
    ④ 사건표시 :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는다. 
    ⑤ 당사자표시 : 당사자의 성명을 한글로 적는다. 
    한쪽 당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한 사람의 이름만 쓰고 ‘외 ○인’이라고 적고 필요 없는 사항을 삭제한다. 
    ⑥ 수명 연월일 : 조사명령을 받은 일자를 적는다. 
    ⑦ 조사사항 : 조사명령상의 조사사항을 적는다. 

    2. 조사요건 
    ① 조사일시 : 가사조사관이 조사한 일시를 적는다. 
    ② 조사대상자 : 가사조사관이 면접한 당사자, 참고인의 성명, 사실 조회한 기관의 명칭 등을 적는다. 
    ③ 조사장소 및 방법 : 조사장소와 출석사항, 그 밖의 조사방법을 적는다. 

    3. 인적사항 등 
    ① 성별, 연령, 국적 : 당사자의 성별, 연령(만으로 계산한 연령), 국적을 적는다. 당사자 수가 많을 때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쓰고 별지를 붙인다.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연령과 실제 연령이 다를 때에는 특기사항란에 “원고의 실제 연령은 28세라고 함” 등으로 표시한다. 
    ② 직업 : 당사자의 직업을 직종, 직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적는다. (예) 무역회사원(과장), 노동(미장공), 공무원(법무부 주사) 
    ③ 교육정도 : 최종학교의 소재지, 학교 명을 적는다. (예) 서울 신라대학 체육학과 2년 중퇴, 용인시 태성초등학교 3년 중퇴, 무학(한글해독) 
    ④ 혼수별 : 당사자의 법률상 혼인 횟수를 적는다. 
    사실상 혼인의 경력이 있거나 같은 사람과 초혼 및 재혼한 경우 등은 특기사항란에 적는다. 
    ⑤ 결연별 : 연애, 결혼상담소의 소개 등 당사자 간의 현재의 혼인이 어떤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적는다. 
    ⑥ 동거기간 및 별거기간 : 각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그 시기와 종기를 연월일로 적는다. 별거기간은 부부간의 불화를 원인으로 한 별거기간을 표시하고 군복무, 직장으로 인한 별거, 요양기간 등 상당한 이유 있는 별거는 동거기간으로 계산한다. 
    ⑦ 사건발생원인, 발단의 먼 원인 :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중 사건 발단의 직접적 원인과 먼 원인을 각각 기재하고 반대원인란에는 피고가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분쟁의 원인을 적는다. 
    ⑧ 재산정도 : 간단하게 ‘경제상황란 참조’라고 적는다. 
    ⑨ 재산청구액 : 청구취지와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로 구분하여 개략적인 금액을 적는다. 소 제기나 조정신청 시에는 금전청구가 없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지급 청구할 뜻을 보이면 그 금액을 기재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청구취지 변경 등의 절차를 밟도록 안내한다. 지급인정란에는 피고가 지급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표시하되 지급을 거절하면 ‘거부’라고 기입한다. 피고가 오히려 금전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지급인정’을 지우고 ‘반대청구’라고 기재한 다음 그 금액을 기입한다. 반소(반대청구)가 병합된 사건은 ‘지급인정’을 지우고 본소와 같은 형식으로 적는다.
    ⑩ 직계존속, 직계비속 : 당사자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을 표시한다. 부모 중 양부, 계모 등이 있을 때에는 ‘부ㆍ모’ 앞에 ‘양’ 또는 ‘계’를 삽입하여 표시한다. 직계비속은 당사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외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까지 포함하여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숫자를 적는다. 
    특기사항 : 피청구인의 직계비속 중 남 1명은 초혼 중 출산 
    ⑪ 부양가족 수 : 당사자 자신의 부양가족 수를 적는다. 
    ⑫ 그 밖의 특기사항 : 위 각 항에 대하여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이 난에 적는다. 
    위 각 항에서 설명한 것 외에 당사자가 부부가 아닌 경우(배우자의 부모 등이 당사자로 포함된 경우)에는 그 관계, 자녀의 양육실태 등을 적는다. 

    4. 당사자의 주장, 소명자료 
    ① 당사자의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서술식으로 적는다. 원고의 진정한 청구목적(청구취지로는 이혼을 구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조건하에서 계속 동거하기를 원한다는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제목의 표시 뒤 괄호 속에 별첨이라고 표시하고 이를 보고서에 첨부한다. 
    ② 사건관계인, 관련사건(형사사건, 보전처분사건, 가정보호사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의 개요, 조사관이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그들의 진술을 듣는 외의 방법으로 입증자료를 수집하였을 때에는 그 자료, 당사자의 진술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 등 당사자의 청구취지와 원인에 대한 주장과 관련한 모든 참고사항을 적는다. 
    (예) 원고의 20 . . .자 폭행고소로 피고와 피고의 모 소외 ○○○는 20 . . . ○○○경찰서에서 수사 중. 
    참고인 ○○○의 진술에 의하면 자녀 등은 피고와 동거하고 싶다고 함.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병력은 본 조사관의 사실조회 결과(별첨)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밝혀짐. 

    5. 결혼 전의 생활내력 및 결혼의 사정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당사자의 생활사를 그 성장과정, 교육관계, 직장, 이성과의 혼전관계, 당사자의 결혼과정, 양가의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식의 일시, 장소 등으로 분명히 기재하되, 일시와 당시의 당사자 나이를 같이 표시하여 쉽게 읽을 수 있게 한다. 

    6. 결혼 후의 생활내력 및 분쟁의 과정과 현상 
    ① 결혼 후의 생활내력 : 결혼 초부터 분쟁 발단에 이르기까지의 생활사를 간단히 기술하되, 동거 장소, 직장의 변동, 자녀의 출산상황, 성생활의 변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을 적는다. 
    ② 분쟁의 과정과 현상 : 분쟁 발단의 먼 원인부터 직접적인 계기, 그 후 부부관계의 변화, 현재의 당사자 태도, 가족 등 주위의 태도 등을 적는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별거 후 생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한 후 항목을 달리하여 기재하여도 좋다. 

    7. 경제상황 
    원고와 피고 별로 구분하여 재산의 정도, 중요한 부동산, 수입, 생계비 및 생계유지의 방법 등을 기재하되 각각의 주장 외에 상대방이 그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도 적는다. 특히 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사건에서는 크게 재산상태와 재산형성의 과정으로 구분하고, 재산상태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재산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월수입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재산형성의 과정은 당사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기재하되 한쪽 당사자의 진술에 대하여 상대방이 적극 다투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그 요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재반론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기재하도록 한다. 

    8. 가족상황 
    당사자 각자의 가족환경(부모 등)을 연령, 직업, 교육정도, 동거 여부, 결혼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9. 양육환경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가 있는 사건 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심한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조사 및 조사관 입회 아래 사건본인과 비양육친과의 면접교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 먼저, 사건본인의 인적사항란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1)항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감호 상황, 사건본인의 면접 태도 등을, (2)항에는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의 생활상황을, (3)항에는 성격, 생활태도, 정신의 발달상태, 병력,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발육 상태 등을, (4)항에는 부모에 대한 기대, 신뢰, 애정, 불만, 반발 등을 각 적는다. 양육태도란에는 당사자의 사건본인에 대한 이해수준 및 태도, 정서적 교감 정도, 면접교섭 실시 여부 및 횟수 등을 적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거 후 면접교섭 상황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면접교섭과 관련한 문제점이나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등을 자세히 적음으로써 재판장 등에게 향후 면접교섭 실시를 위한 사전처분 필요성 등의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주거환경란에는 당사자 각각의 주거환경과 사건본인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건본인의 향후 생활예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적는다. 양육 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보조자란에 양육 보조자의 사건본인과의 관계, 양육 보조자의 나이, 직업, 생활정도, 건강상태,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등을 적는다. 

    10. 당사자의 심신상태 
    조사관이 본 당사자의 체격, 신체적 결함의 유무 외에 당사자의 병력, 건강상태, 성격 등을 적는다. 조사관이 직접 조사ㆍ확인할 수 없는 것은 당사자의 진술에 의한 것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예)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심한 히스테리 증세를 보인다고 하나 면접 시에는 특별한 이상성격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함.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고 함. 

    11. 조사관 의견 
    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되 조사관이 보는 바에 의한 분쟁의 실태와 쟁점, 사건해결을 위해서 조성되어야 할 여건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태도(화해가능성 등)를 간략하게 적은 다음 조정위원회 또는 재판부에 대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조정권고, 심판에 의한 해결 등)를 그 이유와 함께 적는다. 
    의견제시가 곤란하면 그 이유를 쓰고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적는다. 

    12. 첨부서류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조사관이 수집한 사실조회 회신, 송부된 문서 등의 모든 서면자료를 첨부하고, 참고인을 면접하였을 때는 그 조사상황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첨부한다. 

    13. 조사보고서의 예시 
    (2) 비정형적 조사보고서
    위 조사보고서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조사의 목적에 맞게 위 양식에 준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당사자의 인적사항, 당사자의 청구와 그 청구원인의 주장 및 소명자료, 사건의 발단원인과 그 현상, 경제상황, 당사자의 가족사항 및 심신상태의 순으로 기재하고 끝부분에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첨부한다. 

    (3) 특수한 경우의 조사보고서
    (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당사자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소환에 불응하고 다른 조사방법도 없는 경우에는, 조사보고서 표지란의 ‘조사보고서’라는 제목을 ‘조사불능보고서’라고 고치고, 조사요건항의 조사일시란에 예정되었던 조사일시를, 조사대상자란에 당사자의 성명을 적고 조사장소 및 방법란에 우편, 전화, 그 밖의 소환방법 및 그 결과를 적은 후 ‘당사자 소환불응으로 조사불가능’이라고 적는다. 당사자의 한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당사자에 대한 면접조사의 결과와 다른 조사방법에 의한 조사 결과를 적은 다음, 그것만으로도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적고, 자료가 불충분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가사조사관 의견란에 ‘한쪽만의 조사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음’이라고 적는다. 

    (나) 조사과정에서 사건의 신청을 취하할 뜻을 표시한 경우
    조사과정에서 원고, 청구인 또는 조정신청인이 소, 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취하할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진의에 기한 것인지 확인하여 취하의 의사가 분명하면 즉석에서 취하서를 작성하여 담당과 또는 계에 제출, 접수시키도록 하고, 취하서가 가사조사관에게 송부되어 오면 조사와 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기록을 담당과 또는 계에 인계한다. 

    (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사보고서의 조사관 의견란에 그 합의내용과 함께 즉시 기일을 지정하여 화해 또는 조정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적는다. 이 경우 당사자가 지정된 기일에 이르러 화해의사를 번복하는 일이 자주 있으므로 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생략하여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기초적인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심리 또는 조정기일이 별도로 지정되고 그 기일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가사조정에서는 당사자 양쪽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하는 점( 법 49조 , 민조 15조 3항 )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한 다음 당사자를 대기시키고 즉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한다.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을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로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를 출석시킨 후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때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조정기일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라. 조사보고서의 취급
    조사보고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판결ㆍ심판ㆍ조정의 기초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된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나 가사조정사건에서는 조사보고서를 단순히 기록에 편철하여 둠으로써 충분하고 달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으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증거자료로서의 취급방법이 문제될 수 있다. 조사보고서는 서증이나 사실조회 결과와는 다르고 오히려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에 유사한 면이 있는 것이어서 굳이 증거목록에 기재하거나 변론에 현출하지 않더라도 증거자료로 쓸 수 있고, 판결이나 심판에서는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으로 인용, 설시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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