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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가사조사관
    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10. 5. 15:23

    가사소송 가사실무제요 목차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어재부터 급격하게 낮아진 기온 탓에 뭔가 갑자기 가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날씨가 정말로 사람의 감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완연한 가을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오늘 낮에는 무려 17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외투를 하나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때 일수록 일교차를 조심해서 건강관리를 더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출을 자제하고 바깥활동이나 약속은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해야하고 손 씻기 습관도 꼭꼭 지켜서 우리 모두 건강에 신경쓰면서 이번 봄을 잘 이겨내보도록 합시다.




    제1절 개설
    1. 가사조사관제도
    가. 가사조사관의 필요성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의 범위를 제한하여 가정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게 한 것은, 가사사건은 가정과 친족 간의 평화와 사회생활의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원으로 하여금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도록 후견적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 1조 ). 이를 위하여 순수한 민사소송사건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절차의 진행을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두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하며( 법 17조 , 34조 , 비송 11조 ),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가능한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에 앞서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 50조 )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가사사건은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족 등의 인간관계에서의 감정이나 갈등에서 비롯되면서도 그 분쟁이나 갈등의 진상과 원인은 사건의 배후에 숨은 채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배후에 있는 분쟁의 원인을 제거, 해소함으로써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사안의 진상파악을 위해서는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법관이 언제나 이러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도 있으므로 이들 여러 분야에 관하여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사실을 조사함을 직책으로 하는 독립된 공무원을 둘 필요가 있어 설치된 것이 가사조사관제도이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법조 54조의3 ),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법 6조 ). 

    나. 가사조사관의 지정
    가사조사관은 원칙적으로 조사사무직렬의 조사서기관, 조사사무관, 조사주사, 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공무원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직렬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법원조사관등규칙 2조 2항 ). 현재 조사사무직렬 조사관의 부족으로 법원사무직렬의 공무원 중 일부가 조사관으로 지정되고 있어 가정법원 조사관의 인력구조는 조사사무직렬의 전문직 조사관과 법원사무직렬의 일반직 조사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문직 조사관은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위소지자 중에서 일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조사주사보로 특별 채용되고 있다[조사업무담당 일반 계약직 공무원 등의 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605호) 2조, 4조]. 

    다. 가사조사관의 직무
    가사조사관은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그 밖에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사업무를 행한다( 법조 54조의3 2항 ). 이 조사업무에는 사실의 조사,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그 밖의 주위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 규칙 8조 , 9조 , 12조 , 122조 ), 가사사건의 기일에의 출석과 의견진술( 규칙 13조 )이 포함된다. 그 밖에 장부정리 및 보고 등의 부수업무도 행함은 당연하다. 이들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은 사실의 조사와 보고업무라고 할 수 있다. 


     


    2. 가사조사관의 직무의 특성
    가. 전문성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규칙 9조 2항 ). 따라서 가사조사관은 이들 여러 분야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은 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에 있어 법원사무직과 조사사무직의 시험과목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법원공무원규칙 60조 1항 , 별표 6의1). 이와 같은 전문성은 채용ㆍ승진 및 전직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사조사관 스스로 계속적인 연찬과 연수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유지,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 중립성
    가사조사관은 가사사건의 공평ㆍ적정한 처리를 위한 사법적 기능으로서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법원공무원이고, 당사자의 한쪽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엄격한 중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민사소송법 중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가사조사관에게 준용하고 있다( 법 4조 ). 따라서 가사조사관이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한쪽 당사자를 비난하는 듯한 어투를 사용하거나 사건의 승패를 예견하여 암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가사조사관의 중립성, 나아가서는 가정법원의 중립성까지 의심하도록 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보조성과 독립성
    (1)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령을 받아 조사를 개시하고( 법 6조 ), 조사의 범위도 그 명령받은 사항에 한정된다( 규칙 9조 1항 ). 사건의 처리는 가정법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고 가사조사관은 그 사건처리에 관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관을 보좌 내지 보조한다. 

    (2)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규칙 9조 1항 ). 따라서 가사조사관이 고유의 직무인 조사업무 그 자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사건관계인을 소환하고 조사를 위한 촉탁을 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그 고유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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