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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가사사건에 관한 보고사무
    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9. 29. 11:43

    가사사건에 관한 보고사무

    가사실무 목차 - 가사사건에 관한 보고사무

     

    즐거운 연휴의 시작이 찾아왔어요. 다들 연휴 계획 잘 세웠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아무래도 이번 추석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약속을 잡기도 애매하고 안잡기도 심심한 그런 추석연휴가 될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드는 느낌입니다. 얼른 모든 것이 안정화 되고 완치 판결을 받은 확진자가 나와 그 숫자가 줄어든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가사사건에 관한 보고 사무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글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통해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다거나 해결방법을 모색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제3절 가사사건에 관한 보고사무

    1. 서

    보고는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상급기관 또는 타기관에 전달되는 구두(전화 포함), 서면 또는 통신문으로 작성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대법원내규 4호, 보고통제내규 3조 1항). 그 자료의 작성 및 전달행위를 보고사무라고 한다. 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나뉜다( 법원사무관리규칙 45조 ). 여기에서는 이들 보고 중 사건보고와 통계보고에 관해서만 언급하여 두기로 한다. 

     

    2. 사건보고

    가.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중요사건이 접수되거나 종국된 때에는 바로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필요적 입력사항을 간략히 전산입력한 후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되, [전산양식 A2730] 중 사건요지, 종국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소장 첨부)를 입력한 후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4조 1항]. 보고해야 할 중요 가사사건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보도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같은 법률원인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접수된 여러 개의 동종사건 등이다. 

    나. 장기미제사건의 현황보고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미제사건을 장기미제사건이라고 하는바[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2조],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은 매년 2월 말 및 8월 말 현재 계속 중인 장기미제사건에 관하여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산양식 A2731]의 사건카드를 작성하고, 그 후 매 6월이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카드를 작성하며(위 예규 4조 1항), 매년 3월 15일 및 9월 15일까지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및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정책실장)에게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위 예규에서 정한 사건카드를 제출한다(위 예규 6조). 각급 법원은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사건카드를 기초로 하여 매년 2월 말 및 8월 말 현재 계속 중인 장기미제사건에 관하여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통계표를 작성하고, 지원장의 경우 매년 3월 20일 및 9월 20일까지 법원장에게 위 통계표를 제출하고, 법원장은 매년 3월 말 및 9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정책실장)에게 이를 취합하여 제출한다(위 예규 8조). 

     

     

    3. 통계보고

    가. 의의

    통계보고는 각종 사건의 유형과 집계를 정확ㆍ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숫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리ㆍ표현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자료를 제공하고 사건처리의 행정적 감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각급법원이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사건에 관한 통계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는 정보시스템이 완비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사무시스템, 등기정보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하여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방법에 의한 통계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부정기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법원통계규칙 2조 ). 

    나. 통계보고절차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추출하고 통계의 기준일은 당해 통계를 추출한 날짜로 한다(법원통계예규 2조 1호). 부정기 보고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통계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를 비롯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를 명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각급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정하는 보고서 양식 및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따라 통계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각 지방법원장과 가정법원장은 당해 법원과 관내 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통계를 취합하여 함께 보고한다(위 예규 3조). 통계자료의 관리와 관련하여 각급 법원장은 당해 법원과 관내 법원별로 그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를 총괄할 담당자를 각 지정한 후 위 예규 별지 1 양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에게 통보하고, 통계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역시 그 통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위 예규 4조 1, 2항). 통계담당자는 사법통계시스템의 법원통계월보를 매달 20일까지 열람한 후 법원통계월보에 수록된 전 달의 통계가 해당 법원의 사건 접수처리 상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불일치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 재판사무시스템의 항목을 즉시 정정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위 예규 별지 2 기재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위 예규 4조 3,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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