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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의 열람 등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9. 18. 17:44
기록의 열람 등
가사실무 목차 제 4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온이 올라 가을이 온 것 같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기분이 너무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다들 너무 들뜨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늘은 가사소송 기록의 열람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의 및 취지 그리고 청구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열람 복사 증명서 등의 발급청구의 범위와 재판장의 허가는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하루도 모두들 힘들지만 아자아자 화이팅 하셔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1. 의의 및 취지
가사사건은 성질상 개인비밀보호의 필요성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가사소송법은 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① 기록의 열람ㆍ복사, ②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발급, ③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 10조의2 1항 ), 민사소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기록의 열람 등에 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민소 162조 1항 참조). 이 규정은 종전에 구 가사소송규칙 제3편 가사비송 부분에 있던 것을 2007. 5. 17. 가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제1편 총칙 부분에 신설한 것으로 가사비송사건뿐만 아니라 가사소송사건을 포함한 가사사건 전체에 관하여 비밀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모든 가사사건의 기록의 열람 등에 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업무처리요령에 관하여는 민사[Ⅰ] 제7장 제1절 220쪽 이하 참조. 나아가 벌칙조항으로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고( 법 10조 ), 이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 72조 ).
2. 청구인
기록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이나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이다. 가사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이때 당사자는 청구인이나 상대방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은 물론 절차에 참가한 제3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의 제3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는바, 이해관계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당사자 이외의 즉시항고권자 등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소명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소명한 것으로 볼 것이고,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증명을 구하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채권증서나 소 제기 증명 등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할 것이다.
3. 열람ㆍ복사, 증명서 등의 발급청구의 범위와 재판장의 허가
열람ㆍ복사신청의 대상이 되는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 2조 2호 ). 기록에 편철된 모든 것을 재판기록으로 보아 열람ㆍ복사신청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가사사건의 재판기록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 는 증거서류, 재판조서,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사촉탁의 결과 및 보고, 판결문 및 심판결정문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관계인의 사신(사신) 등은 열람ㆍ복사 또는 증명서 발급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판기록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서류는 재판장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열람ㆍ복사 등의 신청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가사조사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ㆍ복사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록의 열람 등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개인비밀의 보호를 통한 원만한 사건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열람 등을 허가할 것인가는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경우에도 개인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가사사건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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