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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장부와 접수 및 보고사무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9. 23. 11:50
5-1. 장부와 접수 및 보고사무
가사실무 목차
안녕하세요. 어느덧 이번주도 수요일이 되었네요. 갑자기 다시 떨어진 기온 때문에 가을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뭔가 기분도 다운이 되면서 어디 외출을 하려고 해도 너무 고민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까 하는 생각을 가득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장부와 접수 및 보고사무 제 5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려 합니다. 봄 날씨처럼 우리나라에도 얼른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다시 모든 것이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요. 그동안 스쳐지나갔던 모든 일상이 참 소중했던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1절 장부
1. 개설
각급법원에서는 재판사무 등의 종류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조장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27조 ). 자세한 내용은 민사[Ⅰ] 제5장 제4절 1. 가. 141쪽 이하 참조.
2. 장부
현재 가사사건에 관한 장부는 위 규칙 27조 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장부의 기재에 갈음하고 있다.
3. 보조장부
보조장부에 관하여는 ‘각급법원이 작성 비치할 각종 보조장부의 종류 및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80-1)가 있는바, 그중 가사사건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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