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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재산분할청구 대상, 절차, 방법 한 눈에 알아보기!
    이혼소송/이혼정보 2020. 10. 15. 11:24

     

    부부가 살다보면 결혼생활을 이어오는데 한 번 쯤 고난과 역경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서로 부부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한다면 좋겠지만 이미 혼인파탄의 과정에서 어떤 노력도 하고 싶지 않고 하루 빨리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면 이왕 이혼할 문제 똑똑하게 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이혼은 실전이고 현실입니다. 부부가 헤어지게 된다면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할지 여부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본다면 바로 재산분할 돈 문제 일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혼소송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과정 및 마무리까지 총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부부 재산에 대해 청산을 하는 절차 이고,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 잘못한 행동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구별 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 있어 불이익이 전혀 없나요? 
    A)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은? 


    재산분할에 대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 가지고 온 재산, 상속 혹은 증여 받은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원칙보다 예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무상 혼인기간이 극히 짧은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예외를 적용하여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2년이 조금 넘은 결혼기간을 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혼인 전 가지고 온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여도를 통해 재산분할의 몫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3.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은?



    혼인기간, ②재산의 취득경위, ③자녀유무, ④맞벌이, ⑤혼인파탄책임, ⑥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⑦이혼 후 부양적 측면 고려, ⑧장래의 예상수입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TIP) 판례는 가정주부로서 가정활동을 한 것과 자녀를 양육한 것도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혼인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결혼 전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가압류 절차란?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은닉, 처분해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지급받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소송을 한다면 보통 가압류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압류는 그 성질상 매우 빠르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가압류 신청 후 1주일 정도면 결정이 나가 1주일 정도면 등기까지 마치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기간은 총 2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혼은 안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만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가압류는 이혼소송을 전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압류만 걸어놓고 이혼소송을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설사 가압류를 먼저 건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혼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5.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부부로서 지내면서 보통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대해 자연스럽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상대방이 재산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여 배우자 재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① 재산명시신청 
    배우자가 재산을 정리한 목록을 스스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정해진 법원 절차에 따라 제출하기 때문에 배우작 재산을 숨기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②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배우자의 은행, 보험, 주식 등에 대해 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전부 조회할 수 있어 배우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전부 밝혀 내게 됩니다.  

    ③ 각종 사실조회 신청  
    배우자 명의의 전국 부동산을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고, 회사의 퇴직금 등도 조회가 전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과정에서 ① 재산명시신청, ②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③ 각종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세히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6. 재산분할 승소사례 확인 


    법무법인 시작의 재산분할 소송 승소사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동시등록은 필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변호사 1명당 총 2개의 전문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이혼전문, 가사전문 외에 형사전문, 도산전문, 부동산전문, 저작권전문 등 다른 분야를 전문분야로 선택했다면 적어도 그 변호사는 전적으로 이혼사건에만 전념하는 변호사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혼사건에만 전념하는 변호사라면 당연히 이혼영역과 가사영역을 전문분야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진짜로 이혼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그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2. 진짜 이혼전문 법무법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맡기고자 할 때 의뢰인분들은 보통 이혼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이혼소송 사건을 맡길 사무실이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만약, 이혼전문 홈페이지도 있고 다른 영역의 홈페이지도 있는 것이라면 그 사무실은 이혼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이 아닌 일반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법무법인 혹은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본 후 진짜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이 맞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tip : 사무실 명칭을 인터넷에 검색하여 홈페이지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보자. 

     


    3. 이혼전문, 가사전문 자격증 개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이혼소송사건은 변호사 두 명이 하나의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무실 전체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판단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사무실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이혼전문, 가사전문 등록 자격증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tip: 법무법인 시작은 12개의 대한변협 이혼전문, 가사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진짜 승소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언급된 승소사례에 해당하는 예시를 어디선가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이 없는 승소사례는 당연히 믿으면 안 되고, 그 과정의 설명 없이 무작정 좋은 결과를 설명하는 승소사례는 믿을 수 없습니다. 

    - 판결문도 없이 높은 재산분할 금액을 받았다는 승소사례 
    - 과정 없이 결과만 보여주고 가정주부가 80%의 재산분할을 받았다는 허위 승소사례 
    - 승소사례의 과정은 없는 가짜 승소사례  

     

    예를들어 과정을 설명도 없이 단순히 가정주부가 80%의 재산분할을 받았다는 것은 혼인 전에 부인이 가져온 재산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이지 그 결과만 놓고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뢰인을 현혹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진짜 승소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대해 그 과정은 물론 결과까지 투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 변호사와 직접 상담은 필수입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국장, 사무장, 실장, 대리 등과 변호사 아닌 자와 사건을 진행한 후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소송은 엉망이 되고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법률브로커를 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뿐입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이혼전문, 가사전문으로 동시 등록된 변호사님들이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변호사 직접상담 (무료전화상담-24시간)​

    ​명대경 변호사 직접상담 : 010-6768-7878(전화, 카톡,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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