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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이혼시 양육권 결정기준 및 친권, 양육비에 대한 총정리!
    이혼소송/이혼정보 2020. 10. 14. 17:59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에게 부모의 존재는 정말로 중요하지만 엄마와 아빠 사람 사이가 좋지 못하고 가정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아이에게 안좋은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보다는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 수도 있다고 판단하느 분들도 왕왕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것이 자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복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1. 양육권이란? 



    양육권이란 이혼을 함에 있어 자녀를 누가 키울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 이혼소송 상관없이 무조건 자녀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정해져야 이혼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문제를 반드시 정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판례 ]민법 제83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이고,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0. 2. 25. 자 2009스113 결정)

     

    2. 친권, 양육권 차이 및 개념 


    양육권은 누가 자녀를 키울지의 문제라면,
    친권은 누가 미성년 자녀의 법적 권리를 대신 행사해 줄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친권이 없다고 엄마, 아빠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친권이 없어도 자녀와의 법적인 관계가 변동되지도 않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적인 행위를 대신 행사해줄 사람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이상은 양육권자에게 단독으로 지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합의하여 공동 친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양육권 결정 기준은? 


    이혼을 함에 있어 가장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은 양육권입니다. 엄마, 아빠 양쪽 다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원한다면 이에 대한 중간해결책은 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을 결정하는 중요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자녀를 누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지 
    ②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사 
    ③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 
    ④이혼 후 양육환경 
    ⑤경제적인 능력 등 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직업이 없고 경제적인 능려이 없다면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렵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경제력은 양육권자 결정에 있어 그리 큰 결정 요소는 아닙니다. 그보다 아이를 내가 현재 키워왔다거나 현재 돌보고 있다는 사정 등이 훨씬 더 큰 요소가 됩니다. 

     

    4. 양육권 다툼이 있다면 미리 체크를 해봅시다. 


    우선 자녀를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느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지정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소는 현재 아이를 누가 키우고 있는지입니다. 

    이혼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계획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과정에서도 이혼 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양육권 지정에 있어 유리해집니다. 

     

     

    5. 양육비란?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돈 중 일부를 충당해야 하고 이를 양육비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면접교섭을 안할테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836조의2 -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의점!
    ①양육비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양육비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을 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는 양육비와 관련한 법이 정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수단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이 회사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 한다면 상대방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법원으로부터 받은 양육비 이행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다면 상대방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 했다면 상대방의 직장으로부터 양육비를 지접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7. 과거양육비 청구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육비를 정하지 않으면 이혼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거나, 결혼 없이 아이를 혼자서 키웠던 경우, 혹은 과거에 이혼을 하여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던 경우 등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상대방에게 자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판례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8. 양육권 변경 


    이혼 시 엄마, 아빠 어느 한쪽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 후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 일단 양육권을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되찾아 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은 한번 포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시 되찾아오는게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양육권 포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권 변경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이가 비양육자와 살기를 원한다거나, 상대방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있지 못하다면 양육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판례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9. 양육비 변경 


    양육권 변경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양육비 변경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쉽게 받아주는 편입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의 소득이 높아졌다거나, 자녀의 나이가 들어 양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사정 등 현재 자녀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변경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이 가능할지 여부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고 판단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wheremdk7/221666087969

     

    2019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계산방법 및 알기쉬운 설명

    1. 양육비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5월 30일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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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10. 양육권 소송 승소사례


    우리 아이를 지키는 길 결코 소홀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양육권소송 승소사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동시등록은 필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변호사 1명당 총 2개의 전문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이혼전문, 가사전문 외에 형사전문, 도산전문, 부동산전문, 저작권전문 등 다른 분야를 전문분야로 선택했다면 적어도 그 변호사는 전적으로 이혼사건에만 전념하는 변호사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혼사건에만 전념하는 변호사라면 당연히 이혼영역과 가사영역을 전문분야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진짜로 이혼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그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2. 진짜 이혼전문 법무법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이라고 이야기 하나, 실제로는 일반 변호사 사무실인(민사, 형사, 행정, 도산 등등)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내가 사건을 의뢰하고자 할 때 그 사무실이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로펌인지 알고 사건을 맡겼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모든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는 일반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그 사무실은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로펌은 아니고 의뢰인은 속았다는 생각마저 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상담하고자 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이름으로 네이버에 검색하여 이혼 외 다른 영역도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tip : 사무실 명칭을 인터넷에 검색하여 홈페이지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보자. 

     

    3. 이혼전문, 가사전문 자격증 개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한명만 이혼전문, 가사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불안합니다. 사실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표가 혼자 모든 사건을 진행할 수 없고 협업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 오직 대표만 이혼전문변호사라면 그 사무실의 전문성은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무실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이혼전문, 가사전문 등록 자격증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대한변호사 협회로부터 인정받은 이혼전문 그리고 가사전문 등록증이 12개가 있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4. 진짜 승소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언급된 승소사례에 해당하는 예시를 어디선가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이 없는 승소사례는 당연히 믿으면 안 되고, 그 과정의 설명 없이 무작정 좋은 결과를 설명하는 승소사례는 믿을 수 없습니다. 

    - 판결문도 없이 높은 재산분할 금액을 받았다는 승소사례 
    - 무작정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는 승소사례  
    - 승소사례의 과정은 없는 가짜 승소사례  

    예를들어 과정을 설명도 없이 단순히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고 설명하는 승소사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부인분이 양육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정된 것인지 치열하게 싸워 양육권자로 지정된 것인지 그 과정을 봐야 합니다.  

    판결은 결과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고, 정직하고, 그 과정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
    법무법인 시작의 승소사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변호사와 직접 상담은 필수입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국장, 사무장, 실장, 대리 등과 변호사 아닌 자와 사건을 진행한 후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소송은 엉망이 되고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만 법률 브로커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번 뿐인 내 중요한 소송을 법률브로커 때문에 소송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변호사와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것입니다.  

    법률브로커를 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사건을 맡긴 후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변호사는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님들이 개인핸드폰 번호를 공개하여 직접 상담은 물론 소송절차 내내 소통합니다.

     


    법무법인 시작 변호사 직접상담 (무료전화상담-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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