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접수사무
5-2. 접수사무
[가사실무 목차] 제 5장 장부의 접수 및 보고사무
안녕하세요 어느덧 이번주도 금요일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유난이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도 아자아자 힘을 내서 일을 하다보면은 어느순간 업무가 마무리가 되고 퇴근 시간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일단 가장 기다려지는 점심시간에 무얼 먹을지 오늘 점심메뉴는 어떤 걸 고를지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국에는 한끼를 먹어도 건강하고 든든하게 영양섭취를 잘 해서 면역력 증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신만의 건강관리법이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떻게 자기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운동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몸매라인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건강한 체력을 위해 삶의 균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절 접수사무
1. 개설
서류의 접수와 심사, 전산입력, 사건부호와 사건번호의 부여, 사건의 배당 등과 관련한 일련의 사무를 접수사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민사사건과 같다. 여기에서는 가사사건에 관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및 가사접수서류의 전산입력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가. 사건번호
(1) 사건기록은 각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하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철 또는 첨철할 수 있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18조 ). 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하는바,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위 규칙 19조 1항 , 2항 ).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사용한다(같은 조 3항 ).
(2)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을 포함한다)은 재심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인다. 다만, 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부호에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사건부호예규 2조 2항).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절차로서의 기일지정신청( 민소규 67조 , 68조 )이 있는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하고(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21조 1항 ), 기록표지 우측 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같은 조 2항 ).
(3) 가사사건 중 가사소송사건 및 가사조정사건에 대하여는 송달료규칙이 적용되므로 사건번호의 부여에 있어서도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의 적용을 받아 전산검색을 위한 아라비아 숫자가 부기되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위 업무처리요령 16조).
나. 사건명
사건명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사건명은 소장이나 청구서 등에 당사자가 표시한 것을 참고로 할 것이나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내용에 따라 표시할 것이다. 여러 개의 청구가 한 건으로 병합 제기된 경우에는 주된 청구 뒷부분에 ‘등’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3. 사건기록의 편철
기록을 접수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표지를 붙여 이를 편철하고, 그 뒤에 접수 또는 작성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여 분책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23조 1항 ). 기록의 매장 표면 하단 중앙에는 장수를 표시하고 심리가 종결된 때에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그 종국 후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장수가 적은 것은 목록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2항 ). 기록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편철할 수 없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 따라 목록에 명칭과 수량 등을 적고 목록의 비고란에 보관의 방법 등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3항 ).
4. 가사접수서류의 전산입력방법 등
가사접수서류에 관하여는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08-3)가 각각의 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그 편철방법을 다음 일람표와 같이 정하고 있고, 그 일람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에 붙일 인지액, 이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그 편철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위 예규 3조). 참고로 전산입력방법에 관하여 보면,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의 경우 가사/행정 프로그램의 “KH 111. 소장/조정신청 입력” 화면에서, 가사신청사건의 경우 민사(가사)신청 프로그램의 “KA 110. 사건입력” 화면에서 각 화면의 사건부호란 중 앞서 본 가사사건에 관한 사건별 부호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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